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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8#58 위법처분의 효력,이중국적 거주자 판단 등

듀콩(Myung Hoon) 2019. 7. 8. 18:40

국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2735 , 2019.05.16 과점주주 판단 

 

[사실관계 및 사실판단의 내용-생략]

과점주주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며(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참조), 그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국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2052 , 2019.05.29 행정처분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침

 

[사실관계]

원고 : 유흥주점 사업자 6, 주류회사의 직원으로 신고된자(GGG)

피고 : ○○세무서장

소외회사 : 세무조사대상 회사로 유한회사 ○○주류

 

조사청은 2016. 5. 27.부터 같은 해 7. 15.까지 소외 회사와 ○○세계주류 주식회사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현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2015년도 일일매출내역이 전자정보(이하 ‘이 사건 전자정보’라 한다) 형태로 담긴 USB를 확보하였다. 현장조사의 과정은 다음과 같음.

 

① 조사청의 세무공무원은 2016. 5. 27.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직원인 JJJ을 사무실 밖으로 나가게 한 후 그의 파우치 속에서 소외 회사 소유의 USB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이 사건 전자정보를 JJJ이나 소외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수색하여 이를 압수하였고, ② 그 다음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HHH에게 이 사건 전자정보의 출력물을 보여주며 그로부터 이와 실제 거래내역이 동일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받음.

 

조사청은 이러한 세무조사 자료를 기초로 ① 소외 회사가 원고 AAA 5(현장조사의 대상이 되는 유흥주점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주류를 공급한 사실, ② 원고 GGG(주류판매사업자)는 형식상 소외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신고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주류 보관창고를 두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무면허 주류판매업에 종사하는 이른바 지입사업자라는 사실을 각 확인하고, 이러한 내용의 과세자료를 각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원고들에 대한 과세처분

위 과세자료에 따라 ○○세무서장은 원고 외 5인이 신고누락한 매입액 합계에 유흥주점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하는 방법으로 위 매입액에 대응하는 매출누락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고, 위 원고들이 기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위와 같이 추계조사한 과세표준을 합한 후 경감공제세액 및 기납부세액은 감산하고 가산세액은 가산하여 위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 사건 제1처분)

또한 위 과세자료에 따라 ○○세무서장은 2017. 11. 24. 원고 GGG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51,089,620,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88,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 사건 제2처분’).

 

소외 회사에 대한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결과

1) 소외 회사와 그 대표자인 HHH은 유흥주점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주류를 공급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었다.

2) 그러나 위 법원은 ‘조사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사전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아니한 채 소외 회사 소유의 USB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7. 11. 17. 소외 회사와 HHH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대구고등법원 2017584)2018. 2. 22. 1심 법원과 같은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전심절차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2처분에 불복하여 2018. 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4. 30.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 ]

1) 관련 법리

) 조세법의 영역에서 법치국가원리는 조세법률주의로 나타난다(헌법 제59).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 그 밖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를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그 기본내용으로 한다.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당연히 자동적으로 성립한다. 그러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적법하게 확정하여 납부 및 징수 등의 후속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세법은 세무공무원에게 납세의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필요에 따라 질문을 하고, 관계서류, 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소득세법 제170, 법인세법 제122, 부가가치세법 제74 ). 질문검사권의 행사를 통해 과세요건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과세에 필요한 직접간접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가 세무조사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세무조사의 적법 요건으로 객관적 필요성, 최소성, 권한 남용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치국가원리를 조세절차법의 영역에서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 법규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이는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47659 판결 등 참조).

) 한편 헌법 제12 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된다(헌법재판소 1992. 12.24. 선고 92헌가8 전원재판부 결정).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하며, 종국적으로는 조세의 탈루를 막고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이러한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의 행사에서도 적법절차의 원칙은 마땅히 준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1, 2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2처분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①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고(81조의4 3),

②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으나(81조의10 1),

③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고(81조의10 2),

④ 이와 같이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일시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81조의10 3),

⑤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장부등을 반환하여야 한다(81조의10 4).

이러한 국세기본법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세무조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의 동의와 승인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임의조사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단순한 세무조사 절차에서 조사 상대방의 동의나 승인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수사 및 조사의 일종인 압수수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① 조사청의 세무공무원은 2016. 5. 27.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직원인 JJJ을 사무실 밖으로 나가게 한 후 그의 파우치 속에서 소외 회사 소유의 USB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이 사건 전자정보를 JJJ이나 소외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수색하여 이를 압수하였고, ② 그 다음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HHH에게 이 사건 전자정보의 출력물을 보여주며 그로부터 이와 실제 거래내역이 동일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의 절차와 방식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 조세범 처벌절차법 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영장주의를 위반한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위법한 절차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전자정보 및 이러한 위법성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성된 HHH의 확인서를 기초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제1, 2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46850 판결 취지 참조).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행정조사의 일종인 이 사건 세무조사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될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세무조사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의 절차와 방식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이상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굳이 준용하지 않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헌법에서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은 개인의 생명자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과 함께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억제한다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원고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 한편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제2처분은 이 사건 전자정보와는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조사청이 ① 이 사건 전자정보에 담긴 소외 회사의 2015년도 일일매출내역에서 원고 GGG와 관계된 주류가 소외 회사의 ‘직판(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위 일일매출내역과 원고 GGG가 관리하는 장부에 기재된 판매단가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 GGG가 소외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무면허 주류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피고가 이 사건 전자정보와 무관하게 원고 GGG에 대한 과세요건 사실을 독자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처분 역시 위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세무조사에 기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공정력이 인정되는 ‘처분

 

공정력이 인정되는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한다. 세무서장이 과세처분의 선행적 절차로서 행하는 과세표준결정은 그 자체로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공정력이 인정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2652 판결 등 취지 참조).

Ex)증여세 부과처분 과정에서 이루어진 원고 지분의 가액평가 자체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인정되는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원고 지분의 가액평가에까지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양도,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9021 , 2019.05.14)

 

신의성실의 원칙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7741 판결 등 참조).

Ex)cc세무서장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원고 지분의 가액을 그 신고대로 xxx원으로 인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이 장래 원고 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위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국조, 기준-2018-법령해석국조-0288 [법령해석과-1316] , 2019.05.24거주자가 중국항공사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국외근로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 요 지 ]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3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ㆍ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무제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국내세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위치에 있는 조세조약이 국내의 과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국내에서는 과세할 수 없는 것임

[ 회 신 ]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중국에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소를 둔 중국 항공사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하는 고용에 관한 보수는「한ㆍ중 조세조약」제15조 제3항에 따라 중국에서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AA 00(이하 “자문대상자들”이라 함)은 중국항공사에 고용되어 조종사로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한국 거주자이며, 중국항공사는 자문대상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시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하였음

2. 질의내용

○거주자가 중국항공사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은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중국에서만 과세되고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한ㆍ중 조세조약 제15조【종속적 인적 용역】

1. 16.18.19.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18, 19, 20 and 21,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3.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고용에 관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기업의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 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derived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aboard a ship or aircraft operat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lace of head office or effective management of the enterprise is situated.

OECD 조세조약모델 23A조 소득공제방법(Exemption method)

1.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한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체약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을 수취하거나 자본을 소유하는 경우, 한 체약국은 2항과 3항의 규정에 따라 그러한 소득이나 자본에 대한 과세를 감면한다.

2. 한 체약국의 거주자가 10조 및 11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체약국에서 과세되는 종목의 소득을 수취할 경우, 한 체약국은 다른 국가에서 지급한 세액 상당액을 그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로부터 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이 같은 공제는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계산된 바에 따라 다른 국가에서 발생된 소득에 귀속될 조세 상당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OECD 조세조약모델 23B조 세액공제방법(Credit method)

1.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한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체약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을 수취하거나 자본을 소유하는 경우, 한 체약국은 아래와 같이 공제를 허용한다.

a) 다른 국가에서 납부한 소득세와 같은 금액을 그 거주자의 소득세에서 공제

b) 다른 국가에서 납부한 자본세와 같은 금액을 그 거주자의 자본세에서 공제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이 같은 공제는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계산된 바에 따라 다른 국가에서 발생된 소득이나 자본에 귀속될, 소득세나 자본세 상당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OECD 조세조약모델 23조 이중과세방지방법에 대한 주석

6. 몇몇 종류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배타적 과세권이 체약국들중 어느 한편에 주어지는데, 관련조문에서 해당 소득이나 자본이 한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고 표현하고 있다. 한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shall be taxable only) 는 말은 다른 체약국의 과세를 배제하고, 따라서 이중과세가 회피된다. 배타적 과세권은 보통 4조에서 의미하는 납세자 거주지국 즉 R국에 주어지나, 네 개의 조문에서 배타적과세권이 4조에서 의미하는 납세자 거주지국이 아닌 다른 체약국에 주어질 수 있다.

7. 다른 종목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과세권의 귀속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이 때 관련 조항은 해당 소득과 자본은 4조에서 의미하는 납세자가 거주하지 않는 국가(S E)에서 “과세될 수 있다(may be taxed) 고 표현하고 있다. 이 경우, 거주국(R)은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감면을 해주어야 한다. 23A 1항과 2항 및 23B 1항은 이에 필요한 감면을 해주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부가,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45 [법령해석과-1386] , 2019.05.31국내 반입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재화에 대하여 발급된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요 지 ]

국내 반입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재화에 대하여 발급된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회 신 ]

국내사업자이 국외사업자 “A”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고은 해당 선하증권을 국외사업자 “B”에게 다시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물품의 이동이 “A”로부터 “B”에게 직접 인도되는 경우에의 선하증권 양도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4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3【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1(수출의 범위)

제21제2제2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2.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4.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5.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6.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의 외국으로의 반출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23, 2019.5.2.

 

고객이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시세(달러표시가격) 및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금()으로 적립한 후, 가입자가 출금 요청시 국제 금시세 및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출금하는 금융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금융상품에 원화를 적립하거나 원화로 출금하는 거래는 증권의 매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기, 서면-2019-법령해석기본-1283 [법령해석과-1461] , 2019.06.11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제110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한 후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8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국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59 , 2019.06.03 최대주주가 회생법인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이자 소유주식 합계가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주를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그 주주는「국세기본법」 제39 2호에 따른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국기, 서면-2018-법령해석기본-4124 [법령해석과-1384] , 2019.05.31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제1호의2 적용가능여부

 

귀 서면질의의의 경우,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2항제1호의2의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8조에 따라 이 법 최초 시행 당시(2017.1.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

12. 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

 

국조,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655 [법령해석과-1459] , 2019.06.11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결정방법 및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 요 지 ]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결정은항구적주거,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일상적 거소지, ④국적, ⑤상호합의 순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 회 신 ]

도미니카 공화국 거주자인 외국인 운동선수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운동선수가 우리나라와 미국, 양 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의 순으로 하여 거주지국을 판단하는 것이며, 그 개인이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항구적 주거를 형성하여 생활하고, 사업목적상 우리나라에 체류하다가도 업무를 마치면 미국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거주한 경우라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항구적 주거는 미국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3조 제2항에 따라 우리나라의 비거주자(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운동선수가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양 국의 거주자인 경우로서 양국에 항구적인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한
네덜란드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의 순으로 하여 거주지국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비거주자인 외국인 운동선수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이며, 거주자인 외국인 운동선수가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국내 프로야구 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현재 미국네덜란드도미니카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 운동선수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외국인 운동선수들을 구단 선수로 활용하고 있음

-외국인 운동선수들은 모두 국내에 자산이 없고, 가족과 동반하지 않고 혼자 생활하고 있으며 가족은 1년에 1~2주 가량 국내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됨

2. 질의내용

(질의1)미국네덜란드도미니카공화국 국적의 각 외국인 운동선수가 이중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외국인 운동선수의 거주지국 결정방법

(질의2) 해당 외국인 운동선수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92[법령해석과-1660](2019.06.27)

 

채무자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분할 변제하여야 할 채권을 조기변제하는 경우 조기변제에 따른 할인금은 채권자의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