1.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 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출처 : 매경 오피니언 기고)
2017년 9월 외감법, 공인회계사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월 공포됐다. 2018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안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수준을 기존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를 대표이사가 직접 이사회·감사 및 주주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해 경영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했다.
이런 인증수준 강화에 따른 기업 부담을 고려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일정은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2019년부터 적용되고, 5000억원 이상은 2020년, 1000억원 이상은 2022년부터 적용된 뒤, 2023년부터는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미국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제도가 도입된 첫해인 2004년도에 15.7%의 상장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고, 최근에는 4~5% 정도만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고 있다
2. 상증법 43조의3 취지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상장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 등이 자녀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가능하게 하거나 수증자 내지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그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해서 마련된 규정인 점(대법원 2012.5.10. 선고2010두11559 판결)
주식의 증여나 양도당시 그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대법원 2015.10.29. 선고 2012 두25187 판결, 대법원2017.3.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같은 뜻임)
2. 심판례 및 질의회신
1.우리사주조합 주식이 있는 경우 지분율 산정(조심 2017서5083(2018.2.1)
[결정요지]
우리사주조합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실제 소유주는 조합원인 점, 우리사주 조합원은 법인의 근로자로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최대주주 보유주식 지분율을 산정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여 50% 초과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평가 가산비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2항에서 증여이익은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에 대한 할증률 적용 기준시점은 정산기준일로 보아야 하는바, 정산기준일 당시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조특법 제101조를 적용하기 어려움
2.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조심2017중2524,2018.1.31)
[심판원 판단]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의 총수입금액은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므로 쟁점금액을 포함한 쟁점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2000.2.25. 선고 98두9387 판결),
OOO을 상대로 한 사기미수 사건 판결서 등에서 매수인들이 1심에서 승소한 후 강제집행을 하여 OOO원을 각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지서에서 OOO은 면책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은 2013~2015년 평균 총급여액이 OOO원에 미달하고, OOO에게 부과된 2005.7.31. 납부. 기한인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하여 2007.6.15. 체납처분 후 부족예상을 이유로 정리보류(결손)처분 한 것으로 나타나며, 심리일 현재까지 근로장려금 환급금 OOO원 외에 징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1․2차 매수인들로 부터 지급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경제적 측면에서 과세대상 소득으로 실현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기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5, 2018. 2. 2.
【질의】
현물출자 시 양도가액에 영업권가액 포함 여부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고 외국법인은 현금 납입을 통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한 사업부문의 양도가액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인 것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란?
Q.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에 파견한 직원(파견 이후에도 소속은 내국법인 소속)의 인건비를 대신 부담하고 해외자회사로부터 해당 인건비를 회수시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세 No.41)
A. 법인이 계열사에 직원을 파견하여 계열사로부터 인건비 등을 받는 경우에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과-682, 2010.6.1., 제도46015-11304, 2001.6.1.에서와 같이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조심2011서1991(2012.2.17), 조심2011서0717(2012.2.17) 등에서 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음. 영세율은 이를 과다신고를 해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영세율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심판례를 보고 그 요건을 구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소득] 서면-2017-부동산-2535, 2018. 1. 25.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 통산
【회신】
1.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2.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거주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 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일 현재 주택을 철거하여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
1세대 1주택 판정 시점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 전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다만, 이 건은 계약 이행 중 양수자가 바뀐 경우로서 양수인의 지위가 계약상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음(조심 2017중4988,?2018. 1. 11.)
Q. 상증법상 토지와 건물 평가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과 비교되는 장부가액(재평가잉여금 차감 여부)은 어떠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상증세 No.73)
A. 본건의 내용은, 과세당국의 해석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 보시기를 권하여 드림.①대법원 판례(2016.3.24.선고, 2015두58775판결)의 내용을 첨부하여 유권해석 신청②법률 규정상 "장부가액"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으로 정의하고 있고, 개정세법의 해설에서도 "최소한 취득원가"로 평가되도록 그 개정취지를 밝히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장부가액"을 법률 규정 그대로 해석하고 있고, 시가와 장부가액에 관한 입증이 없는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의 국세청장 고시가액이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산입하여야 할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본건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람
[법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2, 2018. 1. 9.현물출자 시 부의영업권(염가매수차익)의 익금 여부
【질의】현물출자 시 부의영업권(염가매수차익)의 익금 여부
【회신】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시 자산의 시가보다 저렴한 대가를 지급하고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령해석법인2017-1401(2017.09.26)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리스계약으로 이용하면서 계약자가 당해 법인이 아닌 제3자명의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와 수익자는 법인이나, 계약자가 제3자인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기획재정부법인-879(2017.07.13)
내국법인이 국내에 파견된 외국법인의 소속직원들이 사용하기 위한 승용자동차를 알선 또는 주선하는 경우 해당 승용자동차는「법인세법」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면법령해석법인2016-5680(2017.06.28)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법인과 임원의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임원을 보험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인2017-1798(2017.08.31)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사용인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사용인 등에게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법인2016-6032(2017.05.17)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제1항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상법」규정 위반여부,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 취득 후 주주에게 재매각하는지 등 거래내용의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준법령해석법인2017-89(2017.05.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