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함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고(대법원2009두22379, 2011.7.28.),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납세자는 심판청구가 기각되고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야만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되어 심판청구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결정의 근거가 되는 판단내용을 포함)에 의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 을 때’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 중요한 내용이 많아 전문을 별도의 글로 올림.
1.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조심2016서1723, 2016. 7. 14)
[사실관계]
2013년 박사학위과정 중에 학업을 수행하면서 우연히 다양한 일시적인 소득기회(일시적 강의, 일회적 연구과제 수행 등)들이 있을 때마다 학업시간을 고려하여 불규칙·일시적으로 소득활동을 수행하였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 처분하였다.
[청구인의 주장]
계속·반복적 성격인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소득활동을 한 것은 아니었다.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의하면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 및 책임하에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으로 얻는 소득을 의미하는바, 청구인은 비전업시간강사로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95회에 걸쳐 인적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청구인이 위 기간 동안 수령한 총급여액인 OOO보다 많은 OOO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인적용역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심판원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반복적으로 강의하였던 것으로 보아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대학원생 신분을 유지하면서 아르바이트 성격의 비전임시간강사로서 강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강의내용과 강의료 등을 보면 전문분야강의가 아닌 조교가 보충하는 형태의 강의 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강의가 계속·반복적으로 행하여진 것이 아닌 특정기간(4월, 11월)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ㆍ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얻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으로 보이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2013년에 박사과정에 있는 대학원생 신분이었고, 실제 방문회수는 약 2회이지만 강의회수는 5회로 산정되는 등 처분청이 확인한 지급건수는 수업별로 산정되어 있어 일견 많아 보이지만 실제 방문회수를 보면 단발성으로 일시적 성격의 강의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 당하다는 취지로 진술
2. 쟁점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폐기물 입고일’로 볼 것인지, ‘기성검 사 완료일’로 볼 것인지 여부 등 (조심2015전2057, 2016. 7. 14)
[사실관계]
1.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관공서,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하 “발주처”라 한다)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용역으로 보아 기성검사 완료일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한편,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있어 계약물량 범위 내에서 입고는 되었으나 발주처의 기성검사 진행으로 인하여 대가 청구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미청구잔액(이하 “계약범위내 미청구잔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폐기물 입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그 귀속시기로,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계약물량을 초과하여 입고된 물량으로, 발주처와의 계약금액 조정절차 진행으로 인하여 대가 청구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미청구잔액(이하 “계약범위초과 미청구잔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계약단가 조정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그 귀속시기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계약범위내 미청구잔액 및 계약범위초과 미청구잔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 및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를 청구법인의 폐기물 처리장에 건설폐기물이 입고되는 시점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청구인의 주장]
생략.
[처분청주장]
쟁점용역의 경우 발주처와 용역 계약시 건설폐기물 현장에 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폐기물의 양을 기준으로 처리량, 처리단가를 산정하며, 이 때 산정한 처리단가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공사기간 중 계속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공사현장에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 청구법인의 폐기물 처리장에 입고가 되는 순간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이 확정되는 점, 공사현장에서 폐기물을 수집하여 수집차량에 적재 후 1차 확인 작업으로 폐기물의 종류와 중량을 계근하고, 폐기물 처리장 입고 직전, 폐기물 종류 확인과 계근을 통하여 2차 확인작업을 하며, 2차 확인작업을 바탕으로 청구법인의 폐기물관리시스템인 TRS에 입력하고, 입고 익일까지 발주처에서는 OOO시스템에 처리 폐기물의 종류, 수량을 입력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확정하게 되는 점 등으로 보아 그 실질은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심판원판단]
통상적인 용역의 경우 공급시기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라 할 것인데, 쟁점용역계약은 장기계속계약으로 당해 계약상의 폐기물 발생(예상)량에 대한 처리가 모두 완료되기 이전에 기성부분에 따라 그 대가를 분할하여 수령하고, 발주처가 청구법인의 폐기물 처리실적과 적정처리 이행여부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후 그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을 확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법인세법」상 ‘익금의 확정’이란 지급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지급받을 금액까지 확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대법원 1990.11.13. 선고 90누943 판결)인바, 계약범위초과 미청구잔액은 쟁점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1항(과업내용의 변경) 가목 및 마목에 따라 계약단가조정 절차(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를 거쳐 지급단가가 확정되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상 공급시기로 본 건설폐기물 입고일 현재에는 동 잔액을 지급받을 금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평택 서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인천간석 주거환경개선지구현장존치폐기물 처리용역’ 사례에서 계약범위초과 물량에 대하여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계약금액 변경내역이 나타나는 점, ‘평택 서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 가연성 20% 이하·10% 이하 혼합폐기물의 경우, 품목이 추가되어 새로운 단가를 책정할 수밖에 없어 조정 전에는 지급받을 금액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계약범위초과 미청구잔액의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는 ‘계약단가조정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청구법인은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관공서의 예산배정 지연으로 계약변경이 되지 않아 계약범위 초과물량에 대하여는 기성청구를 할 수 없음을 주장하지만, 용역제공이 완료되었음에도 매출 인식을 지연하여 손익의 귀속시기를 비정상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시스템에 입고되는 물량은 상호확인하여 입력되며 입력된 후에는 수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처분청 주장)
☞ 계약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청구법인에서 임의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처에서 작업을 지시하여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폐기물 처리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업무담당자의 문답서에서 계약변경은 대부분 처리량의 변경만 이루어지고 초과처리량에 대한 단가는 변경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다(처분청 주장)
3. 청구인과 어머니가 1세대를 구성하다 세대를 분리하였다가 다시 합가한 것이 어머니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6서1393, 2016. 7. 4.)
[사실관계]
청구인과 어머니가 2009.10.20에 세대분리하였다가 약 2개월 후인 2009.12.18 재합가한 후 2014.12.2 청구인 소유 아파트를 양도하였다. 양도 당시 청구인에게는 아파트 외 업무목적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합가로 인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쟁점1) 오피스텔이 실질적인 주거용인지 여부->주거용인 경우 비과세 불가
쟁점2) 2개월간의 세대분리기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인정 시 5년내 양도 비과세
[청구인 주장]
오피스텔은 업무의 특성상 보안을 요하는 비밀회의 장소가 필요하여 구입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는 사업자등록의 필요성이 없었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의 구조가 주거용이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추측일 뿐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사무실 등의 목적으로 취득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역시 상가용도로 납부하였다.
만일,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면 청구인이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대를 주었을 것이나,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고, 쟁점오피스텔도 역시 임대를 주지 않았음이 전입세대 열람내역에 나타난다.
일시적인 가족간의 갈등으로 세대를 분리하였다가 어머님이 외로워하고 청구인도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여 재합가하였다. 단지 분리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일시적인 퇴거라는 자의적 판단을 하였다.
결국,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 점세대분리기간은 일시적 퇴거가 아니므로 재합가일을 양도기한의 기산일로 보면 쟁점 아파트 양도는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처분청 주장]
쟁점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이 전혀 없었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소명요구하였으나 소명이 없었다. 또한, 취득 후 4년 동안 공실인 점도 이해가 되지 않고, 같은 지역안에 회사가 있어 별도의 회의실로 사용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세대분리는 일시적인 퇴거일 뿐이다.
[심판원판단]
주택보유현황, 주민등록표상 주소변경이력, 오피스텔 전출입자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용역계약서, 재산세납부고지서, 오피스텔 전입세대열람내역, 주민등록표 등에서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오피스텔의 경우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지 아니하고 「건축법」상의 업무용으로 사용승인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인바, 쟁점오피스텔의 경우, 청구인 등이 쟁점오피스텔을 소재지로 하여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오피스텔의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변경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OOO 등이 쟁점오피스텔을 회의장소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은 상시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로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세대분리기간이 일시 퇴거한 기간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01 년 김OOO와 세대를 합쳤다가 2009.10.20. 분가한 사실이 주민등록상 나타나는 반면, 쟁점세대분리기간 중에 청구인이 어머니와 실제로 동거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세대분리기간이 어떠한 이유로 일시적 퇴거에 해당하는 지를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합가일인 2009.12.18.은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양도] 사전법령재산-259, 2016. 7. 10.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 가족의 범위
【제목】
거주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함께 생계를 같이 하더라도 1세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거주자와 그의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o 1주택을 보유하는 거주자가 무주택자인 누나 및 1주택자인 누나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중 누나가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 누나 및 매형을 1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회신】
1주택을 보유하는 30세 이상인 거주자가 누나 및 그 누나의 배우자(매형)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누나가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거주자의 주택은「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 형재자매가 아닌 매형의 소유여부와는 상관 없음.
5.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말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조심2016지1094, 2016. 7. 6)
[사실관계]
2014년 10월8일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2015년6월5일 법원 확정판결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이루어 진 경우 종부세 과세기준일일 2015년6월1일 현재 납세의무자?
[청구인 주장]
부동산 소유자(사망자)의 대리인이라고 서류일체를 위조하여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밝혀져 원인무효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종합부동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재산세의 경우 대금 전액을 지불한 경우와 같이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고 소유권 등기명의가 원상회복되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소송당사자간에만 발생할 뿐이고, 재산세 납세의무는 사실상 소유자에게 있는 것이며(대법원 2000. 12. 8. 선고, 1998두11458판결 참조), 소유권이전 원상회복판결로 소유권이 전소유자에게 원상회복 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 사실상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매매를 통 해 부동산 취득 후 전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될 때까지 재산세 납세의무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지방세법」제1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소유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지방세운영과-320, 2008. 7. 22.),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5. 6. 1. 등기상 소유자인 청 구인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심판원 판단]
소유권이 전등기말소청구의 소송이 2015. 6. 5. 확정되어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15. 9. 18.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에 의한 말소등기를 하였고, 판결문에서 망인 이OOO 의 대리인을 자처한 유광호의 사기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가 체결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이OOO은 2000. 9. 7. 사망하였으므로 종합 부동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의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이OOO의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청구인에게 부과되었던 취득세도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로 보아 취소되었으므로 처분청이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인에게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고 있어 모순이 있음.
[사실관계]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건물을 취득하고 주택의 유상거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부동산의 외관은 주택이나 주거용시설 및 거주사실이 없는 공실상태임을 확인하고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1항 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고 경정청구하였으나 불가 통보를 받았다.
[청구인 주장]
2015. 7. 24.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택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이 없으므로 「건축법」에 따라 주택의 범위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 건 부동산은 공부상으로 주택이며, 사실상 현황도 주택으로 이용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고, 지방세법령과 건축법령상 분명히 주택용도로 보는 것에 대하여 전혀 이의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한 행정행위이다.
취득 이전에 음식점으로 사용된 것은 사실이나 취득 당시 영업용이 아니었고, 매도인이 전입신고한 것은 이미 거주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으로 일시적으로 공실상태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가능한 구조요건과 용도요건을 갖춘상태에서 취득하였다.
「지방세기본법」에서 부과의 원칙으로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라는 실질과 세원칙과 근거과세원칙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을 주택이 아닌 영업용건축물로 보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취득 전에 이미 폐업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함
부동산의 용도 판단은 취득시점에 실제 어떻게 사용되느냐(현황과세)에 따라 야 하는 것이나, 이 건 부동산처럼 공실상태의 부동산은 어떤 형태로 이용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그 용도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으로, 행정해석에서도 취득시점의 세율적용은 취득일 현재의 공부상 현황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건축물의 용도를 판단할 때 미래시점의 사용계획은 고려요소가 될 수 없는 것인 점(취득시점에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추후 주택을 철거하여 상업용건물을 신축했다 하여 과거 부동산 취득당시의 용도를 주택이 아닌 영업용건축물로 소급하여 판단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새롭게 영업용건축물을 신축하면 소유권보존 등기를 한 후 취득세 신고․납부시 주택이 아닌 영업용건축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
[처분청 주장]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 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 경우에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할 것인바, 음식점이 폐업되었다고는 하나 그 사실만으로 일반음식점에서 주택으로 사용용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주택으로 이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취득한 2014. 11. 20.부터 2015. 7. 27. 건물이 멸실될 때까지 주택으로 사용된 적이 없는 점, 2015. 6. 23.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음식점)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음식점)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
[심판원 판단]
이 건 부동산에서 영업중이던 음식점이 2014. 3. 28. 폐업된 후 전소유자인 OOO 가 2014. 4. 8. 이 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전입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4. 11. 21. 음식점이 아닌 공가 상태의 부동산을 취득한 점, 이 건 부동산이 용도변경된 사실이 없고 사진상으로도 주택의 내․외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점, 이 건 부동산은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어 오랜 기간 음식점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용도변경 없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바, 이 건 부동산은 주택과 음식점의 구분이 모호하여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 단서에서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조세 심판관회의에 참석한 대리인의 진술에 따르면, 이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도 이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 .
7. 공유물을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하는 경우 종전지분과 이전받는 지분 전부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지0364, 2016. 6. 24)
[사실관계]
공유물 분할로 이전 받은 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종전지분까지 포함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경정청구하여 환급청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
[심판원판단]
공유물의 분할이라 함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로서, 이는 실질적으로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인 점, 공유물분할로 단독 소유하는 경우, 그 등기형식이 종전 공유 지분은 그대로 둔 채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실제로 청구인도 종전지분을 제외한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공유물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단독소유로 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종전 공유지분은 종 전 취득 당시 취득세를 기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공유물분할의 경우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
[부가] 재부가-361, 2016. 7. 20.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대상 공급가액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에서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특] 서면법인-3266, 2016. 7. 12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내용)
○ 상ㆍ하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기계장치로서의 기능을 온전히수행할 수 있는 경우 각각의 기계장치 중 하나가 중고품이며, 고액의 설치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투자인지 여부
○ <법인-364, 2011.05.23.>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개별 기계장치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당해 공장 설립목적에 따른 특정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연속된 생산라인 중 일부 기계장치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확장하는 것으로서 중고품에 의한 투자 및 원상회복을 위한 부품의 개체 등 기존 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조예46019-40, 2003.03.18.>
개별 투자설비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당해 공장의 설립목적에 따른 특정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용 투자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는 것임.
게임머니 판매수익 귀속시기[서면법령해석과-138,2015.2.6]
“인터넷 및 모바일 게임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자체 플랫폼을 개발하여 자사에서 개발한 게임과 타사에서 개발한 게임을 제공하기 위해 게임이용자에게 해당게임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게임머니를 판매하거나 경품당첨자에게 게임머니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이용자가 그 게임머니를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
당초 중간정산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서면법령법인-1566, 2016. 5. 24]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그 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당초 중간정산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원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당초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급여는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퇴직급여지급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에 따른 임원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회계.조세뉴스 등
1. 원천징수세액 대납법인의 구상권(실질에 따른 부과처분시 발생하는 구상권문제)
2004년 세무조사에서 KB투자증권 대표이사가 우회채권매매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5.5억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KB투자증권에게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추가 근로소득세와 주민세 등 2.4억여만원이 고지되었다. 이에 KB투자증권은 세금을 대신납부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대표이사는 우회채권매매가래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에게 납세의무자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원심은 대표이사의 채권거래행위는 우회적인 거래형식을 취해 실질적으로 KB투자증권의 자산을 저가로 매도한 것이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으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KB투자증권의 손을 들어 줬으나,
대법원은 "원심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세금을 대신 낸 KB투자증권이 김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김씨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잘못 전제했다. 과세관청의 소득금액 변동 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법인이 구상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뿐만 아니라 원천납세의무자인 대표자에게 납세의무가 존재했다는 사실까지 법인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김씨의 행위가 우회채권매매거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KB투자증권이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김씨의 행위가 우회채권매매거래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14다82491)에서 회사에 2.4억을 돌려주라는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