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개정안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상증법 §18, 상증령 §15)
현 행 |
개 정 안 |
□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 |
□ 사후관리 완화 |
ㅇ 사후관리 기간: 10년 |
ㅇ 기간 단축: 10년 → 7년 |
ㅇ 고용유지 |
ㅇ 중견기업 고용유지의무 완화 |
- 매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 고용인원*의 80% 이상 * 상속 개시 전 2년간 평균 고용인원 |
- (좌 동) |
- 10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 고용인원의 100%(중견기업은 120%) 이상 |
- 7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의 100% 이상(중견기업도 동일) |
ㅇ 업종 유지 |
ㅇ 업종 유지 요건 완화 |
- 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기존 세분류 기준 매출액 30% 이상 필요 |
-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전문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 허용 |
ㅇ 자산유지 - 가업용 자산 20% 이상 처분 (5년내 10%) 금지 |
ㅇ 자산 처분 허용범위 확대 - (좌 동) |
- 예외적 처분 허용 ㆍ수용, 시설의 개체, 사업장 이전 등 처분․대체취득시, 내용연수 도달 자산 등 |
- 예외적 처분 허용사유 추가 |
<추 가> |
ㆍ업종변경 등에 따른 자산 처분 및 재취득 필요시 등 |
<개정이유> 기업이 경제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부담을 완화하여 가업상속공제 활용도 제고
<적용시기> ‘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 업종․자산․고용요건 완화는 개정 이전에 공제를 받은 후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
가업상속공제 정규직근로자 고용유지의무 기준 변경(상증법 §18)
현 행 |
개 정 안 |
□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의무 판단시 ‘정규직 근로자’ 기준
ㅇ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한시적, 시간제, 비전형근로자)를 제외한 임금근로자 |
□ ‘정규직 근로자’ 판단 기준 변경
ㅇ 조특법(고용증대세제)에 따른 ‘상시 근로자’ 준용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중 이하 제외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미확인자- 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 가업상속공제 제도 취지에 불부합하는 규정은 수정하여 반영 |
<개정이유> 세법상 기준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납세협력 및 집행의 부담을 경감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소액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담 완화(소득령 §67, 법인령 §31)
현 행 |
개 정 안 |
□ 수선비 세무처리
ㅇ 자본적 지출*: 자산계상 후 감가상각
* 내용연수 연장 또는 자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
□ 즉시 비용인정 범위 확대
ㅇ (좌 동)
|
- (예외) 즉시 비용인정
▪300만원 미만 수선비 ▪자산가액의 5%미만 수선비 ▪3년미만 주기의 수선비 |
▪300만원 → 600만원 |
ㅇ 수익적 지출: 즉시 비용인정 |
ㅇ (좌 동) |
<개정이유>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소액수선비 기준액 현실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구입 대여금 등에 대한 지원(법인칙 §44)
현 행 |
개 정 안 |
□ 업무무관가지급금* 제외 대상
*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금액으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대상
ㅇ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ㅇ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 대여액 등
<추 가> |
□ 제외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중소기업의 근로자(임원‧지배주주등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금 |
<개정이유> 근로자의 주택구입․전세자금을 대여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해당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상증법 §50③, 상증령 §43③)
현 행 |
개 정 안 |
□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
* 종교법인·학교법인 제외
ㅇ 자산 100억원 이상
<추 가>
□ 위반시 가산세 부과
ㅇ 수입금액 × 0.07% |
□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연간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 20억원 이상
□ (좌 동) |
<개정이유>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 도입(상증법 §50, 상증령 §43)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
ㅇ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은 일정기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국세청장이 감사인 지정
*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인 외부감사대상 공익법인 ** (예) 6년 자유선임 + 3년 국세청장이 지정
□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제도
ㅇ 기재부장관이 회계 감리* 후 감사기준 위반 감사인은 금융위에 통보, 금융위에서 감사인 제재
ㅇ 회계 감리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 자산규모·지정기간, 감리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 |
<개정이유> 공익법인 외부감사의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소득령 §154⑦)
현 행 |
개 정 안 |
□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ㅇ 도시지역: 주택 정착면적의 5배
ㅇ 도시지역 밖: 10배 |
□ 수도권 도시지역의 부수토지 범위 조정
ㅇ 도시지역: - 수도권: 5배 → 3배 - 수도권 밖: 5배 ㅇ (좌 동) |
<개정이유> 수도권 도시지역의 토지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합리적 조정
<적용시기> ’2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 과세 합리화(소득령 §160)
현 행 |
개 정 안 |
□ 실거래가 9억원 초과 겸용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 하나의 건물이 주택+주택외 부분으로 복합된 것
ㅇ 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 :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ㅇ 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봄 |
□ 주택과 주택외 부분 분리하여 양도소득금액 계산
※ 주택·주택외 부분 연면적과 무관
ㅇ (좌 동)
ㅇ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
<개정이유> 9억원 초과 겸용주택은 주택과 주택외 부분을 분리하여 과세하도록 합리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율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6)
현 행 |
개 정 안 |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ㅇ (대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85㎡・6억원 이하) 임대소득
- 단, 임대료의 연 증가율 5% 이내
ㅇ (감면율) 임대기간에 따라 4년/8년 이상 30%/75%
ㅇ (적용기한) ‘19.12.31. |
□ 감면율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
ㅇ 30%/75% → 20%/50%
ㅇ ‘22.12.31. |
<개정이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유지하되, 감면 수준 적정화
<적용시기> (감면율 축소)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기한 후 신고한 자에 대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허용(국기법 §45, §45의2)
현 행 |
개 정 안 |
□ 경정청구(감액 신청) 및 수정신고(증액 신고) 가능한 자
ㅇ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추 가> |
□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대상자 확대
ㅇ (좌 동)
ㅇ 기한 후 신고한 자 |
<개정이유>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해서도 자기시정 기회 부여
<적용시기> ’20.1.1. 이후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이의신청·심사청구에 대한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명문화(관세법 §128의2, §132④)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현재 심판 결정에 대해서만 규정중
|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원칙
ㅇ 불고불리* 원칙
* 불복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함
ㅇ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 불복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함 |
<개정이유> 심판결정에 대한 원칙이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도 적용됨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 개선(상증법 §63, 상증령 §49의2)
현 행 |
개 정 안 |
□ 지분율 및 기업규모에 따라 할증률 차등적용
※ 중소기업은 ‘20년말까지 할증적용 배제(조특법) |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용,지분율에 따른 차등 미적용
※ 조특법 상 중소기업 할증배제 특례 삭제(상증법에 반영) |
<개정이유> 최대주주 등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합리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소득령 §78, 법인령 §50의2⑦)
현 행 |
개 정 안 |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
□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비용인정 금액 상향 조정 |
ㅇ 1,000만원 이하: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전액 손금 인정
ㅇ 1,000만원 초과: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업무와 관련되는 비용만 손금인정 |
<개정이유> 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기부금 이월공제 계산방법 조정(법인법 §24, 소득령 §79)
현 행 |
개 정 안 |
□ 기부금 공제 순서(①→②)
① 각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을 우선 공제
②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이월된 기부금 공제* *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공제가능 |
□ 기부금 공제 순서 변경
①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
②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각 사업연도(과세기간)에지출한 기부금 공제 |
<개정이유> 기부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공제방식 보완
<적용시기> ’20.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해외파견 임원의 퇴직금 한도액 계산 합리화(소득령 §42의2)
현 행 |
개 정 안 |
□ 임원퇴직금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의 범위
ㅇ (범위) 국내에서 과세되는 ①봉급·급여 및 ②주총 결의에 따라 받는 상여 등 근로소득 |
□ 해외파견 임원의 퇴직금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액 범위 조정 ㅇ (좌 동) |
<추 가> |
ㅇ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
- 다만, 국내 근무 시 지급받는 금액 상당액의 범위로 한정 |
<개정이유> 해외 파견 임원과 국내 임원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를 통한 과세 합리화(소득법 §20의3)
현 행 |
개 정 안 |
□ 임원 퇴직소득 한도 규정
ㅇ 임원의 퇴직금 중 ‘12년 이후 근무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경우,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
*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등
- ①의 금액이 ②의 금액을 초과 시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① 한도적용 대상 퇴직금: ’12년 이후분 퇴직소득
② 임원 퇴직소득 한도
|
□ 지급배수 하향 조정
|
- 지급배수: 3배 |
- 지급배수: 2배 |
<개정이유> 과도한 퇴직소득 지급 한도 축소
<적용시기> ’20.1.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정규증명 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 명확화(소득법 §81의6, 법인법 §75의5)
현 행 |
개 정 안 |
□ 정규증빙 미수취 가산세
ㅇ (대상)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정규증빙* 미수취 또는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 수취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ㅇ (가산세) 미수취 등 금액의 2% |
□ 가산세 대상금액 명확화
ㅇ (좌 동)
ㅇ 미수취 등 금액 중 손금·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의 2% |
<개정이유> 가산세 부과대상을 손금‧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으로 명확화
주식변동상황명세서로 명의개서 여부 판정시 증여일 명확화(상증법 §45의2④)
현 행 |
개 정 안 |
□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증여일
ㅇ 등기등을 한 날
※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증여일 규정 없음 |
□ 증여일 규정 명확화
ㅇ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일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식변동상황 명세서상 거래일) |
<개정이유>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일 명확화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 명확화(부가법 §39①)
현 행 |
개 정 안 |
□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ㅇ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의 매입세액
ㅇ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ㅇ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ㅇ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세액, 작성일
<단서 신설> |
□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의 범위 명확화
- 단,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가액과의 차액 |
<개정이유> 납세자와 과세당국간 마찰해소 및 납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8093(2019.07.11), 전심 : 조심-2018-소액심판-2858(2018.12.31)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인적관계
1) 원고는 2014. 9. 22. ‘가나다기업’이라는 상호의 개인 운수업체를 개업하여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갑 제5호증 제3쪽, 을 제1호증 참조).
2)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가 정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이전인(을 제9호증 참조) 2015년 하반기에 고향 후배인 홍길동에게 ‘자신의 부가가치세신고를 대행해달라.’고 의뢰하면서 자신의 농협 통장 좌의 예금주명은 ‘원고(가나다기업)’이다], 도장, 공인인증서, 홈텍스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제공해주었다(을 제4호증 제3쪽, 을 제5호증 제3쪽 참조).
나. 홍길동의 가공 자료에 기한 허위 부가가치세 신고
1) 위 홍길동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운영하는 가나다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갑 제3호증 제3쪽, 을 제1, 9호증 참조).
2) 한편 원고는 2017. 11. 13. 피고로부터 ‘가나다기업 관련 2016년 1기, 2기 각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지 않았으니 가산세와 함께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고(갑 제5호증 제 3쪽, 피고 답변서 제3쪽 참조), 2018. 1. 12. 피고에게 ‘가나다기업의 매출처 중 abc기업주식회사(이하 ’abc기업‘이라고 한다)를 제외한 매출은 위 홍길동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한 허위 매출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018. 2. 12. ‘가공 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경정하겠다.’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을 제2호증 참조).
3) 2018. 2. 12.자 재조사 결정에 따른 피고의 세무조사 결과, 가나다기업을 운영하는 원고 명의로 신고된 매출액 가운데 매출처가 abc기업인 것을 제외한 다음 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합계(원)’ 란 기재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출액이 실거래가 없이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기한 것임이 드러났다.
다. 피고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경정 부과처분, 원고의 가산세에 대한 불복
1) 피고는 2018. 4. 11. 위 홍길동이 신고하였던 원고의 매출액과 매입액에 대한 허위 부가가치세 신고의 내용을 정정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7조에 따라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정 처분을 하고(갑 제3, 4호증 참조), 위 처분이 2018. 4. 18. 원고에게 도달하였다(갑 제5호증 제3쪽 조, 이중 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부분2)이 주문 기재 처분으로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26. 이의신청을 거쳐 2018. 6. 21. 조세심판원에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필수적 전치절차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갑 제5호증 제4쪽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18소2858호)이 2018. 12. 11. 났고(갑 제5호증 참조)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8.12. 20.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규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나. 관련 법리
1)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므로,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가산세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참조).
2) 위에서 본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두39760 판결 참조).
3)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제 2호)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도 같은 취지이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앞서 보았듯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두7244 판결 참조).
다. 판단
1)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므로, 행정청인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사업자인 원고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기초 사실 및 갑 제2, 5, 7, 8, 12, 13호증, 을 제3, 5, 8, 10, 12,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앞서 본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거나 위 홍길동의발급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을 제15호증 참조).
① 먼저 피고 스스로도 위 세무조사 결과, 홍길동이 원고의 가나다기업 사업자등록을 ‘임의로’ 사용하여 실물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가를 받은 일명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 바가 있다(을 제3호증 제4쪽 참조).
② 홍길동은 조세범칙 조사절차에서, 자신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2015년 2기부터 2017년 1기까지 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던 것에 대하여 원고에게 대략적으로 말은 한 것 같다는 진술을 한 바는 있다(을 제5호증 제5, 6쪽 참조). 그러나 홍길동은 원고와의 공모 여부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1회 추상적인 진술을 하였을 뿐, 원고에게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말해주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는 자료는 이 사건에서 발견할 수 없다. 이에 비추어, 홍길동의 앞서 본 진술만으로 허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원고가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위 홍길동이 신고를 대행한 원고의 2015년 2기부터 2017년 1기까지 각 부가가치세가 일부 납부될 때(을 제10호증 참조), 원고가 2016. 6. 1. 홍길동에게 ‘자신의 세금을 낼 때 쓰라.’고 하면서 1,441,920원을 이체해준 것(갑 제5호증 제6, 9쪽 참조) 외에 따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것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원고는 진정한 거래처인 abc기업으로부터 운송대금을 지급받을 채권과 같은 책임재산이 있고 이에 대해 피고는 종전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며(을 제12호증 참조), 이 점에 더하여 원고가 홍길동에게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로 납부할 돈을 실제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까지 고려할 때, 홍길동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로 납부할 돈의 액수를 알려주었다면, 체납처분을 당할 우려가 있는 원고로서는 위 돈을 지급하였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뿐 원고가 위 1,441,920원외에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점만으로 홍길동의 허위 부가가치세 신고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위 홍길동은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임받고 피고에게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그 신고서에 납세자의 연락처로 원고가 아닌 홍길동 자신의 휴대전화번호을 기재하였다(갑 제7호증, 을 제5호증 제1쪽 참조).
이는, 홍길동의 허위 신고 행위를 피고의 2017. 11. 13.자 고지 전에는 알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⑤ 홍길동의 과다한 허위 매출액 신고로 인해 원고의 소득이 증가하는 외관을 형성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가 부담할 ‘종합소득세’나 ‘건강보험료’도 증액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원고의 종합소득세 액수가 각 신고일인 2016. 5. 31. 401,751원에서 2017. 5.29. 4,027,285원으로 상승하긴 하나(을 제13호증, 피고 2019. 2. 28.자 준비서면 제6쪽 참조), 위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텍스를 통해 전자적으로 된 것이고 그 신고 시기까지 고려할 때 홍길동이 임의로 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을 제8호증 참조), 홈텍스 회원가입을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는 원고가(원고 2019. 3. 25.자 준비서면 제4쪽 참조) 직접 또는 홍길동에게 위임하여 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원고는, 건강보험 가입자인 자신의 부친인 망 유성효의 피부양자 자격을 보유하여 직접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는 않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원고 2019. 3. 8.자 준비서면 제16쪽 참조). 위 유성효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되어 납부된 건강보험료가 2015. 9. 10. 55,560원에서 2017. 12. 11. 261,190원으로 증액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갑 제8호증 참조), 그것 만으로 원고가 홍길동의 허위 부가가치세 신고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상승하였다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찾기 어렵다.
⑥ 홍길동은 2019. 1. 24. “위 홍길동이 가나다기업의 대표인 원고의 지인으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 등 세무신고를 대신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원고로부터 국세청 홈텍스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은 후 원고 ‘몰래’ 위 가나다기업 명의로 실물거래 없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10.경 아산시에 있는 주식회사 !!통운 사무실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양식의 공급자 상호 란에 ‘가나다기업’, 성명 란에 ‘원고’,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 공급받는 자 상호 란에 ‘(주)!!통운’, 공급가액 란에 ‘15,980,000’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가나다기업 원고’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위작하고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19회에 걸쳐 ‘가나다기업 원고’ 명의의 전자 세금계산서를 위작하고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여 행사하였다.”는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약8527호)을 발령받아(갑 제12호증 참조), 위 약식명령이 2019. 4. 18. 확정되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홍길동에게 가나다기업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임하여 홍길동이 앞서 본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고발을 한 것에 대하여, 원고는 2018. 11. 30. ‘원고가 홍길동이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원고가 혼자 가나다기업의 지입차량을 운행하는 사업자로서 홍길동을 고용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만 위임‘해 주었을 뿐이므로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다.’는 근거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까지 받았다(갑 제2, 13호증 참조).
⑦ 앞서 본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4항은, 사업자가 아닌 홍길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해 발급행위자인 위 홍길동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될 수 있다. 이 사건 처분이 명한 가산세는 원고보다는 위 홍길동에게 부과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더 부합하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홍길동을 상대로 고발과 같은 어떠한 행정적, 형사적 조치를 취하였는지 밝혀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원고 2019. 1. 29.자 준비서면 제6쪽 참조).
그러나 피고는 위 홍길동에 대해 취한 조치 현황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나 자료를 개진한 바가 없다.
2) 위 기초 사실, 앞서 본 사정들에 갑 제5, 9, 10, 11호증, 을 제5, 6,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홍길동의 허위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를 알지 못한 원고가 이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도 않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앞서 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① ㉠ 원고가 홍길동에게 제공한 앞서 본 원고(가나다기업)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2017. 2. 28. 원고 개인 명의의 계좌로 10,593,000원이 이체되었다(을 제14호증 제1쪽 참조). 그러나 위 10,593,000원은, 원고와 실거래 관계에 있는 abc기업이 원고에게 지급한 운송대금인 2017. 2. 28.자 10,593,000원이 원고(가나다기업) 명의의 위 농협 계좌를 통하여 원고 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것일 뿐이다. abc기업이 원고에게 지급한 2017. 6. 29.자 9,867,000원도 같은 방법으로(을 제14호증 제2쪽 참조) 원고 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갑 제9호증 제1, 2쪽 참조). ㉡ 원고(가나다기업)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서 원고 개인 명의의 계좌로 2017. 10. 13. 500,000원이, 2017. 10. 15. 3,501,800원이 각 송금되었다(을 제14호증 제3쪽, 갑 제9호증 제3, 4쪽 참조). 한편 원고는 2017. 9. 29. 홍길동의 숙부인 이@@(원고 2019. 3. 25.자 준비서면 제2쪽 참조)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4,000,000원을 홍길동에게 지급하여 대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갑 제10호증 참조). 앞서 본 2017. 10. 13.자 500,000원과 2017. 10. 15.자 3,501,800원(이중 1,800원은 송금수수료로 보인다)은, 원고가 홍길동으로 부터 원고(가나다기업) 명의의 위 농협 계좌를 통하여 위 대여금 4,000,000원을 변제 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갑 제11호증 참조). ㉢ 달리 원고가 홍길동에게 자신의 농협통장 등을 제공하여 홍길동이 원고 명의로 앞서 본 허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던 것과 관련하여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볼만한 증거는 찾을 수 없다.
② 원고가 홍길동에게 앞서 본 것과 같은 경위로 자신의 농협 통장 등을 맡기기 전과 홍길동의 위 허위 신고가 드러난 후 이를 ‘되찾아온’ 이후의 가나다기업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고 이는 ‘정상거래’이다(을 제5호증 제3쪽, 갑 제5호증 제9쪽 참조).
③ 원고는 2018. 1. 24. 홍길동이 한 가나다기업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 피고에게 ‘탈세 제보’를 하였다(갑 제5호증 제10쪽 참조). 그 직후인 2018. 1. 25. 원고 명의로 홈텍스에 가입된 가입자정보에서 비밀번호가 변경되는 바(을 제6호증 참조), 이는 원고가 홍길동의 허위 부가가치세 신고 사실을 알고 나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피고는, 원고가 홍길동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임하여 홍길동이 위 허위 신고를 한 것은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므로 본인인 원고가 부가세 납부책임을 진다고도 주장한다(피고 2019. 2. 28.자 준비서면 제3쪽 참조). 그러나 국가가 공권력의 우월한 주체로서 행하는 권력행정작용인 이 사건 처분에는 민법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처분근거가 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 산정의 적법여부 및 부분추계의 위법성(서울고등법원-2018-누-54578(2019.1.31))
[ 요 지 ]
생산원가를 입고단가의 50% 금액으로 보아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생산원가를 알 수 없는 상품들의 실제 생산원가가 모두 해당 입고단가의 50% 미만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법하고, 단일한 과세 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