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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임원연봉제퇴직금정산,임원퇴직금우선변제,오피스텔부가세,포괄양도,토지건물안분

듀콩(Myung Hoon) 2020. 7. 18. 15:05

금형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조심20192688, 2020.06.10

쟁점금형이 「조특법」상 공구ㆍ기구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자산의 범용성, 재원, 사용의 용이성, 가격, 소모성 등의 실체적 사실과 기능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할 것인데, 처분청이 심리과정 중에 쟁점금형을 기계설비로 인정하겠다는 추가의견을 제시한 이상, 쟁점금형은 단순한 공구ㆍ기구가 아닌 기계장치로 보아 그 투자액에 대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조심2019구2688, 2020.06.10.). 금형이 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공구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으나 일반적인 공구와 달리 그 실질과 기능이 기계장치와 동일하다면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볼 것임

[판단]

이 건은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1]이 규정한 공구ㆍ기구에 쟁점금형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는데, 「조특법」상 공구ㆍ기구에 대한 구체적 범위 또는 정의규정이 없어 다른 법률상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에서 금형을 공구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동 조문의 문언 등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공구와 금형이 별개의 개념이라는 전제 하에 금형을 공구에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인세법」이 아닌 「조특법」에서 금형이 공구ㆍ기구에 반드시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7.9.21. 선고 2017두4993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쟁점금형이 「조특법」상 공구ㆍ기구에 포함하는지 여부는 해당 자산의 범용성, 재원, 사용의 용이성, 가격, 소모성 등의 실체적 사실과 기능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할 것인데, 처분청이 심리과정 중에 쟁점금형을 기계설비로 인정하겠다는 추가의견을 제시한 반면, 달리 이를 부인할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한 이상, 쟁점금형은 단순한 공구ㆍ기구가 아닌 기계장치로 보아, 그 투자액에 대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지연지급된 연차수당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9, 2020.05.13)

【회신】

근로소득 발생 및 범위 관련 당사자 간 다툼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의 지급시기에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는 것임. 다만, 사용자가 주의를 기울이면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 오인 등으로 늦게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35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135(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 12. 27.>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 12. 27.>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그 처분이 11 1일부터 12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여를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 12. 27.>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2. 27.>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10. 12. 27.]


Q. 시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거래된 비상장주식 매매가액 요건의 적용기준(상증세 No.264)
A. 상증령 §49①1호 나목에 따라 평가기간 중에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발행주식총액의 1%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해당 매매가액은 시가의 범위에서 제외함. 사전에 특수관계자가 없는 자와 소액의 거래를 통해 매매사례가액을 조작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입법취지와 국세청의 재산평가심의사례를 고려하면 상기 1%와 3억원의 적용은 증여세 평가기간 내 다수의 거래가 발생한 경우 개별 거래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49(평가의 원칙등) ①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49조의2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부당이득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급지연이자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 삭제예규 : 당초 분양대금에 포함될 수 없는 비용과 관련된 분양가액 납부 후 해당 비용과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 따라 지급받은 부당이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함(사전법령해석소득 2019-570 ,2019.11.29)

- 유지예규 : 해당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기획재정부소득-214,2020.05.11)

- 검토 : 기재부 예규에서 변경된 사안으로 해당 10호의 기타소득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위약금, 배상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로 규정되어 있는 바, 해당 사례의 경우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있던 일부 금액을 소송을 통해 환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이자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함

참조)

1) 계약이 취소되어 계약금, 중도금을 반환 받으면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받는 경우 지연이자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사전법령해석소득-0228, 2019.06.24.)

2)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재소득-27,2019.01.03)


당초 과세된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 (일부국패)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동일인 명의의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없음(대법원2014두2331, 2020.04.29.). 최근 대법원은 상기 판결과 유사한 사안 즉, 동일인 명의로 명의신탁 주식을 반복적으로 매매하는 경우(대법원 2017. 2.21. 선고 2011두10232 판결)와 합병에 의한 합병신주의 취득(대법원 2019.1.31. 선고 2016두30644 판결),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가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대법원 2019.9.10. 선고 2016두1165 판결)에 있어서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재차 증여세를 과세할 대상은 아니라고 판시함.


투자자가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상환을 청구하여 투자자의 납입금액 초과 지급액이 손금산입되는 이자비용인지 여부 (기각)

상환전환우선주는 상법상 주식에 해당하는 점, 특정 상환우선주의 경우 K-IFRS나 GAAP에 따라 부채로 분류하더라도 세법에서는 자본으로 일괄 분류하고 있는 점, 전환권행사기간이나 청구법인이 상장하는 경우 언제든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측면에서도 자본에 해당하는 점, 투자자가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통주 전환이 아닌 상환을 선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상환권 행사가 이루어지는 때에 당초 주식으로서의 법적 성격이 부채로 변경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투자자의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을 이자비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2019서3882, 2020.04.16.).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공급가액 산정 방법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자의 공급가액은 당초 약정된 금액이 되는 것이나, 약정서나 변경계약서 등을 통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부동산 임대업자의 공급가액은 변경된 금액이 되는 것임(서면-2020-부가-1550, 2020.04.03.).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대가의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당초 약정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변경된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감면된 임대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또한, 임대사업자는 신설된 조특법 § 96의3에 따라 2020.1.1.~6.30.까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Q. 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부가세 No.150)

. 종전에는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한 경우라고 하면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그리고 우선수익자가 다시 제3자에게 수익권증서를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하였음. 그러나 2017년 5월 대법원(2012두22485, 2017.5.18. 외 다수)에서 신탁재산을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부가세 납세의무를 지며,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음. 동 판결에 따라 2017.12.19. 개정된 부가세법 §10⑨4호에 의거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위탁자로부터 우선수익자에게 재산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우선수익자가 수익권증서를 양도한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닐 것으로 사료됨.


개정기준서(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에 따른 법인세법상 손익인식 방법

내국법인이 건설 등의 제공에 대하여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하던 중 새로운 개정기준서(K-IFRS 제1115호)를 적용함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다만, 새로운 개정기준서의 적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까지 작업진행률에 따라 기간손익을 인식한 금액은 종전의 방식대로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는 것이며,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지 않고 남아있는 손익에 대하여만 인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거 사업연도에 인식한 수익과 비용을 새로운 개정기준서를 적용한 사업연도에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이익잉여금 조정금액은 손금산입(기타) 및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2, 2020.01.23.).


유사매매사례가액과 재산평가심의위원회(Tax Letter_5월(1-3) 매매등 가액)

비상장주식의 경우, 동일한 주식에 대하여 소액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보충적 평가가액 혹은 해당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한 심사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상증령§49①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거래 건당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소액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등 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나 이 또한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가로 인정가능하므로 실무상 주의를 요합니다.

- 해당 주식은 K-OTC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비상장주식으로 평가기간내에도 불특정다수인간의 소액의 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비록 해당 거래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소액거래라 하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가능하며 관련하여 평가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점, 해당 거래금액은 특정인이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가액인 점, 과세관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선정한 가액은 해당 평가기간내 평균거래가액보다 낮고 평가기준일 당일에 거래된 가액 중 최저가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국징,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33326 , 2020.05.14 , 완료

[ 제 목 ]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의 퇴직금 채권이 조세채권에 우선한 퇴직금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실질적으로도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 그 퇴직금 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퇴직금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배당표가 재작성되어야 함

1.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는 DD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DD’)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로서 원고 소속의 JJ는 2012. 12. 17. DD이 제3채무자인 HH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계약상의 환가정산대금반환청구권 등의 채권을 압류하였다.

나. HH 주식회사는 원고와 피고 등의 압류가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2018.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금 제29166호로 526,885,334원을 집행공탁하였는데, 위 공탁금에 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배595 배당절차사건의 2019. 6. 18. 배당기일에서 이 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 527,687,416원 중 142,705,134원을 피고에게[1순위, 가압류권자(임금 최우선변제금)], 2,716,970원을 bb에게[1순위, 가압류권자(임금최우선변제금)], 382,265,312원을 원고에게[2순위, 압류권자(조세)]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제12조 소정의 퇴직금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원고에 우선한 1순위로 142,705,134원을 배당받았으나, 피고는 DD의 임원이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그 주장의 최우선변제권이 없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하고 해당 금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형식적으로는 DD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위 회사의 실제 경영자인 www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다. 한편 위 배당액 142,705,134원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00874 판결에 의해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인정된 금액이므로, 결국 이 사건 배당은 정당하다.

3. 쟁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판단

1) 살피건대 피고가 내세우는 을 제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D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위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대부분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 임원의 경우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사정에 불과하다.

2)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피고는 건축시공기술사, 건축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 1999. 5.경 DD에 경력직 부장으로 입사한 후 이사, 상무이사 등으로 승진하였다가 2008. 7. 22.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3년간 근무한 후 2011. 7. 22. 위 회사에서 퇴임한 사실, ② 2009. 4. 17.자로 개정된 DD의 정관 및 임원 퇴직금 규정에 의하면, 위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등 상근 등기 임원이 1년 이상 재직한 후 퇴직할 경우 퇴직 직전 1년간의 월 평균 보수액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 산출기준액으로 하여 여기에 각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이하 ‘이 사건 퇴직금 규정’), ③ 피고는 DD에서 퇴직한 후 위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DD은 위 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 ④ 그러자 피고는 DD을 상대로 이 법원2012가합100874호로 퇴직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10. 30.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 유효하다는 전제 아래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퇴직금 액수를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하여 DD으로 하여금 피고에게 142,705,1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됨)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의 경력 및 근무 기간, 일반 직원에 비하여 산출기준액이 6배에 이르는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의 내용, 위 퇴직금지급청구 소송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DD에 입사할 당시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을지 모르나, 적어도 대표이사로 재직한 3년 동안은 퇴직급여법 제12조 소정의 퇴직금 최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확인증만으로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가 인정되지 아니함[국승] 서울행정법원-2019-구합-4394(2020.05.14)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상증세법 제14조 제4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함


주류회사의 거래처를 독자적으로 관리하여 주류를 배달하는 자는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함 부가,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860 , 2020.06.11 , 진행중

[ 요 지 ]

주류회사의 거래처가 영업사원의 입사 및 퇴사에 따라 함께 이동되고 주류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정황만으로는 영업사원을 사업자로 볼 수 없고 근로자에 해당함.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장은 2018. 3. 5.부터 2018. 5. 30.까지 ○○시 ○○구 ○○동 3889-5 소재 합자회사 BB상사(이하 ‘BB상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하였는데, 그 조사결과 BB상사가 지입차주인 원고 등 12명에게 총 매출원가의 9%의 수수료를 받고 주류를 판매하고, 이들이 사업자 등록 없이 주류를 도매하면서 거래처에 BB상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 8. 2. 원고에게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경우는 BB상사의 거래처에 주류를 배달하고 임금 외에 원고가 관리하는 거래처의 매출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 영업사원에 불과할 뿐, 독립적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를 사업자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판매한 주류의 총 매출대금에서 공제한 비용은 영업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BB상사 사이에 임금이나 성과급의 지급 방식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약정하였을 수도 있는 점, ② 거래처는 판매회사보다는 영업사원을 신뢰하여 주류 공급처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입사와 퇴사에 따라 원고가 관리하던 거래처가 BB상사와의 주류거래를 시작하거나 끝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독자적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BB상사가 거래처별 채권대장을 작성하여 판매대금과 수금내역 등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미수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BB상사가 원고가 판매한 주류의 총매출원가의 9%의 이익을 수령하여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⑤ 거래처에서 주류대금 대부분을 주류전용카드로 결제하여 BB상사의 법인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고, 현금으로 주류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원고를 통해 BB상사에게 주류대금이 전달되는 것에 비추어 보면 BB상사의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채권이 영업사원인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원고와 같은 지위에 있는 BB상사 소속 영업사원인 DDD는 미수금을 수금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한 것과 관련하여 ○○지방법원 ○○지원에서 2019. 11. 8.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2019고단1010호)], ⑥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원고가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사업주로서 BB상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의 주택이 아니라 건축법에서 정한 일반업무시설로서 준주택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아님 부가,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218 , 2020.05.29 , 진행중

판단

(1)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참조).

(나) 관련 법령의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제106조 제4항 제1호,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데, ②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고, ③ 위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한편 주택법 제2조 제1호, 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①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②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지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하며, ③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 및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에 의하면, ① 오피스텔은 일반업무시설의 일종으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하고, ② 오피스텔은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등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와 국민주택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신축 후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고 1호실 당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택법 제2조는 주택과 그 하위개념인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이 포함되는 준주택을 각각 달리 정의하면서 이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도 주택과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달리 정의하고 있다. 나아가 ‘주택’과 ‘준주택’은 서로 건축요건 및 그 기준을 정한 근거 법령(주택: 주택법 제35조 등,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과 오피스텔 건축기준)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령이 명확하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주택’에 ‘준주택’도 포함된다고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문리해석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그리고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에 따라 원래부터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이고, 오피스텔은 각 사무구획별로 노대(발코니)의 설치도 금지(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되는 등 오피스텔이 공동주택과 완전히 동일한 구조로 설치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단순히 당초부터 주거의 용도로 건축되었거나 현재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두고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그 현황이 실질적으로 주택과 같다면 이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의로 구조를 변경한 것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③ 한편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4조), 어떤 재화의 공급이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여부는 결국 공급 당시 건축물의 객관적인 종류나 용도, 특히 공부상의 기재를 그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매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사용승인을 받은 오피스텔의 용도와 현황대로 그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④ 설령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입주한 사람들이 대부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이를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면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거나 전기와 가스를 주거용으로 공급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오피스텔의 공급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점유자들은 언제든지 이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일반업무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공급 이후의 이용 상황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⑤ 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된 주택법에 준주택 개념이 도입된 것은 변화된 주택수요 여건에 대응하여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시설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오피스텔을 주택의 개념으로 포섭하여 이에 대하여 서민의 주거안정과 세제상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특히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준주택에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건축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입법 취지인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과는 관련성이 적다.

⑥ 결국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서, 사용승인서, 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등기부 등 공부상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그 용도를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어떠한 건축물이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단지 그 현황이 주거의 용도에 적합하여 다수의 입주민들이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39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세법 해석상으로 견해가 나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앞에서 본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등에서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이루어진 점,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질적으로 주택에 부합하는 현황을 가지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구조변경 등이 수반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오피스텔의 공급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가산세 부분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제4 오피스텔의 바닥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지 여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4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이 등기부상 85.29㎡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85.29㎡는 국민주택규모인 85㎡를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원고 김B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유DD의 소 중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x,xxx,xxx원(가산세 포함)과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와 원고 유DD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가 양도인으로부터 임대업의 사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건물을 양도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부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851 , 2020.05.12) 진행중

[ 요 지 ]

매매계약서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매매대금이 부가세 포함 금액임을 표시한 점, 임대업 영업권 평가를 고려하여 양도대금이 정해진 바 없는 점, 양도인의 폐업사유는 임의기재 항목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양도라 볼 수 없으므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거부처분은 위법함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급에 따른 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구 부가가치세법(201x. xx. xx.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2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서를 검토한바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임차인 및 임차보증금 전액을 승계하였기에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판단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거래사실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단순히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기존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후 위 임차인들 또는 새로운 임차인들과의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등은 유00, 임00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에서 계약금 9억 원 및 위 임대차계약 승계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합계를 공제하고 잔금을 지급하였다.

위 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한 후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유00, 임00는 원고 등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등 참조). 한편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산·부채의 평가와 영업권(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의 평가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유00, 임00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원고 등도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 유00, 임00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후 사업양도를 이유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등이 유00, 임00로부터 부동산 임대업 등의 사업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 등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은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과 마찬가지로 유00, 임00가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며,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중개에 따라 일반적인 매매계약서의 양식에 따른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도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관례에 의한다’고 하는 등 이 사건 계약이 매매계약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② 원고 등과 유00, 임00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유00, 임00가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업의 자산·부채의 평가와 영업권 등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서의 대금이 결정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 등이 유00, 임00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에서 원고 등이 승계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잔금으로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의 대금은 종래 유00, 임00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영위하던 임대사업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평가만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 등이 유00, 임00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상당수 승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임대인 지위의 승계는 부동산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합의가 없더라도 민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신소유자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계약의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결정적인 고려요소가 될 수 없다.

④ 유00, 임00가 ‘사업의 양도’를 원인으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폐업신고의 원인은 임의로 기재할 수 있는 항목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매매대금은 부가세 포함된 금액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과 유00, 임00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것을 의도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과세관청이 매매계약서 상에 기재된 총 매매대금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토지와 건물 등으로 구분된 각 부동산의 거래가액은 부인하고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거래가액이 허위이거나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충분한 주장과 증명이 있어야 함 부가, 서울고등법원-2019-누-46093 , 2020.05.14 , 진행중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의 공동소유자로서 1995. 1. 3.부터 ‘DD빌딩‘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6. 1. 5. EEE 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토지 15,500,000,000원, 건물 9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합계16,400,00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EEE은 2016. 2.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 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건물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등으로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9항 단서에서 정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건물 양도가액을 2,812,600,000원으로 산정하고, 그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7. 12. 14.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3. 28. 모두 기각되었다.

 

2.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서 정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들과 EEE은 장부가액에 기초하여 이 사건 건물의 매매가격을 정하였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은 1995. 12. 7. 신축된 노후건물에 해당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과 EEE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900,000,000원으로 정한 데에는 충분한 근거가 존재한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수익은 건물가격을 조정하더라도 동일하고 EEE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건물 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매입세액)을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어 이 사건 건물의 가격을 낮추어 신고할 이유도 없다.

③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이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2) 국세기본법 제20조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등을 존중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은 장부가액을 기초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이와 모순되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나. 인정사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법원의 ㈜FFF감정평가법인에 대한 2016. 1. 5.을 기준으로 한 시가감정 촉탁결과와 기준시가, 장부가액 등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는 ‘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은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의 위 단서조항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건물 등의 공급가액과 비과세대상인 토지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자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과세대상 건물 등의 공급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특례규정으로서, 세법에 의한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에 건물의 공급가액이 토지의 가액과 구분 기장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가 허위 또는 누락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타당하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누169 판결 등 취지 참조).

한편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과 유사한 취지에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 부가가치세법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다만 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에서 그와 유사한 취지의 규정이 신설되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계산, 세액 환급 등에 있어서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이를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구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매매가격의 결정 경위, 매매가격상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비율, 회계장부의 기재,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세무당국이 매매계약서 상에 기재된 총 매매대금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토지와 건물 등으로 구분된 각 부동산의 거래가액은 부인하고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거래가액이 허위이거나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충분한 주장과 증명이 있어야 한다[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누42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5누60534 판결(대법원 2016. 9. 9.자 2016두44988 판결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확정),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013누13510 판결(대법원 2014. 3. 14.자 2013두25450 판결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확정) 등 취지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3, 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각 매매대금이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난 비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같이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가액과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한 참고서면과 첨부한 자료만으로는 이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① 원고들과 EEE은 공인중개사의 중개에 따라 중개대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확인하는 등 절차를 거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료로 90,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총액을 16,400,000,000원으로 정하고 있고, 그 중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15,500,000,000원,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은 900,000,000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사건 건물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90,000,000원은 잔금 지급일에 별도로 지불하기로 하되, 매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처분문서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고, 그에 관한 양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②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구성 비율은 이 사건 토지 가액 94.51%, 이 사건 건물 가액 5.29%로 2015년 말 기준 장부가액에 따른 구성 비율(이 사건 토지 74.69%, 이 사건 건물 25.31%),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구성 비율(이 사건 토지 82.85%, 이 사건 건물 17.15%)에 대비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비율은 높고, 이 사건 건물의 가액비율은 낮은 편이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러한 가액 비율의 차이 때문에 이 사건 토지의 가액과 이 사건 건물의 가액 구분이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나 비합리적이라거나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합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이 사건 토지는 서울 ◌◌구 ◌◌동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지목은 ‘대지’,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에 해당하여 매우 높은 가치형성 요소를 갖추고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상 이 사건 토지의 ㎡당 가액은 약 31,710,310원(= 15,500,000,000원 ÷ 488.8㎡)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전 2012년부터 2017년 사이에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반상업지역 토지의 ㎡당 실제 거래가격은 최소 29,963,592원 내지 최고 82,339,449원에서 형성되었으므로(갑 제18호증 기재 참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위 실거래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다. 또한 이 법원의 시가감정 촉탁에 따른 2016. 1. 5.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도 15,201,680,000원(㎡당 약 31,100,000원)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과 큰 차이가 없다(한편 피고는 위 감정평가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 단서에서 허용하는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급감정이므로 객관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 단서는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그 안분계산에 사용할 수 있는 감정평가액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법원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 가액과 이 사건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위 감정평가액을 참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소급감정이라는 사정만으로 객관적인 가격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은 이 사건 건물의 기준시가(1,271,893,160원)나 이 법원의 시가감정 촉탁에 따른 2016. 1. 5.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1,207,393,920원)에 비하여 다소 낮은 가격이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장부가액을 기초로 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2015년 말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건물의 장부가액은 929,737,040원으로서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2015년 말 기준 장부가액은 1996. 12. 31.을 기준으로 한 장부가액 1,536,132,987원(이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 또는 그에 근접한 금액인 것으로 보인다)에서 매년 회계기준에 따른 감가상각을 거친 금액이고, 원고들은 위 감가상각비를 소득세법에 따른 필요경비로도 인정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사건 건물은 1995. 12. 7. 신축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20년이 경과된 상태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인들이 작성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는 벽면(5층 계단 내벽)에 균열이 있는 등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 건물만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흔하지 아니하고 그 대지와 함께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고, 토지와 달리 건물은 그 규모나 형태, 자재 등이 제각각이므로 특정 건물만의 거래시세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점,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과 이 사건 건물의 기준시가 및 위 감정평가액과의 차이(이 사건 건물의 기준시가와는 약 3억 7,000만 원, 위 감정평가액과는 약 3억 원의 차이)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 매매대금(164억 원)과 대비하여 큰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건물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용도별 건물의 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이 사건 건물과 유사한 건물의 가치형성 요소를 고려한 유형적 가격일 뿐이어서 실제 거래에서 당사자 사이의 협상 과정을 통하여 정하여진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과 기준시가 등과의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오히려 피고의 주장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면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이 2,812,600,000원으로 되어, 위 감정평가액과도 현저히 동떨어진 금액을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보게 됨으로써 불합리한 결론에 이른다).

㉢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15,500,000,000원)이 2015년도 말 기준 이 사건 토지의 장부가액(2,734,939,702원)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기는 하지만, 이는 위 장부가액이 기본적으로 회계기준에 의하여 역사적 원가주의에 따라 기장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가치증가액에 따른 평가차액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실제 위 2015년 말 기준 장부가액은 1996. 12. 31. 기준 이 사건 토지의 장부가액 2,624,856,000원 대비 변동액이 상대적으로 근소하다). 앞서 본 이 사건 토지 일대의 최근 거래가격과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그 주변의 개발이력 내지 개발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이래 이 사건 토지의 가치는 현저히 증가한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위 2015년 말 기준 이 사건 토지의 장부가액이 그 당시의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한 금액이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액(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금액으로 보인다)이 이 사건 토지 매매금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도 위와 같은 가치 증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이 위 기준시가액을 초과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원고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수인인 EEE로부터 거래징수하여 이를 납부하게 되므로 이 사건 건물의 매매가격을 낮추려는 특별한 동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EEE 역시 법인사업자로서 원고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공제로 환급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EEE에게 적극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허위로 낮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3조 제1호 부분에는 매매금액에 관하여 “건물 매매 금액이 변동 시 조정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기입되어 있다. 위 문구는 잔금 지급시까지 이 사건 건물의 매매금액이 변동되는 경우 전체 매매금액을 변경할 가능성에 대비한 조항인 것으로 보이나, 그 의미가 반드시 명확하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과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명시하여 구분하고 있는 점을 비롯한 앞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문구만으로 원고들과 EEE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전체 매매대금에 관한 합의만이 존재할 뿐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각 매매대금에 관한 진정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청구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등 임원과 사이에 급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급여지급체계가 불분명하고 매년 동일하게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1년 보수 총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나누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급여지급체계가 본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법인, 조심-2020-서-0170 , 2020.06.19 , 완료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12.31. 대표이사 OOO급여 체계가 2016.1.1.부터 연봉제로 전환된다는 사유로 33년 근속연수에 대한 퇴직금 OOO(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퇴직금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정하고 있는 현실적인 퇴직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OOO손금불산입(유보)하고 퇴직급여(업무무관 가지급금) OOO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9.2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4건 합계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퇴직금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지급되었고, 그 금액도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지급되었으므로 당연히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5.1.2.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신설하였으며, 2015.12.1.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임원 보수의 연봉제 전환을 결의하고 대표이사 OOO경우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승인하였다. 최근 대법원은 판례에서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르도록 판시하였고(2019.7.4. 선고 2017다17436 판결), 조세심판원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임원의 연봉제 전환을 승인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연봉제 전환의 근거로 인정하였다(조심 2018서1580, 2018.8.9. 및 조심 2017중4117, 2019.1.9.).

 

(나) 또한 쟁점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 규정한 한도액 내에서 지급이 되었으며, 지급 이전 2년간 대표이사 급여의 인상이 없었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율이 3배로 변동이 없는 등 쟁점퇴직금은 과도하게 산정되지도 않았다.

 

(2) 쟁점퇴직금 지급 이후 청구법인의 급여 지급체계가 연봉제로 전환되었으므로 쟁점퇴직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현실적인 퇴직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에 해당한다.

(가) 연봉제의 정의에 대하여 세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고용노동부의 연봉제관련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임금근로시간정책팀-3444, 2007.11.22.)에 따르면 연봉제란 임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근로자의 능력·실적 및 공헌도 등을 평가하여 연단위로 결정하는 제도로 해석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는 연봉제는 근로자 개인의 능력과 업적을 평가하여 연간 임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능력 중시형 임금제도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수원지법 2017.8.29. 선고 2017구합62557 판결). 즉 연봉제는 보상을 연공서열이나 근무시간이 아닌 능력이나 업무 공헌도에 따라 결정하고, 보상금액을 1년 단위로 결정하는 급여지급체계를 의미하며, 연봉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에 준할 정도로 급여체계의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급여 지급체계가 호봉제 등에서 능력이나 업무공헌도에 따라 임금총액을 결정하여 지급하는 연봉제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나) 세법, 「상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연봉제의 정의 및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법인의 임원은 근로관계가 아닌 「민법」상 위임관계(「상법」 제382조 제2항)이므로 연봉계약서 등 보수에 대한 근거서류가 문서화되어야 하는 법적의무가 없다. 「민법」상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사무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승낙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680조). 또한 연봉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상법」 제388조에서는 모든 주식회사에 대해 이사의 보수가 정관에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어, 회사가 매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임원의 보수를 정한다하여 회사의 급여체계가 과거부터 연봉제였다고 할 수 없다. 즉, 임원보수를 결정하는 주주총회 결의는 호봉제를 적용하는 회사와 연봉제를 적용하는 회사 모두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이다. 이에 따라 법원(부산고등법원 2018.12.21. 선고 2018누22920 판결)에서는 연봉제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연봉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 단편적 기재내용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의결되는 임원 보수의 내용이 연봉제로서의 징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및 종전 보수 내용과 구별되는 점이 있는지 여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가족회사의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구체적인 연봉제 전환대상자 및 그 지급절차 등이 이사회 의사록에 나타나 있지 않더라도 등기이사 상호간의 연봉제 전환에 대한 의견불일치가 없었다면 연봉제 전환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에 해당한다고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4.10.16. 선고 2014구합53964 판결). 청구법인은 등기이사와 주주가 모두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봉제로 전환된 등기이사가 4명밖에 없는 이유 등으로 인해 연봉계약서 및 임원별 성과평가가 존재하지 않으나, 이를 근거로 연봉제로 전환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중간정산 전후로 계속하여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연봉계약서만으로 연봉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였다(조심 2017중4117, 2019.1.9.). 결국 쟁점퇴직금 지급 이후로 청구법인의 급여 지급체계가 연봉제로 전환되었는지의 판단은 호봉표, 연봉계약서 등 단편적인 문서의 존재 여부가 아닌 2016.1.1. 이후 임원 보수의 내용이 연봉제로서의 징표를 갖추고 있는지, 종전 보수내용과 구별이 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호봉제와 연공서열제는 근속연수나 연령에 따라 급여 등에서 대우를 받는 제도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연단위로 보상금액이 결정되는 연봉제와 명확한 차이가 있다. 쟁점퇴직금 지급 이전 회사 임원의 보수는 물가상승률, 근속연수, 연령, 직급 등을 고려하여 2∼3년 단위로 책정한 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였다. <표1>, <표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표이사를 포함한 등기임원들은 ① 2∼3년 단위로 보수가 일정하며, ②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보수가 증가되고 있다. 이는 근속연수나 연령 등에 따라 보수에서 대우를 받는 연공서열제와 호봉제의 대표적인 형태이며, 개인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매년 보수의 상승 또는 하락이 존재하는 연봉제와는 크게 차이가 있다. 청구법인은 소규모 가족회사로서 호봉표가 존재하지 않으나, 호봉표가 호봉제나 연공서열제의 적용을 위한 필수조건이나 법적요건이 아니므로 호봉표의 존재 여부로 급여체계를 판단하여서는 안 되며, 근속연수나 연령에 따라 임원 급여의 보상이 결정되는지, 능력이나 업무 공헌도에 따라 결정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표1> 임원 입사일, 직책 등

쟁점퇴직금 지급이전 청구법인은 임원의 보수를 개개인의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평가하여 매년 차등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연차가 지나면 물가상승률과 근속연수, 직급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결정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청구법인의 임원 급여지급체계는 연봉제의 핵심 요건인 개인의 능력이나 성과에 따라 임금액을 매년 다르게 결정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쟁점퇴직금 지급 이전 회사의 급여 지급체계는 연봉제가 아닌 호봉제나 연공서열제 형태의 급여제도였다.

(라) 청구법인은 주주총회를 통해 임원의 급여 지급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쟁점퇴직금 지급 이후 청구법인의 급여지급체계가 연봉제로 전환되었음은 ① 임원보수 산정의 변화, ② 중간정산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미설정 등을 통해 확인된다.

 

1) 임원 보수 산정의 변화

 

<표3>을 보면 매년 임원 개인별로 업무능력과 업무범위, 이에 따른 성과를 고려하여 보수를 결정함에 따라, 기존에 2∼3년 단위로 일정하던 보수가 매년 다르게 결정되고 있다. 특히 대표이사의 경우 연봉제 전환 이후 매년 보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연봉제 특징이 잘 나타난 현상으로, 기존 호봉제 하에서는 물가상승률, 근속연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수가 결정되므로 보수가 감소할 수 없다.

 

회사의 창업자인 대표이사 OOO청구법인에서 가장 오래 근속한 임원이자 청구법인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임대 관련 건물관리 사항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과 자금 집행의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는 중대한 책임과 역할을 고려하여 가장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 그러나 OOO쟁점퇴직금을 지급받은 이후 자신의 역할 중 일부를 다른 임원들에게 점차 이관함에 따라 역할감소에 맞춰 2016년부터 연봉이 감소하고 있다. OOO이사의 경우 회사 건물 등 자산관리 업무 총괄과 미술관련 서적 출판 기획 및 작가 섭외 등을 담당하고 있다. 옥상 정원 등의 인테리어 공사 및 방수 공사 등 시설물 보수 관리에 직접 관여하여 임대건물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OOO비치되어 있는 미술작품을 직접 선정하여 임차인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현격한 공을 세우고 있다. 또한 미술 관련 출판을 위해 작가 섭외 및 계약업무를 수행하여, OOO외 4권 등 미술관련 서적을 출간하는 등 회사를 미술관련 서적 발간 출판사로서 나름의 자리를 굳히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이러한 OOO이사의 역할 및 성과를 고려하여 매년 연봉이 결정되었다. OOO이사는 OOO대표이사가 수행하던 출판 업무 총괄 및 OOO시설물 관리 업무를 승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초 출판업 진출시 출판 사업에 대한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도서 출판에서 유통까지 출판 업무 전체에 관여하여, 부침이 심한 출판사업의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하였다. 또한 OOO시설관리를 통해 OOO임대수입 상승에 공헌을 하였다. OOO이사는 회계, 재무, 세무, 인사 등 회사의 관리·지원 부문을 총괄 담당하고 있다. OOO이사는 2016년부터 대표이사의 업무 중 많은 부분을 위임받아 청구법인의 모든 자금집행과 관련한 결재권을 수행하고 있으며, 회사의 사업 확장 및 업무효율성 신장을 위해 기업 구조개선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과거 수의계약 형식으로 도급을 주던 관행을 벗어나 경쟁 입찰 형식의 계약 체결 등을 통해 회사의 비용절감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7년, 2018년 회사의 판매관리비가 크게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2014년 대비 각각 22% 감소). 이러한 업무능력을 고려하여 2016년부터 계속적으로 연봉 증가가 결정되었다.

 

이와 같이 쟁점퇴직금 지급 이후 대표이사의 업무를 이관 및 위임받은 등기이사들의 공로 등으로 인해 빌딩가치 상승 등에 따른 임대료 수입 증가로 이어졌으며, 이에 따라 개인별 업무 성과 및 기여 외에 연도별 임대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승률 및 임대수입 증가 등의 재무적 수치를 고려하여 다음 사업연도 초에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등기임원의 보수를 결정하였다.

 

 

<4> 임대료 상승률(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상승률

32

11.02

3.93

9.42

 

2) 중간정산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미설정

 

법원은 연봉제의 실시 여부를 판단할 때 퇴직금의 지급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제시하면서 퇴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임원에 대해서는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시하였으며(서울행정법원 2015.7.3. 선고 2014구합16316 판결), 조세심판원도 주주총회를 열어 대표이사 및 그 외 임원 3인의 연봉제 전환을 결의하고, 그 중 대표이사만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것에 대해 대표이사 외 3인에 대한 급여지급은 실제 퇴직을 대비하여 퇴직금 재원을 적립하는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어 대표이사와 동일한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대표이사의 급여체계가 연봉제로 전환하였음을 인정하였다(조심 2017중4117, 2019.1.9.). 이와 같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규정은 근로자와 달리 임원은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일시 정산 지급받는 경우, 기 누적된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미래 퇴직급여 산정·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현 시점에서 사실상 퇴직하는 것과 실질이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현실적 퇴직으로 열거하여 손금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즉 1998년 규정 제정시 기존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임금제는 퇴직금이 있는 호봉제였으나 IMF를 기점으로 기업의 퇴직부채 부담해소를 위하여 연봉제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퇴직소득을 보호해주어야 하는 근로자 이외의 임원들의 경우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하여 지급받으면 회사에게는 정산시점의 손금으로 인정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국세청의 개정세법 해설책자, 노동부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설명자료 참고).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연봉제 전환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2015년 이후, 연봉제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2015년 이전 모두 호봉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2016년부터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다거나, 2015년 이전까지는 연봉제가 아닌 다른 급여체계를 적용하고 있었다는 등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급여체계가 변동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2) 연봉제 전환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2015년 이전, 이후 모두 미리 연초에 주주총회 의사록을 통하여 1년간 지급할 보수총액을 정해놓고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므로 연봉제 전환 전·후 급여 지급체계의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법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항 제4호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연봉제는 근로자 개인의 능력과 업적을 평가하여 연간 임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능력 중시형 임금제도를 의미하고, 그 반대 개념으로는 근속연수나 연령 등에 따라 급여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호봉제 또는 연공서열제도가 있다. 따라서 동 조항에서 연봉제로 전환함이란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에 준할 정도로 급여체계 전반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급여 지급체계가 근속연수 등에 따라 미리 정해져 있는 월 급여를 지급하는 호봉제에서 1년 단위로 임금총액을 결정하여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봉제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수원지방법원 2017.8.29. 선고 2017구합62557 판결).

 

(가) 청구법인은 쟁점퇴직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임원들의 급여를 연봉제가 아닌 다른 방법 즉 근속연수에 따라 액수가 미리 정해져 있는 지급기준에 따라 월 급여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호봉표 등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당초부터 이와 같은 자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2006년부터 청구법인의 회계 등 급여지급을 담당한 직원 OOO임원의 월급여 지급은 주총에서 결의한 임원보수를 12로 나누어서 지급을 한다, 계속해서 그렇게 지급해 왔다, 2014년과 2015년도 마찬가지이다, 임원보수는 매년 결정한다, 월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이 없다, 2016년 이후에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주총결의를 거쳐서 지급한다, 대표이사에 관한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호봉계약서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회계담당직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은 늦어도 OOO급여지급업무를 담당한 2006년부터 이미 임원들의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매년 일정액으로 결정하여 12개월에 나누어 지급하는 연봉제를 실시하여 온 것으로 보이며, 2016.1.1. 이후나 그 이전이나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은 쟁점퇴직금 이전 임원의 보수를 물가상승률, 근속연수, 연령 등을 고려하여 2∼3년 단위로 책정하였다고 호봉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 당시 확인한 내용과 큰 차이가 있고,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만할 임원 보수 결정 관련 근거서류나 호봉제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빙도 아예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은 연봉제 전환이 있기 이전인 2014년, 2015년의 임원보수 결정시 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 지급한도액에 관한 건을 의안으로 하여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12로 나누어서 지급하였으며, 연봉제 전환 이후인 2016년, 2017년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임원보수 지급 한도액에 관한 건으로 결정하여 그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이는 연봉제 전환 전후 임원보수의 지급방식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표5>와 같이 2016년 청구법인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2월, 4월에 2015년과 같이 대표이사가 다른 임직원과 기존방식과 동일하게 상여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있어 급여를 집행하는 회계담당자 역시 그때까지도 임원의 급여체계가 전환되었다는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표5> 임ㆍ직원에 대한 급여지급 내역(일부)

(단위: 천원)

 

(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연봉제로 전환함이란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에 준할 정도로 급여체계 전반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급여 지급체계가 근속연수 등에 따라 미리 정해져 있는 월 급여를 지급하는 호봉제에서 1년 단위로 임금총액을 결정하여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봉제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현실적인 퇴직에 준할 정도로 급여체계 전반에 상당한 변동이 있었다거나, 2016.1.1. 이전에는 임원에게 근속연수 등에 따라 미리 정해져 있는 월 급여를 지급하는 호봉제를 실시하다가, 그 이후부터 1년 단위의 임금총액을 결정하여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봉제로 바뀌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연봉제의 기본정의상 근로자에 대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며, 사주일가가 주식을 100% 소유하는 가족회사로서 자산, 매출, 업종별 매출이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당기순이익에 큰 변화가 없으며 별도로 실질적인 성과평가시스템이나 체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증빙 또는 정황이 없어 쟁점임원과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법인 역시 심판청구서에서 연봉제는 보상을 능력이나 실적에 따라 결정하고, 보상금액을 1년 단위로 결정하는 급여지급체계를 의미한다고 기재하였으면서도, 실제 청구법인이 임원 보수 결정 당시(2016년초) 대표이사의 능력이나 실적에 따라서 평가하여 실제 지급할 연봉금액을 책정하였다는 어떠한 근거나 산정기준, 증빙을 제시한 바 없으며, 단지 결과론적으로 대표이사가 자녀들에게 지분증여 및 가업 승계를 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의 보수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고령인 대표이사의 보수가 줄어든 점, 임원별 급여액이 매년 변동되었다는 사후적 사실, 임원들이 청구법인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추상적인 내용만을 적시하였을 뿐 임원들에게 실지 지급한 보수총액의 결정당시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성과지표, 성과평가서, 능력평가서, 연봉계약과 관련한 연봉계약서 등 명칭여하 불문하고 성과평가와 관련한 어떠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나 보수총액의 산정근거 등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평가를 하였는지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를 “능력을 평가”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 청구법인은 기존에는 기본급과 상여금을 구분하여 지급해오다가 2016년부터는 상여금 지급폐지를 하였다는 점을 들어 실제 연봉제로 전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원상여금 소명서에서는 청구법인의 상여는 일반급여성격을 지닌 상여금이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당사 임원의 상여금 또한 형식은 상여의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실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일반 급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중략) 전액 근로의 대가로서 급여성격의 보수이며 단지 외형상 급여와 상여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을 뿐이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는 임원의 보수를 외형상 구분할 뿐 실질은 급여나 상여나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논리로 생각해보면, 2016년 이후 급여명세서상 세부항목에 상여가 없어졌다고 하여 실질이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대표이사가 업무 전반을 관장하고 중요한 정책결정 및 업무처리에 있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주주총회를 통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 절차가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실제 대표이사 외 다른 임원들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표이사의 경우 실수령액이 OOO억원에 달하는 고액의 쟁점퇴직금을 수취하고도 이자소득금액의 증가가 미미한 수준이고, 실제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자녀들에게로의 현금 및 주식의 증여(대표이사의 지분율이 증여 이후 20% 가량 감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일련의 승계과정에 소요되는 각종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형식적 요소를 빌어 대표이사에게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퇴직금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현실적인 퇴직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제2항 제4호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연봉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에 준할 정도로 급여체계 전반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급여 지급체계가 근속연수 등에 따라 미리 정해져 있는 월 급여를 지급하는 호봉제에서 1년 단위로 임금총액을 결정하여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봉제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등 임원과 사이에 급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급여 지급체계가 불분명하고, 뿐만아니라 2016.1.1. 이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매년 동일하게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1년 보수 총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나누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2016.1.1. 이후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것 이외에는 대표이사 OOO대한 급여 지급체계가 본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