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국 법무부에 납부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14 , 2019.03.20
[ 회 신 ]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발생한 가격 담합행위로 인해 미국의 관련 법률〔독점금지법(Sherman & Clayton Act), 부당이득 환수법(False Claims Act)〕을 위반하여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국 법무부에 납부하는 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 제21조의2에 따른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은 같은 법 제93조 제10호 아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같은 법 제3조 제4항(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여부(국조,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783 [법령해석과-292] , 2019.02.08)
[ 요 지 ]
내국법인이 비공개 원시코드나 복제권・개작권의 제공 없이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 개별소비자로부터 주문 받아 외국법인에게 당해 소프트웨어를 주문하고 개별소비자는 License key를 이용하여 미국법인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down-load)받아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불특정다수인에게 단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회 신 ]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당해 소프트웨어가 내국법인의 주문에 의해 별도로 제작이나 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정형화된 제품이며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되는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지 않고 고정액 지급인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지식경험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 또는 노하우를 도입한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합산과세(법령해석과-3392, 2016.10.25.)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양권의 상증법상 평가(재산세과-1515, 2009.7.2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채권매각차손을 포함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당해 권리에 대한 거래상황 및 가격변동, 당해 권리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권리에 대한 프리미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판단.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두00000 판결 참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대법원-2018-두-62997(2019.02.28))
(심리불속행) 내국법인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국승]
(원심 요지) 내국법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그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그 지급의 상대방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그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특혜규정에 대한 엄격해석(대법원-2018-두-62843(2019.02.18))
(심리불속행) 감면요건 중 특혜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법인세법상 추가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특혜규정에 해당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업종기준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단(조특, 서면-2018-법인-3659 [법인세과-125] , 2019.01.14)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된 것)」제2조제1항제4호(이하 “업종 기준”이라고 함)는 2017.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인-0995, 2018.5.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된 것)」제2조제1항제4호(이하 “업종 기준”이라고 함)는 2017.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고, 내국법인이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업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동 시행령 제2조제1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0.8.24. 설립된 부동산 시행사로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을 주업으로 하고 있음
- 2015~2017과세연도 수입금액이 각 59억원, 519억원, 1,268억원임
○2016년까지는 업종 분류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법 개정으로 2017년부터는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됨
2. 질의내용
○ 2015과세연도에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업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2016과세연도에 중소기업 업종 및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 2017과세연도에 법령 개정에 따라 업종 기준이 충족된 경우
- 2016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2017과세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격분할의 판단방법
1. 질의내용
○(질의1) 여러 사업부문을 하나의 신설법인으로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 부동산 비중 80% 이상 사업부문 해당 여부를 사업부문별로 각각 판단하는지 아니면 분할되는 모든 사업부문을 통산하여 전체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질의2) 여러 사업부문을 하나의 신설법인으로 분할하는 경우「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4호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 고용 80% 이상 승계 및 유지 여부를 사업부문별로 각각 판단하는지 아니면 분할되는 모든 사업부문을 통산하여 전체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조선업 등을영위하다가 ’17.×. 로봇/투자 사업부문, 전기전자 사업부문, 건설장비 사업부문을 각 인적분할하였고
- ’18년 조선, 플랜트, 엔진 사업부문 등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부문의 대부분을 분할할 예정임
[ 회 신 ]
내국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하나의 신설법인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서「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모든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조심 2018중4497(2019.04.10) 쟁점주택이 다가구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약]
쟁점주택은 총 4층의 건물로 비록 공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4층은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그 사용실질을 보면 1층도 모두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점, 종전주택은 쟁점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멸실된 것이라 동 주택의 멸실로 인하여 별도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7년 양도소득세 비과세 변칙신고 혐의자에 대하여 기획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동작세무서가 2017.2.27. 쟁점주택을 현장확인한 결과 동 주택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층~4층이 주택이고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실제 1층은 주택 2가구로 사용된 것을 확인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8.23.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재건축하기 이전의 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약 25년간 거주하다 동 주택이 노후되어 이를 철거하고 재건축하였으며 쟁점주택을 재건축하면서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부터 4층까지는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하여 적법하게 준공검사를 받았다.
처분청이 주택으로 인정한 근린생활시설 1층은 중국인 주OOO가 장사를 하면서 기거를 하겠다고 하여 2015.5.29. 상가용으로 급하게 임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1층은 건축물대장상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상가로 사용할 세입자를 물색하다가 중국교포가 ‘상가겸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전세로 임대한 것인바, 이를 ‘주거용’으로 판단하고 쟁점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1세대1주택인 종전주택을 철거하고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재건축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차익을 비과세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함에도 종전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1) 동작세무서장이 2018.2.27. 쟁점주택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 주택의 1층은 101호와 102호로 구분되어 건물외벽에 현관문이 있고 에어컨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2~4층은 별도의 출입문이 있었다. 우편함, 전기 및 가스계량기는 각 호수별로(101호, 102호, 202호~204호, 301호~304호, 401호)로 건물 외벽 1층에 설치되어 있었고, 각 호수별로 수도요금내역을 확인해보니 건물을 신축한 이후 계속하여 ‘주거용’으로 하여 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쟁점주택의 양수인 배OOO는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동 주택을 매입할 당시 1층은 모두 2가구로 1가구는 공실이고 1가구는 주거용으로 임대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인 종전주택을 철거하고 다가구주택인 쟁점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련 법령 등의 근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의적 청구) 쟁점주택이 다가구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종전주택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건축법
제2조[정의] ② 건축물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배OOO는 2015.10.12.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동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쟁점주택의 실제용도는 1층은 거주용(2가구)인데 1가구 공실로, 2~4층은 총 9가구인데 2가구(2층, 3층 각 1가구)가 공실이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현장사진을 보면 쟁점주택의 101호와 102호는 별도의 전기계량기, 가스계량기, 출입문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2016년 10월에 OOO원을, “OOO계좌”에서 2016년 2월과 3월에 합계 OOO원이 인출되었다.
(마) 종전주택의 건축물대장(2018.9.10. 발급)에 따르면 종전주택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주택이고 주택의 연면적은 247.05㎡(각층 82.35×3)이고 동 주택은 2014.12.10. 말소등기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2015.11.4. 발급)에 의하면 지상 4층의 건물로 1층은 소매점 65.48㎡, 계단실 11.34㎡, 2층 및 3층은 다가구주택으로 각 112.61㎡, 4층은 다가구주택으로 63.7㎡, 옥탑1층은 계단실로 11.88㎡이며, 주택면적을 모두 포함하면 288.92㎡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다가구주택이므로 동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물건을 인식함에 있어 과세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실질에 따라야 하고, 사실상의 주택을 포함하여 1동의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조심 2018서1507, 2018.5.31., 같은 뜻임), 쟁점주택은 총 4층의 건물로 비록 공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4층은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그 사용실질을 보면 1층도 모두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인 종전주택을 철거하고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재건축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차익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전주택은 쟁점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멸실된 것이라 동 주택의 멸실로 인하여 별도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종전주택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이미 멸실되었고 이 건 양도차익 과세대상은 쟁점주택인 점 등에 비추어 종전주택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