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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4#25세무사항 정리

듀콩(Myung Hoon) 2016. 4. 6. 02:32

1. 주요사항

1.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 국세청->국세청뉴스->고시공고->고시 621번 제 2016-13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6-13호)_m.hwp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차량별로 세부적으로 관리되며, 업무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금액은 관련자 소득처분함.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hwp

2. 심판례 및 질의회신

1.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201125046,2016,03,16)

[사실관계]

200416일 회사 설립 당시 주식대금을 원고1인이 전액납입하고 명의신탁약정을 통하여 명의수탁자(특수관계자1, 및 기타1)는 원고1의 의사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고 원고1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주식을 반환한 후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약정을 체결함. 이때 원고1의 지분율은 50%이고 명의수탁자 2인의 지분율은 원고1의 특수관계자가 45%, 기타1인이 5%였음. 이후 제3자에게 기타1인의 주식을 포함하여 50%를 양도하여 과점주주에서 제외됨.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원고1이 제3자가 매수한 주식을 전부 매입하여 100%의 지분을 취득하게 됨.

과세관청은 지분율이 95%에서 50%로 낮아진 후 5년내에 100%가 되었으므로 5년 이내에 증가된 5%에 해당하는 지분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게 됨.

[대법원 판단]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 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 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 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구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준용된다(대법 원 2012. 1. 19. 선고, 2008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 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36266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 2항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의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 역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기타1은 이 사건 주식의 인수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해 준 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원고 1이라 할 것이므로, 설립 당시인 2004. 1. 6. 과점주주 이었던 원고와 특수관계자의 주식 소유 비율과 재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때의 주식 소유 비율은 모두 100%로 동일하여, 이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전심에서는 기타1인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실제주주가 기타1인이라고 하였음. 약정이 무효라고 한 근거는 이전 판례를 보아야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나, 실질판단에 따라 지분율이 변동이 없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는 부과하지 못한다는 것임.

2.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조심2015 5680,2016,3,14)

[사실관계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에서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 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임대업을 법인의 업무로 추가한 후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에도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서이 46012-10023, 2001.8.28. 참조)인 바, 청구법인은 건축물이 없는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업무무관자산으로 봄

[심판원판단]

지방세 과세현황자료에 따르면 OOO구청장은 2004 2012년 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도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업이 정하여져 있고 임대차계약서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변경)내용 및 관련 항공촬영사진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를 포함한 양도토지 및 그 지상의 건축물을 일괄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인터넷포탈사이트의 항공촬영사진을 보면 쟁점토지 양도 전·후 그 지상에 폐기물의 파쇄물이 적치되어 있어 청구외법인은 임대 후 쟁점토지를 사실상 인접 건물의 부속토지로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임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폐기물 처리업에 공여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부동산 임대업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 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건설폐기물 처리업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하였음.

3.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저 가양수 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5838,2016.3.21)

[사실관계]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자간에 비상장주식 매매로서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과 거래가액의 차이를 고려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청구인 주장]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자가 특수 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자산을 양수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며(대법원 2011.11.22. 선고 201122075 판결, 같은 뜻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유 무는 당해 거래의경위, 거래당사자들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 단하여야 하고,거래당사자들이 합의한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하여 그 거래가 일 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데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정량적인 것은 아니지만 가격형성과정을 묘사하였음)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 당시 감정평가법인 또는 회계법인의 감정 등의 객관적인 평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과 거래한 가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정한 가격으로 쟁점주식을 매매하였으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심판원 판단]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평가시점 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것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 의 적법성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 있으며,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이고,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비 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바,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 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와 관련한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구성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평가하여야 한 다(대법원 2007.1.11. 선고 200617055 판결,같은 뜻임).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의 거래에 대하여 상증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고 그 거래가액이 평가액보다 낮다 하여 모두 과세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운 것인 바, 이 건과 같이 비상장주식은 자유로이 거래하는 경우가 많지 아니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양도인과 청구인은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이어서 거래가액을 협상함에 있어 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시가에 미달하거나 초과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양도인은 대출 상환 요구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매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양수대금인 OOO원 외에 양도인과 청구인 간에 추가로 수수된 금전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 거래 이후에도 OOO 직원 간에 쟁점주식 과 동일한 가액OOO으로 거래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도인이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양도하였다거나 이 건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상 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의한 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상증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격 형성과정에서 재무제표 등 정량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았지만, 당시의 상황 및 서로 가격을 조율한 상황을 고려하였고, 사인간에 증여의 의도가 없었음을 인정한 것임.

4. 기반시설부담금 연체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조심20155800,2016.3.21)

[사실관계]

기분시설부담을 연체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함에 따라 심판청구를 제기함.

[청구인 주장]

쟁점연체이자는 징벌적 성격의 가산금이 아닌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로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소득세법」제33조 제1항 제12호는 법령의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공과금 그 자체를 필요경비 불산입한다는 것으로 납부지연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한 쟁점연체이자는 당해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청구인 주장]

도시재정비 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OOO 특별회계 조례라 한다) 10조 규정에서 쟁점연체이자가 벌과금 성격임을 확인할 수 있고, 쟁점연체이자 는 실질이 체납에 따른 ()가산금으로써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벌과금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심판원 판단]

쟁점연체이자 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2호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불산입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가산금·중가산금은 채무지연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보다 금전납부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요소가 가미되어 있으나, 쟁점연체이자는 벌과금적 성격이라든지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 제의 수단이라기보다는 납부지연에 따른 이자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 연체이자는 연체이자율 등을 감안할 때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의 성격이라기 보다는 금전의 시간가치에 따라 부가되는 금원의 성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연체이자율과 가산금 중가산금으로 부과되는 것을 대비하여 벌과금성격인지 이자성격인지를 판단에 고려함.

5. 1가구 1주택 해당 여부 (조심20150489,2016.3.17)

[사실관계]

피상속인(사망자)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의 요청으로 선등기를 하고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지급하고 종전주택의 잔금을 받아 새로운 주택의 잔금을 지급하였는데잔금지급 이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이 시점에 2주택에 해당하므로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세를 부과함.

[청구인 주장]

2주택을 소유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새로이 쟁점주 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쟁점주택의 매도인의 편의를 위하여 선등기를 하고 쟁점주택 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도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쟁점주택을 상속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이러한 경우까지 상속 당시 2주택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 을 취득하는 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취득이란 소유권 이전 형식에 의한 취득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나 그 취득일 전에 등기한 경 우에는 그 등기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심판원 판단]

이러한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가구 1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취지와 상속의 경우 일반적인 취득과 달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소유권이 변동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속에 따른 취득의 특성을 감안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등기부상피상속인 사망 당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종전주택과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진행되어 모두 잔금만 미지급한 상태이었던 점과 종전주택에 대하여 잔금지급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직접 소 유권이 이전된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상속 개시 당시 사실상 종전주택의 소유권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와 같이 매도하는 종전주택의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수령하고 잔금을 미수취한 상태에서 등기부상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이전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인 공동명의로 종전주택이 등기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주택을 포함하여 상속인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1가구 2주택을 상속받았다고 보는 것은 실질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청구인이 단순히 1주택을 매각하 고 1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에 선등기를 하였다고 하여 이중으로 취득세를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세율의 특례를 적용하도록 한 입법취지와 다르다고 할 것이다

  법규정의 엄격한 해석보다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함.

 

6. 기타

회생계획 등으로 인한 출자전환으로 이한 주식의 취득원가.

일반적으로 채무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은 주식의 시가가 취득원가이지만, 회생, 구촉법, 워크아웃 등으로 인하여 출자전환한 경우 출자전환채권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함.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73, 법령해석과-3329, 2015.12.14

: 내국법인의 사용인이 자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횡령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형사 및 민사상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횡령인이 중국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고, 횡령인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 회수하지 못한 횡령금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음.

[부가] 재부가-104, 2016.2.2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고속도로를 준공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받아 사용수익하면서 같은 법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실시협약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감안하여 매년 통행료를 조정하여야 하나, 국가의 물가정책 등에 따라 적기에 통행료를 조정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가 그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하는 경우 그 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429, 법령해석과-3345, 2015.12.14

사업자와사업자 간에 위탁매매계약이나 위탁판매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약정 없이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자기의 거래처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여 공급하고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의 책임을 부담하면서사업자가사업자에게, ‘사업자가 구매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기재내용과 거래당사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에 의하여 거래과정이 누락되거나 또는 생략되지 아니하여 조세회피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3. 조세 뉴스

1. 해외 보증채무 이행으로 지급한 이자

법인세법에서는 국내회사가 해외법인에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이자 소득의 종류에는 해외발행채권이자가 포함됨.

하이트 진로는 홍콩에 설립한 현지법인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지급보증을 제공함. 이후 현지법인 정리시 보증의무에 따라 지급한 회사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대납함. 국세청은 이 중 이자변제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내원천이자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였음.

1,2, 대법원 모두 이자채무를 변제한 것은 하이트 진로이며, 국내원천소득도 맞는 것이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4. 회계 뉴스

1.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회계담당자 CPA1차시험 면제

16년부처 5년이상 회계업무를 본 과장급 이상 직원은 1차시험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