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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4_#30_회계세무판례

듀콩(Myung Hoon) 2016. 9. 8. 20:23

1. 주요사항

 

1. 회계제도 개혁(한경2016-08-18 A23)

분식회계의혹을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계기로 회계제도를 개혁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 됨에 따라 기업의 내부감사 기능 강화, 외부감사의 독립성 및 회계법인 책임강화, 금감원 감독 권한 강화 등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회계제도를 손질한다는 방침임.

구분

개선안

반대논리 및 쟁점

회계법인 측

감사보수 현실화

공정거래법위반소지, 국제관례와 맞지 않음

(최저감사시간, 최저감사보수등도입)

지정감사 확대

기업자율성침해,국제관례와맞지않음

감독원 측

내부회계관리제도의견을 감사보고서로 강화

기업비용부담증가

품질관리감리제재권강화,회계법인등록제

회계법인 부담증가

감리인력확충을통한감리주기 단속

예산 및 다른부서와 이견문제

  최저보수 사례로는 감정평가보수가 법에 의하여 정하여졌다고 함 .

 

2. 심판례 및 질의회신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진지 여부 (조심20142462, 2016. 8. 16)

[사실관계]

회원들의 회비 및 차입 등을 통해 조달된 재원으로 주식투자, PF대출, 부동산임대, 공무원대여사업 등을 영위하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소득세법 1715호의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처분이익, 수입이자)100%설정대상으로 분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였다.

조사청은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산정시 수입금액에서 투자손실을 통하여야 함에도 통산하지 않아 준비금을 과다설정한 것으로 처분하였다.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이 제시한 예규, 법령23, 소법규칙135항은 이 건 쟁점과 무관하거나 직접관련이 없는 규정이다. 배당소득금액은 소득세법상 개념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시 동 법의 문리해석을 그대로 준용하여야 할 것이고, 처분청 논리대로라면 이자소 득금액의 경우에도 관련 채권의 회수불능에 따른 대손상각비나 관련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통산하여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의견이어서 타당하지 아니하다.

[처분청 의견]

생략

[심판원 판단]

「법인세법」 제29조 제1 항 본문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한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그 소득금액 산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인 배당소득의 금액에 대하여도 「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에 따른 소득금액 산정방식을 준용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쟁점투자손실 을 통산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을 재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서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과 법 제24조 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투자손실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2.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에 대하여 지급보증수수료를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55844, 2016. 8. 8)

[사실관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공사이행보증(쟁점보증) 및 차입금연대보증(쟁점③보증)을 제공하였고, 자동차전시장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조사청은 위 보증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수취하지 아니한 지급보증수수료로 보아 합계 OOO을 익금에 산입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임차료의 시가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임대한 쟁점부동산과 같은 지번의 인근 부동산(이하비교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사례가액으로 하여 초과액 합계 OOO을 익금에 산입하였다.

[쟁점]

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에 대하여 지급보증수수료를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고가로 임차한 것으로 보아 과다지급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심판원 판단]

쟁점①보증의 경우 보증서 발급에 있어 기업들로부터 다수의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사계약을 위하여 특수관계인의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사업수행의 일환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래로 보여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대상으로 보아 지급보증수수료를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보증 및 쟁점보증의 경우, 청구법인이 신용이 좋지 아니한 특수관계인에게 보증용역을 제공함으로서, 특수관계인은 공사계약체결 등 경제적이익을 얻었고, 청구법인은 보증채무 발생이라는 잠재적 손실을 부담한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6호에는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에게 공사이행(차입금)보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점,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보증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 보증수수료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인바, 국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시 지급보증수수료율 시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인데, 처분청이 적용한 1.5%는 구체적인 산출근거의 제시없이, 단순히 OOO OOO의 결정보증료율의 하한선(0.5%)과 상한선(3%)중간값 이라는 의견인바, 이를 지급보증수수료의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합리적인 산출방법에 따라 지급보증수수료율의 시가를 산출하여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보증 및 쟁점보증에 대하여 1.5%의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시가로 보아 계산 한 지급보증수수료를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내부 적정임대료 산정 보고서에 의하면, 적정임대료 산정방식에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적정 월임대료가 비교 대상에 비하여 과다하게 산정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은 전시장의 용도에 맞게 대로변에 위치하고, 넓은 통창문과 OOO 차량 광고판 등이 청구법인의 목적에 맞게 배치되어 있으며, 넓은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어, 건물 전체를 전용자동차 전시장으로 임차하고 그에 맞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반면, 비교부동산은 광고효과와는 관계가 없고 도로에서 떨어져 잘 보이지 아니하고, 출입구가 없어 본관동으로 나와야만 출입이 가능하며, 범용성 있는 일반 사무실인바, 비교부동산의 임대료를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불 합리해 보인다.

  해외자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은 국세청에 상한과 하한비율을 계산하여 조회가 가능하도록하고 있음.  

 

3. 파견직원에 대한 용역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5070, 2016. 8. 8.)

[사실관계]

해외파견직원에 대한 용역보수료 익금산입 및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한 매출채권에 대한 정상이자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쟁점]

쟁점 ① 파견직원에 대한 용역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잼점 ②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에 대하여 정상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 분의 당부

[심판원판단]

쟁점1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파견직원을 통하여 해외현지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미수취했다는 의견이나, 해외현지법인의 영업실적이 청구법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해외현지법인이 납품할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관리 감독 및 보고 등의 업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파견직원이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정산방법(용역수수료 청구 또는 비용분담 등)은 청구법인의 선택사항으로 볼 수 있는 점, 파견직원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에 따라 그 발생비용을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자체적으로 분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파견직원이 수행한 업무는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수취해야 할 성격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파견직원에 대한 용역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잼점2 : 국조법 시행 령 제6조 제7항은 정상이자율을 적용하는 자금거래에 통상적인 회수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이 소재한 국가의 비특수관계인에 대한 수출이 거의 없고, 거래규모, 품목 및 지역 등을 감안한 유사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해외현지법인의 사업환경, 운송, 가공 기간, 채권회수기간 등을 감안하여 국조법상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적정 회수기간 및 지연 회수기간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는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국외비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유사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하 는 점, 청구법인의 사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자금대여 등의 거래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매출채권의 지연회수에 대하여 적용할 정상이자율은 청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주장의 세부내역은 관련 심판결정문 참조.  

 

4. 연대납세의무의 확정(조심2013 3108,2014.02.03)

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지 조세채무 자체의 확정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확정함을 요하는 것이어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처분의 통지가 있어야 하고,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부과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8.9.4. 선고 9631697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이 2012.5.15. 쟁점법인에게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개별적인 납세고지가 없는 이상 그로써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의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납세의무 확정을 전제로 한 쟁점가산금도 발생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쟁점가산금은 청구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대상 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 발송일이 연대납세채무의 확정일임..

 

5.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61722, 2016. 8. 3)

[사실관계]

체납법인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체납하자, 처분청이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실제과점주주로 확인된 주주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2회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이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공시송달을 결정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확인 절차 없이 쟁점납부통지서를 발송하여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공시송달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공시송달이 아니므로「국세기본법」제10조 제 4, 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위반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2016.6.30.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납부통지서 발송 당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만 OOO로 하고OOO 소재 공장에서 기숙하고 있어서 쟁점납부통지서를 받지 못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쟁점납부통지서 발송과 관련되어 통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처분청 주장]

쟁점납부통지서는 2015.3.24.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1차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고, 2015.5.6. 2차 발송시에는 청구인의배우자 주소지로 발송되었으나, 이 또한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어 납기 내 송달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였는 바,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절차에 의하여 송달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이 건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심판원 판단]

세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 록 한 규정들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 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 으로 엄격히 해석 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며, 공시송달의 규정은 납세고지서가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결과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조심 20123972, 2012.12.26. 같은 뜻임)으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납부통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전화 연락을 하거나 직접 방문을 한 증빙 등의 제시가 없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 운 점 등에 비추어 수차례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공고한 쟁점납부통지서는 적법하 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3,「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 1, 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 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 이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49745 판결 등)

  처분청은 등기우편외 교부송달과 관련된 증빙의 제시는 없음.

 

6.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였다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아니라도 증여 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심사증여2016-7, 2016. 6. 20)

[사실관계]

개인신용대출 50백만원을 인수하는 조 건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증여자를 대신하여 상환하였으므로 증여자산에서 차감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증여자의 주택담보대출 108백만원과 개인신용대출 50백만원을 인수하는 조 건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증여자를 대신하여 상환하였으므로 청구인 이 부담한 증여자의 대출금 50백만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액에 해당한 다.

[처분청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항의 단서규정은 제항의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 무를 전제로 하고 있어 납세자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매매사례가 183백만원을 적용하고 증여물건에 담보된 채무액 108백만원을 차감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국세청 판단]

쟁점 채 무액을 청구인이 실질적이고 진정하게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증여자로부 터 진실한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증여재산 부분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양도 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711049, 2007.11.16.> 참조)

  차용증서 작성일, 인감증명서 발행일 등이 신빙성이 있고, 그 변제가 확인되어 신빙성이 있다 고 봄.

 

7.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0433, 2016. 7. 25)

[사실관계]

법인전환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세를 면제하였으나, 2년이 경과하도록 임대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승계한 사업을 폐업한 것이라고 보아 취득세를 고지하였다.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의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의 목적사업에 등재하고 현재까지 그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종전사업자로부터 승계한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것이 아니다. 또한, 여러가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 주장]

종전사업자의 인적·물적시설 및 권리·의 무의 포괄적 양도·양수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도 이 건 부동산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종전사업자의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증에 건설업과 주택신축판매업만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임대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를 임대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할 것인바….

[심판원판단]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취지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을 바꾸는 것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을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한 이상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 단서의해당사업이란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되는 사업이 전환법인의 법인등기부의 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일 뿐 해당 사업이 반드시 전환법인의 주업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법인등기부의 목적사업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여 두고 있다면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다고 보아 처분청 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8. 저가증자시 특수관계 없는 주주의 실권으로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2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61247, 2016. 7. 19)

[사실관계 및 처분청 주장]

저가 증자시 비특수관계자가 실권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라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출자ㆍ감자, 합병ㆍ분할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으로서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인 증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OOO 의 증자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된 이익에 대하여 동 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법인주주가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주식의 평가손실 OOO원이 발생되었고, 쟁점유상증자 이후에도 OOO의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미처리이익잉여금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OOO에 대하여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등 법인 주주의 실권에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심판원판단]

자산 의 고저가 양수도 등 자산거래를 통한 이익의 분여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거래의 직접당사자로서 거래가액 등을 직접 결정하는 데에 따라 이익의 분여가 발생하는데 비하여 증자 등 자본거래에 있어서는 그 자본 거래로 인하여 납세자가 간접적, 결과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차이가 있으므로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자산거래의 경우보다 완화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점(조심 20092611, 2010.5.6. 같은 뜻),

법인주주가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손실이라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금액은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 등에 따라 평가된 주식가치의 차액 및 OOO의 미처리이익잉여금에 대한 법인주주의 지분 감소분으로 법인주주에게 실현되지 않은 손실이므로, 이를 확정적인 손실로 보아 판단의 근거로 삼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주주가 투자한 법인의 증자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주주의 재무상황 및 법인에 대한 투자요인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법인주주는 쟁점유상증자 당시의 재무상황과 증자 참여 후 자금의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이유에 따라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고, 증자에 참여할 경우에 이익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증자에 참여해야 할 의무는 없는 점,

특히, 법인의 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증자를 통해 주주 사이에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거래로 의심될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정당한 거래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OOO의 쟁점유상증자 거래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 따라서, 법인주주가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OOO 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이 증가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9. 기타

연부연납시 이자율의 적용(조심 20162052,2016.8.11)

상증법시행령 제69조에서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 30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그 이자율을「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2에 위임하고 있는 점, 연부연납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니라 증여세 납부기한의 연장에 따른 이자 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에 맞추어 적용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건축법상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는 주거용 주택으로 시공하고 분양한 경우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용역으로 볼 수 있 는지 여부(조심 20161641, 2016. 7. 21.)

어떠한 건축물의 용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 는지 여부는 건축허가에서 정한 용도나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건축물의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조심 2016288, 2016.5.17., 같은 뜻임) 쟁점호실은 당초부터 공동주택 구조로 신축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호실이 실제로도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 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

 

3. 회계.조세뉴스 등

 

1. 2014회계연도 공동주택감사 심리결과

주요 지적사항

(예시)

·(예치금) 금융기관조회절차 미실시, 대체적 감사절차도 소홀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적립액이 관리규약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공사계약) 중요한 계약행위가 관련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소홀

·(필수주석사항) 관리주체의 필수 주석공시사항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조치

건의안*

공인회계사(65)

직무정지 건의(3), 견책(9)**, 회원권리정지(22)**,

주의?경고(31)

감사인 (15개 감사인)

시정요구 및 감사보수의 100% 특별회비 병과*** (2개 감사인),

경고 (7개 감사인), 주의 (6개 감사인)

  금융위원회 의결결과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8인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의결하였으며, 이 중 550여 아파트 단지를 회계감사하면서 감사수수료 시세의 절반수준일 100만원 미만으로 수임하고 이 가운데 500곳은 현장감사 조서가 전혀없는 것으로 확인된 S회계법인 대표도 포함되었으며, 징계수위는 등록취소에 해당함. 동 법인대표는 과거에도 800여건의 아파트 회계감사를 평균50만원에 저가수주하고 부실감사하여 직무정지 2년의 징계를 받았으며, 징계수위가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임.

 

2. 공동주택회계감사 기준 개정

. 입주자대표회의가 감사인에게 감사보고서 설명 요청시 응하도록 함
→ 감사결과 설명회를 통해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 제고

. 관리주체로부터 서면진술서 입수 의무화
→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있는 관리주체가 특정사항에 대해 확인해 주는 서면진술서를 입수하도록 의무화

. 외부회계감사의 핵심 절차로 “금융기관 조회 확인” 의무화
→ 금융기관 조회확인은 감사인이 입수할 수 있는 감사증거 중 가장 증거력이 높은 직접적인 증거자료(차입금 정보, 담보제공 사실 등)를 감사인이 제3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므로 회계감사 실효성이 제고되며, 차입금을 부채로 계상하지 않고 누락시켜 온 잘못된 회계관행의 개선도 기대

.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는 “주요사항 설명서”, “감사보고서” 등을 충실히 기재할 것을 명시
→ 감사인이 감사과정에서 알게된 유용한 정보의 내용을 충실히 기재한 서면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전달함으로써 입주자등의 알권리 및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제고

. 이 기준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종료된 회계연도 결산(예시 : 2015년도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종전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