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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51 연대납세의무취소,명의신탁의 사기 및 부정행위 판단, 상장차익(실권주재배정,3자배정)등

듀콩(Myung Hoon) 2018. 11. 21. 00:47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어 환급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금은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다 (국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071105 , 2018.06.12 , 진행중)

 

[요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이 밝혀진 때에는 당해 연대납세의무자 명의로 납부한 세금은 실지 부담 납부한 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사실관계]

. 원고는 홍길동의 父 홍상직이 실제 대표자인 길동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재직하던 중 홍상직의 부탁으로 위 회사의 이 사건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가 홍상직의 반환요청에 따라 2008. **. 4.경 주식명의를 홍길동 앞으로 변경하였다.

 

. 피고(과세관청) 20**. 8. 1. 원고가 홍길동에게 이 사건 주식을 객관적인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구 상속세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5 1항에 의하여 홍길동에게 **,142,360원의 증여세를 부과하고(납부기한 2011. 8. 31.), 2013. 7. 16. 증여자인 원고를 홍길동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하였다.

 

. 이후 원고는 자금을 마련하여 위 증여세액 중 **,762,840원을 납부하였는데, 그 중 35,000,000원 상당은 홍상직과 홍길동의 母인 조춘섬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것이었다.

 

. 원고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 4항 단서1)에 근거하여 연대납세의무자 지

정통지를 취소하고 원고가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고충신청을 하였다.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원고의 고충신청을 받아들여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직권 취소하고 납부세액 중 원고 본인의 자금으로 납부한 **,762,840원은 환급하여 주되, 춘섬 등 다른 사람의 자금으로 납부한 **,000,000원은 납세의무자인 홍길동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충당)하는 결정을 하였다.

[판단]

①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및 홍길동 앞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변경된 경위 등에 비추어 길동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실경영자인 홍상직(이하 조춘섬 포함하여 ‘홍상직 측’이라 한다)이 원고가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원인을 제공함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게 될 증여세 일부를 자신의 자금으로 납부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에게 당초 연대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아 환급금을 환급받을 경우 홍길동 측 부담부분에 관하여는 홍길동이 아닌 홍상직 측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자로 봄이 원고나 홍상직 측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4)),

② 이 사건 환급금 상당은 홍상직 측에서 원고에게 직접 건네진 것으로 보이는 바, 홍상직 측과 홍길동 사이에 이 금원을 종국적으로 홍길동에게 귀속되도록 증여한다는 데 묵시적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주된 납세의무자인 홍길동이 부모인 홍상직과 조춘섬으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 상당을 증여받아 원고 명의로 납부한 것인지 아니면 홍상직과 조춘섬이 아들인 홍길동을 대신하여 원고 명의로 대납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5) ④ 당시 홍상직 측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홍상직 측이 굳이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현금 증여행위를 선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별도의 증여세 부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환급금 상당의 홍길동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피대위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뚜렷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정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할 수 없음(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326 (2017.02.03))

 

[요지]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만으로는 명의신탁과 이에 수반되는 통상의 행위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사실관계]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건

 

[원고주장]

원고는 1992년 □□□의 설립 당시 발기인 7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홍BB, CC, DD, EE에게 □□□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그 후 무상증자 및 현금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수탁자의 명의로 납부하였는바, 원고에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고, 이와 같은 명의신탁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신고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 할 수도 없다.

 

주식의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하고, 대외적 관계에서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ㆍ귀속하게 되고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보류되는 것임을 고려하면, BB이 명의수탁받은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홍BB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행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와 홍BB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여 △△△△△△와 특수관계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회피되는 세액도 없다. 나아가 홍BB은 이 사건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로 1 5,559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바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제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판단]

)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에 의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와 명의수탁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과점주주로서의 세법상 불이익이나 누진세인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등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부과제척기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포탈죄에서와 같은 의미로,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9871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76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명의신탁은 원고가 과점주주로서의 세법상 불이익이나 누진세인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등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명의신탁과 관련된 원고의 행위는,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개설된계좌를 통하여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명의신탁과 이에 수반되는 통상의 행위 외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항 제1호 소정의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같은 항 제3호 소정의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2항 제1, 47조의3 2항 제1,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 2항 제6호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 2항 제6호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 2항 제6호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4415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원고의 행위는,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뿐, 그 외 이에 관한 허위의 자료를 구비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고,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부과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액(124,713,654)에서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액[31,178,413(=124,713,654원×1/4, 원 미만 버림)] 상당을 차감한 금액[93,535,241(=124,713,654-31,178,413)]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는 매제인 홍BB에게 □□□의 주식 800,000주를 명의신탁한 후 2013. 6. 14. BB의 명의로 위 주식을 △△△△△△에 양도한 사실, ② 위 주식양도에 있어서 홍BB의 명의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양도대금도 홍BB이 지급받는 형식을 취하였던 사실, ③ 원고는 위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도 홍BB의 명의로 신고하였던 사실, ④ 매수인인 △△△△△△는 원고와 관계에서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만, BB과의 관계에서는 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았던 사실(원고는, 원고와 홍BB 4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으므로, BB과 △△△△△△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BB소득세법 시행령 제98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1, 2, 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 20호의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는 규정은 납세의무자인 본인도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의 지위를 갖는다는 의미일 뿐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홍BB의 명의로 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다른 법률상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거래임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나아가 그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는 원고의 홍BB에 대한 명의신탁 행위에 대한 제재이고 부당무신고가산세는 홍BB 명의의 주식을 △△△△△△에게 양도한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이중적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있어 부당부신고가산세를 부과한것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시공사와 새로운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기존 주택조합원이 받는 합의금의 소득구분 등(소득, 서면-2018-소득-3290 [소득세과-1343])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이 무산되어 새로운 사업부지매입업체가 새로이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주택 건설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고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시공사와 새로운 주택건설사업자가 기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 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기존 조합원이 당초 주택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은 합의금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수관계 없는 자간 고저가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매매계약일부터 대금청산일 전일까지 환율이 30%이상 변동하는 경우 증여일은 매매계약일임(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6 , 2018.11.06)

[회신]

「상속세 증여세법 시행령」제265항 단서의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상속세 증여세법 시행규칙」제9조의3이 규정하는매매계약일부터 대금청산일 전일까지 환율이 100분의 30이상 변동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증여세법」제35
2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6조제5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8.03.19]일부개정

9   3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예외사유 】

제26조제5 단서에서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매매계약일부터 대금청산일 전일까지 환율이 100분의 30이상 변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1 , 2018.10.31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하지 않고, 재배정 실권주 및 제3자 배정 유상신주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5년 이내 상장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포괄주의(2, 42)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9 , 2018.10.26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입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이 회생절차개시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주식의 평가 방법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79[법령해석과-2698](2018.10.12)

유가증권시장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의 기간 회생절차개시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 완전자본잠식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된 기간이 포함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상속세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동산을 신탁한 후 수탁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며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56 [법령해석과-2831]

사업자(이하위탁자”)가 「신탁법」에 따라 신탁회사(이하수탁자”)에 컨테이너(이하신탁재산”)를 신탁하면서 특수목적법인(이하 “SPC”)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고 SPC는 해당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여 위탁자에게 우선수익자 지정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로부터 임차하여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며 수탁자에게 임차료를 지급하면 해당 임차료를 신탁의 수익으로 지급받은 SPC가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유지ㆍ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비용 일체를 위탁자가 부담하며 신탁기간(대출기간) 종료 후 신탁재산이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등 해당 신탁, 임대차, 대출거래가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서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는 실질적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은「부가가치세법」 제11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가 과세대상인지 여부(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48(2018.09.14)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세액 공제받은 경우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다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10조제6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신설(소득법 §19, §25, 소득령 §372 신설, §55, §144)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 처분손익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추가(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필요경비)(2018.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보험사로부터 파손된 자동차를 유상 매입시 수취해야 하는 적격증빙 (부가세 No.75)
A. 보험사로부터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79 9호의 지출증명서류 수취특례에 해당하므로 적격증명서류를 받지 않아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그러나 질의하신 사례에서는 보험사가 파손된 자동차를 공급한 것은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므로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 경우 보험사가 폐차 판매 사업을 하고 있다면 부가세 과세사업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우연히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의 부수재화로서 주된 사업에 따라 면세대상이 되므로 계산서를 수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