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주 요 사 항
1. 금융위 금감원 직원에게 사법경찰권 부여
9일 금융위에 따르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금융위 소속 공무원과 금융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금감원 직원에게 특별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률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013년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2년여 만이다. 최종 시행하기 위해선 국회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았다.
☞ 법무부는 다만 민간인인 금감원 직원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우선 금융위 조사부서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에 한해 권한을 주기로 합의했다.
2. 세무대리인 관리강화의 이해관계(★★★)
임환수 청장은 세무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하면서, 금품제공 및 탈세방조 등 비정상적인 세무대리행위와 관련된 세무대리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함.
☞ 세무공무원출신이 아닌 일반 세무사합격자출신과 젊은 세무사는 이를 반기는 분위기이며,
☞ 현재 세무서에 근무하고 있고, 이후 세무사 개업을 준비하는 공무원과 이미 개업한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임
3. 조세심판원 인용률 하락(★★★)
[연도별 인용률]
연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인용률 |
24.20% |
23.10% |
27.80% |
25.10% |
22.20% |
[청구세액별 인용률]
구간금액 |
청구세액 구간 | |||||
500억~1,000억 |
200억~500억 |
100억~200억 |
10억~100억 |
0.3억~10억 |
0.3억미만 | |
인용률 |
75.0% |
43.8% |
34.5% |
34.3% |
17.4% |
8.4% |
☞ 3년 연속 인용률은 하락 추세-세수부족으로 인한 영향도 있을 수 있음,
☞ 청구세액이 적을수록 인용률은 일관되게 감소하고 있음. 의미있는 수치로 보임.
2. 심판례 및 질의회신
1. 역합병에 대한 과세심판례(조심2015서0625, 2015. 7. 9.)
상법상 합병법인인 청구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보아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실관계]
a법인(청구법인) : 상법상 합병법인, 실질상 피합병법인
갑(명 000) : a법인의 주주이며, 합병전, b법인(상법상소멸법인)에게 주식양도함.
b 법인(000) : 상법상 소멸법인으로 합병전 a법인 주식취득하여 합병함.
갑은 a법인에 대한 주주로서 보유주식 전부를 b법인에게 양도하였음. 이후 a법인을 상법상 합병법인으로 b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였고, 합병에 관한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상 역합병회계처리(상법상 관계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함.)를 하였음. 이에 과세관청은 거래의 형식보다 거래의 실질을 우선하여 상법상 합병법인인 a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보아 합병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고, 갑(합병전a법인의 주주)에게는 b법인에게 양도한 주식의 대가를 양도가 아닌 합병대가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함.
*역합병이란 인수회사가 소멸되고 피인수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의 합병을 말한다. 2002년 있었던 하나·서울은행 합병의 경우 사실상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합병하는 것이었지만 존속법인은 서울은행으로 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서울은행이 하나은행을 흡수 합병하는 형태인 것이다
[청구인 및 처분청의 주장]-생략
[심판원 판단]
합병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에 청구법인(a법인)은 합병법인으로서 OOO(b법인)는 피합병법인으로서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구 주주인 명OOO(갑) 등은 2010.11.1. 쟁점주식을 OOO(b법인)에게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법무법인 OOO에게 쟁점주식의 주권을 인도하여 교부하였고, 2010.12.14. 합병등기가 경료되어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합병등기일 이전이므로 합병일 현재 청구법인의 주주는 명OOO(갑) 등이 아닌 OOO(b법인)로 볼 수 있는 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합병 후 청구법인을 존속법인으로 등재하였고, 청구법인이 OOO(b법인)의 주주들에게 청구법인의 신주(10,000주)를 발행하여 합병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합병법인을 OOO(b법인)로 추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합병대가로 전액 청구법인의 주식만을 교부 하는 등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춘 합병이어서 피합병법인 순자산양도차익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합병 전 OOO(a법인)의 주주인 명OOO(갑) 등에게 의제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을 다 툰 동일 사건에 대한 선결정례(조심 2014서4032, 2015.1.7.)에서 이 건 합병 당시 명OOO 등은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건 거래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명OOO 등이 청구법인에게 유보된 자산을 회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실질과세 원칙을 들어 당사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사실상 피합병법인으로 간주하여 피합병법인의 합병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산입 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합병전 주식거래를 통하여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상태에서 역합병이 이루어 진 케이스로 합병전 거래를 합병대가 지급으로 보고 거래형식보다 실질에 따라 과세한 사례이나 법적인 형태가 명확하여 거래의 형식을 부인하지 않은 판단
2. 이혼조정서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의 증여세 과세여부 (상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3, 2015.05.22.)
[질의내용]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이혼조정 결정됐으나 딸의 결혼 관계로 현재는 신청인과 배우자는 법률상 이혼한 상태가 아니며, 각자 다른 곳에서 별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4년이 지난 후에는 조정내용에 따라 이혼할 예정이다.
배우자의 외도, 상습적 폭행, 신변의 위협 등이 있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조정내용에 따른 위자료 등은 지급받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신청인은 별거 중인 상황에서 법원의 이혼 조정 결정(계속 별거하되 당장 법률상 이혼이 이뤄지지는 않음)에 따라 위자료 등을 지급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회신]
“거주자가 이혼 및 위자료 등의 사건 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해당 소송을 취하(다만, 계속 별거하고 4년이 경과한 후 일방이 이혼을 원할 경우 상대방은 이에 응하기로 함)하고 배우자로부터 일정액의 금전(이하 ‘해당 금전’이라 함)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향후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받은 해당 금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31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
☞ 재산분할 : 과세문제 없음.
☞ 위자료 :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가능함. 따라서 비과세 대상이 이닌 경우 이를 고려하야야함.
☞ 배우자간 증여공제 한도내에서 부동산을 증여하더라도 증여 후 5년내 처분하면 이월과세되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됨.
3. 지주회사에게 지급한 쟁점경영자문료가 업무무관 비용인지 여부 (조심2014전4326, 2015. 6. 26)
[사실관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와 계열회사가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지급하였다. 이후 법인세 통합조사 후 이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과세처분하였다.
[청구법인 주장]
~생략~
[처분청 의견]
경영자문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그룹 사주의 업무지시와 그에 따른 보고에 불과하며, 청구법 인들이 OOO로부터 제공받은 경영자문용역은 주주활동의 일환으로 통상적인 용역에 불과하고, OOO는 청구법인들 외 다른 자회사와 2008.3.31. 동시에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들은 OO와 용 역대가의 구체적 산출 없이 경영자문수수료를 월정액으로 지급하였고, 청구법인들의 자산규모가 OOO보다 큰 점 등 청구법인들과 OOO의 경영자문계약은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하다.
[심판원 판단]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법인이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은 사실이 있고, 거 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내역 등을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구 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금융 지주회사법 제15조에 따르면 지주회사가 자회사에게 영리목적으로 경 영자문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OOO는 공정거래법 에 의한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에 경영자문 용역제공을 정관상 사업목적 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들이 지주회사인 OOO로부터 각 사업 연도에 걸쳐 실제로 제공받은 경영자문 용역을 구체적인 실물과 증빙 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경영자문료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조심 2014서1824, 2015.5.22. 같은 뜻임).
☞ 불복을 위하여 금융지주회계법 규정, 상장된 지주회사 중 자회사로부터 자문료를 받는 회사가 53%인 점, 국조법6조의2 1항, 주요임직원 경력사항. 실제 자문사례, 자문료 계산방식이 인정되는 사례(국조령4조, 법령48조, 법령130조 등)등을 제시함.
☞ 심판원은 상법상 주주활동을 주주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으로서, 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통한 활동이나 각종 소제기를 통한 활동으로 국한함.
4. 과세요건의 입증책임 (조심2015중0626, 2015. 6. 17)
[처분개요]
부가가치세 불부합이 발생하여 상대거래처의 주장에 근거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심판원의 판단]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고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 세자료로 삼을 수 없는 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약정서에 따르면 OOO이 판매실적에 따라 제품을 무상으로 추가 제공하거나 해당 금액을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도록 기재되어 있어 판매장려금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매출할인이 채권의 조기회수에 따른 이자성격임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신고한 OOO에 대한 매입 가액이 OOO인데 쟁점금액은 OOO으로 11.6%에 이르러 쟁점금액을 매출할인으로 보기에 과다해 보이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과 반대의 이해당사자인 OOO이 제출한 수금할인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만을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납세의무자가 아닌 OOO의 소명내역에 부합하는 보완조사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거나 충분한 과세근거를 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입가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2009년도 신고분에 대한 것으로 상대방이 통지없이 일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불부합자료가 발생한 것. 매출에누리보다는 매출할인성격이 강한 것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임. .
5. 대여금채권의 출자전환시 세무처리방법 (법인, 서면-2014-법인-21856, 2015.05.22)
내국법인이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출자전환(출자전환된 채권이「법인세법」제19조의 2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인 경우는 제외)으로 취득한 주식을 제외하고는「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호의2에 따라 해당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경우, 해당주식의 시가와 채권가액과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자전환하는 사유 및 조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
☞ 법인세법령 15조 4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에 의한 경우 외에는 시가로 계상하여야 함
☞ 19의 2-19의 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약정에 의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 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6.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모법인의 지급보증에 대한 대가지급시 부가세 대리납부 여부(부가,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0315, 2015.04.27.)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
☞ 면세사업자도 부가세 대리납부의무가 있음.
7. 한전에 부담하는 전기인입비용의 처리….
“법인이 본사 사옥을 신축하면서「전기사업법」제16조 및「전기공급약관」제83조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전기 인입비용 부담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신축하는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
8. 기타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 국세결손처분받은 회사에 대한 채권은 대손금 요건에서 제외됨. 법이 개정되어 령19조의2 제1항10호가 삭제되어 대손요건에서 제외됨
-주택건설업자의 적격분할-(법인,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878, 2015.06.17).재고자산 및 임대주택자산 용지 매각시 사후관리 및 압축기장충당금 설정 건
3. 조세뉴스 등
1. 직원선물구입시 매입세액 공제
셋째, 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은 기본적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이 때 선물을 구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에 포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직원들에게 선물 지급시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처리한다.
2. 15년하반기부터 바뀌는 것(★★★)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
다음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 후 다음날까지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①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15.7.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② 개인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1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의무 불이행 시 가산세(공급가액×0.1%∼1%)가 부과됩니다.
• 위 ①의 사업자: ‘1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위 ②의 사업자: ‘17.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계산서를 자진 발급하는 경우 ’15.1.1. 이후 거래분부터 발급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보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보완
유사용역과의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본질적인 금융·보험용역 성격 외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개정내용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용역 계약을 체결·수정·변경·갱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과세로 전환된 주요 용역
- 보호예수(保護預受), 투자자문업, 연금계리용역, 보험계리용역, 부동산·실물자산 등에 운용하는 신탁업 및 투자일임업
4. 회계뉴스
1. 저축은행 분식회계 회계법인 책임없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60314291
“감사인이 부담하는 주의 의무의 핵심은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 의무를 계획·수행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며 “감사 기준 준수 여부는 재무제표에 중대한 왜곡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적절한 감사 절차를 수행해 그 결과를 적절하게 기재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전제했다. 또한, △부실 대출이 서류상으로는 차명으로 실행돼 특정 대출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려웠던 점 △감사인이 모든 대출 상환 출처를 밝힐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대출 채권에 대해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설정을 요구해 이를 반영한 점 등을 들어 회계법인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회계법인 측을 대리한 조용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회계법인이 기업을 면밀히 조사할 권한이 없는데도 그동안 분식회계에 대해 과도하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접대를 받는 등 불법 행위가 없었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등 노력했던 점을 인정받은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투자자가 이 같은 판결에 항소할 경우 회계법인의 감사 책임 유무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2011년 이후 저축은행 연쇄 영업정지로 후순위채 투자자 수만명이 피해를 입은 것을 계기로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제일저축은행 후순위채에 투자해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들에게 회계법인이 모두 25억9000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지난 2월 부산1·2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60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같은 재판부는 회계법인 다인과 성도에 각각 43억9000여만원과 16억700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대법원은 지난해 3월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외부 감사 과정에서 수조원대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회계사들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