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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3_#27_주요세무회계정리

듀콩(Myung Hoon) 2016. 6. 4. 00:28

1. 주요사항

1. 세목별조세부담율

나라살림연구소(www.narasallim.net)에서 발간하는 보고서 제3-19년간 세목별 조세부담률 리포트 중 일부 요약표입니다. 

[19년간 세목별 조세부담률-세목별 경제적 소득과 세수비교]

      

98~02

김대중정부

03~07

노무현정부

08~12

이명박정부

13~15

박근혜정부

97~15

증감률

법인세수(a)

74

145

202

132

377%

법인소득(b)

273

630

1,010

714

532%

법인세부담률(a/b)

27.2%

23.0%

20.0%

18.4%

소득세수(a)

88

139

196

162

308%

가계소득(b)

1,880

2,582

3,273

2,354

152%

소득세부담률(a/b)

4.7%

5.4%

6.0%

6.9%

부가세수(a)

117

183

248

167

178%

국내지출(b)

2,934

4,370

5,867

3,971

155%

부가세부담률(a/b)

4.0%

4.2%

4.2%

4.2%

Source:나라살림리포트 20163(발행인 : 나라살림연구소(소장: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97년부터 2015년까지 19년간 법인소득은 532% 증가했지만. 법인세수 377%만 증가했습니다.같은 기간 동안 가계소득은 152% 증가했지만 소득세수 308% 증가했습니다.


2. 해외금융계좌 신고

회계 조세 뉴스 등 참조

 

2. 심판례 및 질의회신

1. 청구인을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 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5455, 2016. 5. 10.)


[사실관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6건의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주식수유비율 50%인 자에게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의 주장]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조심 20132186, 2014. 1. 20.,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OOO의 주식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자로 주식을 취득하여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OOO의 국세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 의견]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다고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그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위 주식의 실질소유주가 아니라는 주장의 입증책임은 청 구인에게 있는바,

청구인은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거나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사 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법인등기부상 감사 및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된 이상 주주가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주주로서의 배당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명의를 도용당하여 고소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형식적인 주주로 권리행사에 제한이 있거나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OOO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 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심판원 판단]

법인의 임원으로 만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받지 않은 주주들의 경우,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7578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OOO의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거나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도 청구인이 주금을 납입하거나 회사 경영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점, 청구인은 일용근로자로 OOO의 임원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받지 않는 등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언니(OOO)를 사문서 행사혐의 등으로 고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의 체납액 에 대하여 청구인을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국세기본법 14조 실질과세와 39조 출자자의 2차납세의무에 관한 것으로 위 사안은 비교적 실질이 명확한 편에 해당하여 판단에 큰 이견은 없음..


2.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0893, 2016. 5. 4)


[사실관계 등]

200861일부터 7년간 부과제척기간인 지방소득세에서 당초의 납세고지 없이 체납세액독촉고지서를 발송한 것이 정당한 부과처분이 이루어 진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처분청은 제척기간내에 고지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였다.


[심판원판단]

청구인은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그 양도소득세의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8. 6. 1.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이를 부과하였어야 하나, OOO2013. 5. 27. 이 건 소득세를 공시송달할 당시에 이 건 지방소득세는 공시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지방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의 체납세액 독촉고지서를 2015. 5. 21. 공시송달하였으나 추후 발송한 체납세액독촉고지서를 당초의 납세고지서에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실제 공시송달시 동 공고문에는 납세자 및 양도소득세액만이 기재되어 있고 지방소득세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감사원의 시정요구 등에 따른 과세처분시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함(대법201552326, 2016. 4. 15.)


[대법원판단]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과세관청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지시 또는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라도 국가기관 간의 사정만으로는 납세자가 가지는 절차적 권리의 침해를 용인할 수 있는 사유로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처분지시나 시정요구가 납세자가 가지는 절차적 권리를 무시하면서까지 긴급히 과세처분을 하라는 취지도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유는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거나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철도시설관리자인 원고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선로 등 유지보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201630187, 2016. 5. 12)


[대법원 판결문 요약]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바, 여기서용역을 공급받는 자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 등을 제공받는 자를 의미하므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용역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그 내용, 위 용역의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51497 판결> 등 참조).

선로 등 유지보수 용역의 원인이 되는 계약상의 권리의무와 그에 따른 법률효과는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그 용역의 공급은 원고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그에 대한 대가 역시 원고가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철도시설관리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선로 등의 유지보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선로 등의 유지보 수 용역을 공급받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원인 없는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 관 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명의신탁주주의 고가양수도 &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조심 20155442, 2016. 5. 17)


[사실관계]

법인의 주주이자 감사인 박@@이 사내이사인 정##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고 법인은 박@@의 가수금에 대하여 채무면제이익을 계상하였다. 주식변동조사시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고가로 양수도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고지하였고, 결손법인이 박@@으로부터 가수금을 채무면제 받아 정##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하였다.


[청구인 주장]

@@이 법인의 실질주주이며, 주식을 양도 한 것은 금융기관의 재무구조개선요구에 따라 사실상 지배구조의 변경을 요구함에 따라 정##에게 명의신탁하고 매매거래 형식을 취하였음. 1)매매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는 점, 2)매매당시 가치가 없음에도 액면가액으로 형식적 거래인 점 3)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과 실질 소유자를 박@@으로 보아 정##에게 과점주주에 대한 중과를 하지 아니한 점 등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이므로 증여세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채무면제는 결손금이 있는 쟁점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부 의 이전으로 증여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계속기업으로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행위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를 적용하여 정##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 주장]

1)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한 점, 2) 주식변동조사시에도 양도고래로 소명한 점, 3) 소명시 정##이 주주로서 날인한 점 등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명의신탁에 대한 확인서가 소급작성되어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5)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


[심판원 판단]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이후에도 결손금 발생이 지속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어 보이는 쟁점주식을 정## 1주당 액면가액에 양수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이 보유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주주가 아님에도 쟁점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점, 쟁점주식의 양수도와 쟁점가수금의 채무면제로 인해 박@@과 정##이 서로 이익을 증여한 결과가 되어 불합리해 보이는 점,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수수에 대해 확인조사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정##이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한 점 등 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박@@으로 보이므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는, @@이 결손법인인 쟁점법인에게 쟁점가수금의 채무를 면제함에 따라 쟁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박@@으로 보이므로 정##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과는 별도로 특수관계자이며 주주인 박@@의 아버지에게는 이익이 발생되었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5. 과점주주에 법인설립 이후 업종을 추가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받은 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0573, 2016. 4. 25)


[사실관계]

청구법인(설립일 : 2013.7.23.) 2014.4.10. OOO를 경매로 취득하여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을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이 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처분청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전대표자 OOO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고, 다른 업종을 추가하였으므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OOO 2015.1.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 주장]

창업 해당여부의 판단은 법인등기부나 사업자등록증상의 형식적 기재보다는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조심 20141160, 2014.10.20.,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2013.7.23. 설립당시 숙박 및 음식업, 의료관광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였으나 이에 대한 영업실적이 전혀 없었고, 2013.11.26. 곧바로 생명공학·유전자공학에 관련한 제품의 제조판매 및 연구개발업종 등을 추가하여 실질적 사업이 개시(원시적 창업)되었으므로 이는 업종의 추가가 아닌 창업으로 보아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2항 제1호 등에 따르면 창업일이라 함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적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물적·인적 설비를 구비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를 교부 (2014.4.8.)받은 이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요건을 충족한다.


[처분청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 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심판원 판단]

청구법 인은 설립한지 불과 4개월만인 2013.11.26. 자본금을 OOO으로 확충 함과 동시에 벤처관련 사업목적을 추가 등기하였고, 그 이전에는 벤처 관련 사업은 물론 기존의 목적사업도 실제로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점, 청구법인의 원천징수 내역상 7명 에 불과하던 청구법인의 직원이 2014 2월 이후부터 17명까지 증가 하였고 다수가 벤처관련 사업과 관련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고용되었다가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벤처기업 확인 및 쟁점부동산 취득이 이루어진 2014 4월 이후부터 벤처관련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매입매출내역이 발생하고 있고, 그 이전에 발생한 청구 법인의 최초 매출(2014.2.28.)도 계정별원장 상 시약대금으로서 의약 관련 제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전환과 관련하여도 청구법인은 쟁점개인사업체를 폐업한 후 6년이 지난 후에 다른 소재지에서 자산 및 부채 등의 승계 없이 설립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을 쟁점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도 이미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인용된 바 있어 이는 변론으로 한다고 하여 인정한 상태에서도 조특법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6. 기타


1세대 1주택에 대한 판단 (조심 20160166, 2016. 5. 12)

공부상 주택을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4.28. 선고 200414960 판결,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은 공부 및 사진상 주택으로 주방, 거실이 존재하는 등 본래 주거용 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업무용이나 상업용으로 볼만한 구조·기능상의 변경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들의 부모가 증여하기 전에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점, 청구인들이 취득한 기간에도 계속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점,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양도하였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받게 되어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1층을 사무실 용으로 임대·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부동산 전부를 주거용 건물이 아닌 업무용 건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 사전법령법인-80, 2016. 4. 25.

: 내국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해당 재단이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030(2013.10.31.)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가 일정기간 내에 품질불량 등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받는 자가 직접 폐기처분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것으로 보아「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당초 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무환으로 동일한 종류의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는 것


(상증, 서면-2016-상속증여-2820, 상속증여세과-00158, 2016.02.16.)

증여재산인 토지에 담보된 금융기관의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1항에 따라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라면서귀 질의의 경우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장남 명의의 금융기관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인지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


재국조-25, 2016. 1. 1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 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 국내에서 기술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제13조에 따른 기술용역 수수료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의무는 없는 것임.


(부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45, 법령해석과-3366, 2015.12.15.).

사업자(A)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갑법인)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원료를 대가 없이 국내에서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B)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외사업자(C)에게 인도하는 경우 그 원료의 반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앞부분 괄호안의 규정)에 따라 해당 원료에 대하여법인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

이에 신청법인은 A로부터 A가 대가없이 B로 무환반출한 원료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그 외 금액(A의 현지법인 임가공비와 마진 등)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상증, 서면-2015-상속증여-2590, 상속증여세과-00081, 2016.01.22.).

콘도미니엄을 운영하는 비상장법인이 회원으로부터 입회금을 납입받고 회원은 입회계약에 따라 시설물을 저가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콘도미니엄 이용에 대한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회원으로부터 수령한 입회금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예수보증금과 선수수익(시설물 이용 제공 의무)으로 구분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한 경우로서 해당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입회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2항 제1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선수수익 계상액은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것


[상증] 서면상속증여-3093, 2016. 3. 23.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2015.12.15-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항 각 호의 요건의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5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1항에 따른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만, 동거기간에는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임

 

법률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납세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함부로 의제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

 

3. 회계.조세뉴스 등

1. 해외금융계좌신고

신고의무자

 ○ 신고대상연도(2015) 종료일 현재 국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

  - 재외국민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

  - 외국인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자

  *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 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신고의무 있음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을 외국법인이 보유한 계좌의 실소유자로 봄 (조세조약체결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제외)

신고기준금액

 ○ 신고대상연도(2015) 1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전체잔액의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한 경우

신고대상 

 ○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예금·적금, 증권, 보험, 펀드 등)

신고시기 및 방법

 ○ 매년 6(6.1~6.30)에 전년도 보유계좌 내역을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세요.

신고위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 과태료(과소)신고 금액의 20% 이하, (거짓)소명 금액의 20% 이하

 ○ 명단공개 : (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공개

 ○ 형사처벌(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금액 20% 이하의 벌금


2. [법인] 재법인-356, 2016. 4. 19

애니메이션을 제작 후 다른 방송사에 공급하여 애니메이션이 방영되도록 한 후 해당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캐릭터를 모델로 한 완구를 제조 및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완구 제조 및 판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계약에 따라 지출하는 애니메이션 제작비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가 「법인세법」 제40조 제1,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