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부세무조정제도 근거 보완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시행령(대통령령) 및 시행규칙(기획재정부장관령)은 모법(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결함에 따라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수정되어 외부조정제도의 법적근거가 보완되었음.
세법개정안 중 일부(소득세법 §70⑥, 법인세법 §60⑨, §76 의 17④)
당 초 안 |
수 정 안 |
<없음> |
□ 외부세무조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 *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
2. 최근 주요기업 빅배스 사례(매일경제2015.9.3)
기 업 |
업종 |
시기 |
내 용 |
대우조선해양 |
조선 |
2015년 |
2분기 영업손실 3조원 기록, 사장교체때 잠재부실상각 |
삼성중공업 |
조선 |
2015년 |
해양플랜트 문제로 2분기 영업손실 1.5조원 기록 |
현대중공업 |
조선 |
2014년 |
해양플랜트 문제로 2014년 영업손실 3.2조원 기록 |
CJ |
지주 |
2013년 |
자회사 및 손자회사 잠재손실 상각 |
GS건설 |
건설 |
2013년 |
2013년 영업손실 9,000억원 기록 |
대림산업 |
건설 |
2014년 |
하반기에 4,000억원 영업손실 기록 |
대우건설 |
건설 |
2013년 |
7,180억원 당기순손실 기록 |
삼성엔지니어링 |
건설 |
2013년 |
저가수주 문제로 1조원 영업손실 기록 |
☞ 금융당국은 빅배스 문제의 원인이 회계법인에 있다고 보고 있음.
☞ 한 빅4 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는 "금융당국의 태도는 범죄가 발생한 원인을 범인이 아닌 경찰에게 묻는 격"이라며 "근본적인 빅배스 원인은 상장사에 있다"고 주장함. 또 "회계법인은 경찰처럼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회계법인에 책임을 물으려면 그에 앞서 회계법인에 권한을 줘야 한다"고 덧붙임.
3. 건설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경우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법인, 서면-2014-법령해석법인-19563, 2015.05.19.). (★★★)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에 건설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건설용역의 대가상당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해당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자재구입비, 일용근로자 인건비 등을 지출한 경우 해당 금전적 지출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
☞ 건설용역에 대한 매출채권은 포기하는 경우나, 유상으로 용역을 제공하여 그 대가를 받은 후 동업체에 기부하는 것과 실질이 같다고 볼 수 있는데. 금전지출액만을 법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됨.
2. 심판례 및 질의회신
1.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부가2015-6, 2015. 6. 2)
[사실관계]
2012년1기 부가세 신고시 83,600,000원의 매출채권(부가세7,600,000원 포함)이 있는 거래처가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부가가치세액 7,600,000원을 대손세액공제로 하여 신고 납부함.
이후 O O O 세무서장은 2012년 7기 7월9일에 기업회생계획이 인가 결정되면서 매출채권 83,600,000원 중 46%인 38,456,000원(이하 “쟁점매출채권”)이 주식으로 출자전환 되었음을 확인하고 조사관서(△△△세무서장)에게 “대손세액변제자료 통보서”를 통보하였으며, 조사관서는 통지내용에 따라 쟁점매출채권 상당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 2012년 제2기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과세예고 통지함.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고지처분되어 심사청구를 제기함
[청구인 및 처분청의 주장]
청구법인은 부도법인의 가치없는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것은 채권을 변제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조사관서는 주식으로 출자전환되었으므로 변제에 되었다고 주장.
[심리 및 판단결과]
출자전환된 주식을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법인세는 출자전환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고 주식 처분 시 해당 사업연도의 처분손실로 계상이 가능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채권의 장부가액 전부가 주식으로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어 추후 매각되더라도 사실상 대손세액 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물론 매출채권 자체마저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 법인에게 그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점 등에 비추어 매출채권과 관련된 회생채권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기보다는 출자전환 된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조심 2012서2200, 2013.9.11.> 외 다수 같은 뜻).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 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재부가-153, 2015.2.16.>)하고 있는바, 조사관서에서 주식으로 출자전환되었음을 이유로 쟁점 매출채권 상당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 2012년 제2기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부가 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다만, 이 건의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쟁점채권 중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조사관서에서 시가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세 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나, 출자전환된 시점(2012.7.9.)이 사업연도 중이고, □□건설의 주식 간이평가 결과 2011.12.31. 현재 1주당 가액은 22,259원이나, 2012.12.31. 현재 1주당 가액은 406원으로 평가되는 등 그 차이가 심하므로 2012.6.30. 현재 가결산을 통하여 대차대조표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출자전환된 쟁점매출채권 38,456,000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전환 당시의 전환주식의 시가 만큼이 변제된 것이고 그 차이는 대손이므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함.
2. 가공매출원가의 소득처분?상여?(조심 2015중20325, 2015,9,1)
가공원가를 계상하였더라도 실제 유출여부를 확인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함.
[사실관계]
2011년과 2012년에 상품매입 과대계상을 통하여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하고 법인세를 과소신고납부하였으나, 2013년에 이를 수정신고납부하였음. 수정신고하면서 회사는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처분청은 소득처분을 재검토한 후 과다계상금액에 대하여 귀속 불분명으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이에 회사(청구인)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제 사외유출되거나 대표자에게 유출되지 않았으므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임.(“2011년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하고 발생한 매입채무는 대표이사 장기대여금과 상계처리되었고, 2012년 과대계상으로 인한 매입채무는 대표이사 장기대여금과 상계처리 하였거나 대표이사가수금대체 후 실제 변제처리하였는 바, 이는 상여처분대상이나, 결산시 차입금을 적게 표시하기 위하여 일시에 상계하기는 하였으나, 현재 동 금액이 매입채무에 반영되어 있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님”)
그러나, 처분청은 회계처리과정으로 볼 때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귀속이 불분명하고 대표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임.
[심판원 판단]
청구법
인이 제시한 자료들에 의하면 거래처 중 하나인 ㈜OOO과의 과다매입금액이 2012사업연도말 미지급채무로 결산서에 계상되어 있고 2014사업연도 결산서상에도 미지급채무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중 일부를 관계회사인 ㈜OOO의 미수금·단기대여금과 임의상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중 일부를 매출처의 외상매출금과 임의상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들을 토대로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 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가공원가이므로 국세청은 당연히 상여처분할 것이지만, 사회유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소명가능하다면, 불복제기할 필요가 있음
3.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020, 2015. 8. 19)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인 법인에 제품을 공급하고 일반거래처에 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회수한 매출채권(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쟁점매출채권을 특수관계자 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처분청은 2014. 2. 10. 청구 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3. 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후 직권경정기간이 경과한 2008년분을 제외하고 2009년부터 2011년 쟁점매출채권 지연회수액으로 보았던 채권 중 3개월 이내에 회수된 것은 정상회수 된 것으로 인정하여 해당 채권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취소하여 해당 법인세를 직권 으로 환급하였다
[쟁 점]
① 쟁점매출채권 중 2008사업연도에 3개월 내에 회수된 채권의 인 정이자 상당액에 대한 법인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쟁점매출채권 지연회수금액을 업무무관가 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 주장]
해당 채권의 업무관련성 및 금전소비대차거래 전환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 야 할 것(조심 2014부125, 2014. 7. 21., 조심 2013서2105, 2013. 11. 6. 외 다수, 같은 뜻임)이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28-53-2 및 선결정례 등에 의하면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당해 매출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쟁점매출채권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사 실이 없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0중2631, 2011. 9. 7. 같은 뜻임) 등 처분청이 쟁점매출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 의견]
2008년분은 직권경정기간이 경과하여 부득이하게 환급하지 못한 것이고,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매출채권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출 대금 등이 계약상의 의무기한 내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가지급 된 것 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므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건의 경 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재무상태 악화를 알고도 지속적으로 매출 을 발생시킨 점, 쟁점거래처는 상당한 규모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쟁점거래처는 자신의 차입금을 우선 상환한 이후에서야 쟁 점매출채권을 상환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 발 생시 쟁점매출채권과 상계하지 않고 오히려 현금을 지급한 점, 청구법 인 매출채권관리지침에 당월발생 매출채권은 다음 달까지 회수를 완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쟁점매출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심판원 판단]
쟁점1 : 2008사업연도분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감액경정의 사유는 충분히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채권 중 2008사업연도에 3개월 이내에 회수된 채권에 대해서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 단된다.
쟁점2 : 청구법인 은 쟁점매출채권은 업무와 관련된 채권으로 쟁점거래처의 재무상황 등 에 비추어 회수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사 실이 없으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인정이자 상당액이 익금산입 대 상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지연회수 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채권의 업무 관련성 및 금전소비대차거래 전환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2009. 8. 1.부터 2012년 합병시까지 청구법인 회계담당자가 쟁점거래처의 회계업무를 대리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쟁점거래처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쟁점거래처가 매입채무에 대한 변제가능성이 낮은 상황임을 인지하고서도 청구법인은 매년 지속적으로 쟁점거래처에 매출을 발생시킨 것은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 자인 쟁점거래처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자인 쟁점거래처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을 발생시켜 회수를 지연하게 되는 경우 청구법인은 정상기일 내에 회수하였다가 같은 금액을 업무와 관련없이 가지급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특수관계인 회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된 것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입회조사기준(국세청고시 제2015-38호,2015.8.24))
음식·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이 고시됨.
제2조 【입회조사에 따른 기준계산식】
① 입회조사는 3개월 중 요일을 안분하여 2회 이상, 1과세기간 중 최소한 4회 이상 실시하고 입회조사 당일 영업개시 시간부터 영업종료 시간까지의 수입금액을 조사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은 제1항에 따른 입회조사에 의한 수입금액을 기준 삼아 아래 계산식에 따라서 계산한다.
<기준계산식>
○ 요일의 안분방법
주중(월요일 ∼ 금요일), 주말(토요일, 일요일)
○ 과세표준계산식
1일 평균입회조사금액 × 영업일수 단, 1일 평균입회조사금액 = 입회조사금액의 합계/입회조사 횟수
☞ 위 업종에 대한 추계정정시 입회하여 조사하는 기준을 명확히 함.
5. 출자전환시 주식의 취득가액(법인, 서면-2014-법인-21856, 2015.05.22)
“내국법인이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출자전환(출자전환된 채권이「법인세법」제19조의 2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인 경우는 제외)으로 취득한 주식을 제외하고는「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호의2에 따라 해당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경우, 해당주식의 시가와 채권가액과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
☞ 법인세법령 제15조 제4항 각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기업구조조정촉진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자전환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의미
5. 기타
-[법인] 서면법령법인-1085, 2015. 8. 13. :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21907,2015.6.30 : 내국법인이 사용인에게 월정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일시적으로 급여를 가불하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님을 다시 확인함)
- 법인,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349, 2015.06.12.: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해당 사유에 의해서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
-상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08, 2015.06.04 : “A사업부와 B사업부를 운영하다가 B사업부를 사업양도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같은 영 제56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
☞ 양도사업부의 순손익을 조정하지 않고 상증령56조1항에 따라 양도사업부 전체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임.
- 부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80, 2015.06.01: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여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장을 원상복구하고 위약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해당 위약금은「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부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43, 2015.05.29 : “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해당 사업장의 외상매출채권・매입채무・미지급금・미수금 전부와 사업의 핵심적 구성요소가 아닌 일부 종업원만을 제외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상표사용권・영업비밀과 영업권 등을 포함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외상매출채권・매입채무 및 일부 종업원을 제외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해당 사업의 특수성 및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
3. 조세뉴스 등
1. 교차조사 증가(서울청 4국), 세 추징액 증가(★★★)
교차조사 증가(특히,서울청 4국), 빅데이타를 이용, 탈세제보 증가, 세율구간 조정, 세무조사 증가 등으로 추징세액이 증가하고 있음. 제보로 인한 추징세액은 2014년도에 1조5,000억원 수준이며, 관련 신고포상금은 194억원에 불과.
☞ 금융재산이 내야할 세금에 미달될 경우에만 물납한다는 요건이 추가됨.
2.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기획재정부,2015.9.)
3개년도(직전,해당,다음)에 걸쳐 항목별·기능별로 분류하여 작성한 조세지출예산서의 국회제출이 10년도 이후 의무화되었음.(국가재정법)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2014년~2016년)>
[단위 : 억원, %]
구분 |
2014년(실적) |
2015년(추정) |
2016년(추정) |
국세감면액(A) |
343,383 |
356,656 |
353,325 |
국세수입총액(B) |
2,055,198 |
2,157,346 |
2,231,383 |
국세감면율[A/A(A+B)] |
14.3 |
14.2 |
13.7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14.8 |
14.7 |
14.8 |
☞ 조세지출예산 : 조세특례제한법 및 개별세법상의 비과세감면,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조세지원실적을 의미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0.5%P
3. 대학켐퍼스내 상업시설에 대한 재산세 면세 여부
재판부는 “해당 시설은 학교 교육목적 달성에 필수적이거나 대학교의 이용 편의와 불가분하게 결합한 시설이라 볼 수 없다”며 “이대가 임대수익을 거두는 만큼 재산세 면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대 측은 식당이 학생 복리후생을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대학교 구내에 이미 학생식당 등 저렴한 가격의 식당이 5개 존재한다”며 “학교 부근 상권을 통해서도 복리후생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캠퍼스 내 상업시설의 재산세는 자치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걷고 있다. 이 때문에 학교 내 상업시설 중에서도 일부는 면세 혜택을 받고, 일부는 세금이 적용되는 등 들쭉날쭉하다. 고려대의 경우 후문 ‘타이거플라자’ 내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에 재산세가 부과되지만 ‘중앙광장’ 내 업체들은 교육면세 혜택을 받고 있으며, 서강대는 후문 곤자가 플라자 지하 웨딩홀만 재산세를 내고 있으며 연세대도 정문 좌측 편 공학원 일부 시설만 과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2006년 경희대 수원캠퍼스 기숙사 지하의 레스토랑, 찻집, 호프집, 당구장 등을 모두 교육시설로 인정하고 면세혜택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대 측도 이번 재판에서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지만, 결과는 사실상 뒤집혔다. 서대문구청은 일부 제외된 재산세 부과 부분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며, 이대 측도 끝까지 맞설 것으로 알려졌다.
4. 회계뉴스
1. 저축은행 회계감사 관련 형사 판결 분석
공인회계사가 “회사의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을 적발하지 못했더라도 정 당한 절차, 즉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회계감사를 수행한 이상 공인회계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확정 (부산저축은행 감사인이 성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관련 건)
사실관계 : 부산2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으로서 직접 투자해 자기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돼 있었다. 그럼에도 2000년대 초반부터 특수목적법인(SPC)들을 시행사로 설립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을 진행했다.
또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높이기 위해 SPC와 자문약정을 체결하고 금융자문 수수료를 매년 수백억원씩 벌어들이는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했지만 회계사들이 알아채지 못했다. 하지만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면서 부산저축은행 임직원이 줄줄이 법망에 걸려들었고, 검찰은 부산2저축은행의 회계부정을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이라고 허위 기재한 혐의로 성도회계법인 회계사들을 기소했다. 1심은 이들에게 금융자문 수수료 허위기재와 관련, 유죄선고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판결 : 저축은행의 금융자문수수료(수입)가 실재성이 없다는 것에 관하여 감사인이 적어도 미필적고의로 감사보고서에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유죄 인정
항소심 : 항소심은 피고인(공인회계사)들 입장에서 볼 때 회계감사 당시에는 금융자문용역이 실존하고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 성립이 부인되었고 그에 따른 자문수수료가 당연히 분식회계의 대상 이었음을 알 수는 없었다고 판단
실제로 어느 범죄이든 행위책임이 원칙임을 감안할 때 유죄의 판단함에 있어서 회계감사 당시 공인회계사의 입장에서 분식회계를 발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 항소심은 피고인(공인회계사)들 입장에서 볼 때 회계감사 당시에는 금융자문용역이 실존하고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 성립이 부인되었고 그에 따른 자문수수료가 당연히 분식회계의 대상 이었음을 알 수는 없었다고 판단 ……...
☞ ○○저축은행그룹의 금융자문수수료의 실상이 실질적으로는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높은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
감사업무 수행 시 공인회계사 개개인의 숙련도를 판단하여 분식회계를 알 수 있었는지 판단함 숙련도가 높은 공인회계사들일수록 감사절차 준수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공인회계사)들은 경력 2년차에 불과하여 ○○저축은행 경영진과 향응 등 부적절한 관계가 형성됐다고 의심할 사정이 발견되지 않음)
☞ 판결문의 문구에는 부산2저축은행에 비해 다른 계열 저축은행은 6~8년 동안 이 은행을 외부감사해온 노련한 회계사들로 고급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는 등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PF 대출 관련 금융자문 수수료에 대해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조차도 회계상 계상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부산저축은행 건으로 다인회계법인 회계사2명에게 1년 실형이 선고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임
☞ ◦ 감사실패와 관련된 민ㆍ형사상 소송과정에서 회계법인의 대응수준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소지가 있음.
5. 기타
기타 이자율 규정
구분 |
이자율 |
비고 |
상법 |
6% |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제55조(법정이자청구권) ①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替當)하였을 때에는 체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수 있다. |
민법 |
5% |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20% |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로 개정 추진 중)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20%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6조 등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선급금 하도급대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등 |
이자제한법 |
25%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로 한다 대부업미등록업체나 개인간에 적용 |
대부업법 |
34.9% |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34.9를 말한다. |
시중은행 평균연체금리 |
15.37% |
기사의 내용입니다. 은행연합회 등에서 확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법의 이자율
구 분 |
이자율 |
장기채권전환사채 등의 상속및증여재산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
연 8% |
국세환급가산금 결정시 적용할 이자율(국기법시행규칙 제19조의 3 |
연29/1000 |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용할 당좌대출이자율(법인세법시행규칙 43조2항 |
연6.9% |
간주임대료적용시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부가시행규칙47조 |
연2.9% |
비상장주식평가시 1주당순손익가치 에 적용할 이자율 |
연10% |
부동산임대보증금 등 수입금액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
연2.9% |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
연2.9% |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
연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