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사항
1.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및 제출
고시번호 : (기획재정부고시 제 2016-7 호, 2016.4.14)
작성대상 : 제 2 조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법인의 범위는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연결재무제표가 둘 이상인 경우 최상위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 다국적기업이 조세회피(BEPS)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500억원을 초과하고 당해과세연도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국제거래명세서 이외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2.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법률 [시행 2016.8.13.] [법률 제14030호, 2016.2.12., 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1070&efYd=20160813#AJAX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외대상
-구촉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 -회생절차개시 신청기업 -파산신청기업 |
-금산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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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 소규모분할에 대한 특례 - 소규모합병에 대한 특례 - 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 - 합병절차등에 관한 특례 - 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한 특례 -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례 |
- 지주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 지주회사의 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규제에 관한 특례 -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규제에 대한 특례 |
자금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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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지원 - 자금지원 - 연구개발활동 지원 - 중소 중견기업의 사업혁신지원 -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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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판례 및 질의회신
1. 쟁점배관시설을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고용창 출투자세액 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부3917, 2016. 4. 11.)
[사실관계]
복합가스 상태의 원재료를 공급받아 정제시설 등을 통해 산업용 수소가스를 생산하여 거래처에 공급하는 법인으로, 수소 가스의 공급을 위해 사외배관 시설(이하 “쟁점배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한 후, 각 사업연도 결산시 쟁점배관시설을 기계장치로 보아 업종별 자산(화학제품 제조업)의 기준내용연수 8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로 계상하고, 관련 투자금액을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대상에 포함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배관시설을 구축물로 보아 건축물 등의 기준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여 재계산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였다.
[처분청 의견]
쟁점배관시설은 가스의 통과공간만을 제공할 뿐, 어떠한 기계적․물리적 작용도 하지 못하는 고정된 구조물이다. 30%정도를 대용량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쟁점배관시설이 단지 대용량의 수소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이동통로 역할만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방세법에서도 도관시설은 건축물로 명시하고 있고, 청구법인 또한, 구축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구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열수송관은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예규 (법인세과-1010, 2010.10.29.)는 열생산시설과 열수송관이 결합하여 전체로 하나의 순환시스템을 이루는 것으로 단순히 가스의 통과공간만을 제공하는 청구법인의 쟁점배관시설과는 적절한 비교대상이 아니다.
실제 설치 후 2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교체되지 않고 사용중인 것을 보면 내용연수 8년의 기계장치가 아닌 구축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은 복합가스 상태의 원재료 수소를 공급받아 정제시설을 통해 산업용 수소가스를 생산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쟁점배관시설은 모두 청구법인의 수소가스 제조설비에 연결되어 있는 점, 쟁점배관시설 중 반출설비의 경우 그 전단은 제조설비에 연결되어 있고,
구매자 부지에 설치된 후단에는 청구법인이 정비관리, 운영 및 보수를 책임지는 계량설비(압력조정시스템 및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는 점, 쟁점배관시설은 고압 수소가스를 운송하는 위험 시설물로서 관련 법규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시공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축법」등이 아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검사, 감리 등을 받는 점, 쟁점배관시설 중 지상설비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타인(한국산업단지공 단 등)의 시설물(파이프 랙)을 1년 단위로 임차하여 그 위에 단순설치 한 배관설비에 불과해 보이고, 임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의 해제 등 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는 즉시 동 시설을 철거하여야 하는 설비임에도 장기의 기준내용연수 적용대상인 구축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법」상 용어의 정의를 「법인세법」 상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정하는 데 있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관시설은 그 물리적 구조, 용도 및 기능이 구축물(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 등)이라기 보다 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기계 및 장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 기계적 물리적 작용도 하지 않는 고정된 구조물, 지방세법상 도관시설은 건축물, 구축물로 보아 취득세 납부, 사실상 내용연수는 장기 등을 제조설비의 연장으로 보았고, 계약 및 실질적인 측면에서 구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였음.
2. 이월결손금 초과분에 대하여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서2108,2016,4,4)
[사실관계 등]
특수관계법인(이하 “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법인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 자산수증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국세청장은 2014년 11월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의 수증으로 인한 법인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는 상 증법 제42조의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심판원판단]
상증법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법 제 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 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특정법인과의 재산증여나 채무면제 등을 규율하고 있는 상증법 제41조와 같이 개별적인 규정에서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 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따라서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김OOO가 법인에게 증여한 쟁점부동산 가액 중 결손금에 상당하는 증여이익은 상증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 조 제6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증법 제42조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어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증여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수도․조직변경 등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외법인의 쟁점부동산 수증은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자본거래가 아니라 자산수증이익을 발생시키는 손익거래이고 이를 사업양수도나 조직변경 등으로 보기에는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 부동산을 수증한 법인이 이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이미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쟁점부동산 수증액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대법원 2015.10.15. 선고 2013두13297 판결,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4두47945 판결, 같은 뜻임).
☞ 특정법인에 대한 부동산 증여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2015.10.15. 결손금을 초과 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결 (2013두13297)하면서 설시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과 그 한계 등을 언급하였음.
☞ 심판결정문에도 위 한계 전체를 인용하여 기재하였음.
3. 자기주식의 취득목적에 따른 의제배당여부(조심2015전5712,2016.4.6)
[사실관계]
청구인(남편)이 비상장법인(처가 대표이사)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본인 및 모의 명의로 매입하였다가 이 중 상당부분은 자기주식으로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1년4개월 후 소각하였다. 소각하게 된 경위는 M&A등 과정에서 소각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처분청은 이 거래에 대하여 처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매입하여 소각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소세 및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 주장]
M&A과정에서 주식을 취득하였고, 거듭된 주식매수 요청, 지분구조단순화하여 M&A에 도움이 되고자 경영판단 하에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일 뿐 소각목적으로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함.
대법원(대법원 2013.5.24. 선고 2013두1843 판결)은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 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으로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고려하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1팀-177, 2005.2.3.)도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면 M&A및 협상과정 결렬과정을 묘사하고, 비상장주식으로서 주식처분의 한계, 매수자를 물색등의 과정을 자세히 묘사하였다.
[처분청 의견]
기본적으로 매입처분된 주식은 처가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인정하지 못한다.
[심판원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2013.8.29.)한 것이 소각목적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OOO의 주주총회 회의록(2013.3.28.)과 2013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OOO이 쟁점주식을 소각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유OOO 등이 OOO의 경영권이 포함된 발행주식을 OOO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쟁점 주식의 소각사실이 없고 OOO와 OOO의 발행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OOO로부터 쟁점주식이 포함된 자사주의 소각요청이 있었던 점, 쟁점주식의 양도일(2013.8.29.)에서 약 1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2014.12.24.)에서 양도거래가 아닌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신고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 쟁점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주식매매계약서, OOO의 M&A계약 이행확인서(2012.12.14.), OOO의 정기주주총회 회의록(2013.3.28.), OOO와 OOO 간의 주식매매 및 경영권이전 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개업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면서 수령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신고조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조심2015전5121, 2016. 3. 25.)
[사실관계]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은 국고보조금과 자비로 시외버스공용정류장을 리모델링하면서 국고보조금을 익금산입하지 않고 감가상각비만 계상 후 종소세신고하였다. 이후 세무조사가 실시되었고, 청구인은 결정고지 직전에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관할세무서는 개인사업자가 일시상각충당금 신고조정이 가능한지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거부하였다. .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법인세의 경우 명문규정이 있어 신고조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 설정이 가능하고,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국고보조금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허용한 취지(과세이연을 통한 국고보조사 업의 지원효과 극대화)에 비추어 종합소득세의 경우만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소득세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 설정과 관련한 예규 및 상담사례 에서 신고조정이 가능하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배제하는 규정은 「국세기본법」제49조 제2항의 가산세 감면의 배제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의 사외유출된 금액의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처분청 주장]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법인의 경우 기업회계기준과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 신고조정을 허용하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그러한 문제가 없는 것이므로 필요경비 산입은 결산조정으로 보아야 한다.
[심판원 판단]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에 의하여 손금화되는 것이 원칙임에도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의 설정 및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취지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에 충당할 국고보조금을 과세소득에 산입하여 일시에 과세하게 되면 그 보조금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지급취지인 고정자산 등의 취득에 지장이 초래되므로, 동 보조금을 수령한 사업연도에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가 일시에 징수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추후 당해 고정자산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상계처리함으로써 과세를 이연시키는 효과를 달성하려는 데 있으므로,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법인과 개인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국고보조금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 설정 등을 규정한 「법인세법」과 「소득 세법」의 관련 조문은 그 체계 및 내용이 거의 동일한 점, 청구인이 위 (3)·(4)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과세관청도 유권해석이나 상담을 통해 개인의 경우에도 신고조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 설정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법 인의 경우처럼 개인사업자도 신고조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 설정이 가능하다 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한 수정신고이므로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한 언급은 없음…...
5. 기타
[법인] 서면법령법인-427, 2016. 4. 6. 보험금 수령액의 손익귀속시기 등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보험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하는 것이며, 보험에 가입된 자산이 화재 등으로 소실된 경우 해당 자산의 소실로 인한 손실은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2340, 상속증여세과-1286, 2015.12.11).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은 것이며,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594, 2010.08.16 )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조세뉴스 등
1.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 취득시 취득세 부담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납세자가 당초 분양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마이너스 프리미엄 발생)하는 경우,
○ 종전에는 당초 분양가격을 기준(마이너스 프리미엄 미반영)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납세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마이너스 프리미엄 반영)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됨.
○ 다만, 특수관계인*들 간에 분양권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거래하는 등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함.
4. 회계뉴스
1. 공인회계사회 "20대 국회 공인회계사 6명 당선"
당선자는 △김관영(국민의당, 전북 군산)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엄용수(새누리당, 경남 밀양 창녕)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 △채이배(국민의당, 비례대표) △최운열(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2. 회계감사실무지침2016-1 수주산업
1 적용 대상
투입법을 사용하는 수주산업 업종에 속하는 기업*1으로서 외감법 적용 및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2인 법인의 감사에 적용
*1 조선업이나 건설업 등 특정 산업에 속하는 기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별도의 양적 기준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투입법을 적용하는 외감대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기업은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대상임.
*2 투입법을 사용하는 종속회사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지배 회사가 상장법인이거나 외감대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인 경우에도 적용하며, 분ㆍ반기검토 업무에도 적용함.
2 핵심감사항목의 선정
□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을 식별·평가 후,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핵심감사항목*을 선정
* 금융자산 평가, 특수관계자 거래 등 수주산업의 회계 및 감사이슈와 무관한 사항들까지 핵심감사항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님.
□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핵심감사항목을 실무지침에서 마련
*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등 기업의 회계정책’ 등 5가지 항목 제시
3 핵심감사항목에 대한 결과보고 (감사보고서)
□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에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에 대한 감사인의 강조사항 등’ 이라는 제목과 적절한 소제목을 사용하여 각각의 핵심감사항목을 기술
◦ 강조사항문단 도입문구에 핵심감사항목은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핵심감사항목이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는 것이 아님을 기술
◦ 각각의 핵심감사항목 기술에 핵심감사항목으로 결정된 이유,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감사절차 및 감사결과)를 기술
*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가 있는 경우 관련 공시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며, 재무제표에 공시가 없는 경우 재무제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음.
□ 관련 법령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공시를 배제한 경우 등 특정 상황의 경우 핵심감사항목에 대한 기재 의무 배제 가능
□ 감사보고서에 기재할 핵심감사항목이 없다고 결정한 경우 기재할 핵심감사항목이 없다는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기술
* 특정 상황에서 감사인이 핵심감사항목으로 선정된 사항을 기술하지 않기로 한 경우 또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핵심감사항목을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 핵심감사항목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감사인은 해당 논리적 판단근거와 관련 감사증거를 감사조서에 문서화해야 함.
4 핵심감사항목에 대한 결과보고 (지배기구유의사항레터)
□ 감사인은 지배기구에 핵심감사항목에 대한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전달
* 지배기구가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반드시 서면 방식으로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