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여 임원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함에 있어 정관에 따른 해당 임원의 퇴직급여 추계액 보다 많은 부담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지출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전액 손금에 산입한 후 같은 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74 [법령해석과-4183], 2020.12.18.)
■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불입할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1. 배경
법인이 임원에 대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기여금을 납부하는 경우 사업실적이 좋은 사업연도의 손익을 조절하기 위하여 임원퇴직급여 추계액을 초과하여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임원 퇴직급여 추계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도 손금으로 인정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2. 쟁점사항
법인이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임원퇴직급여한도액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한 경우 납부한 금액을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률 및 예규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 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 예규
⑴ 종전예규
법인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 따라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퇴직연금 규약상 납입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선 불입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세과-1020, 2010.10.29.)
4. 예규를 변경하게 된 사건
(1) 사건의 개요
어떤 법인이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관을 변경하여 임원퇴직금지급기준 조항을 신설한 다음 2010. 12. 30. 임직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결정하였다. 그 법인은 대표이사의 퇴직연금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인 중소기업은행에 납입하였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그 법인이 대표이자에 대하여 납입한 퇴직연금부담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원 중 대표이사에 대하여만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을 초과하여 과다불입한 것이라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였다. 그 법인은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원의 판결
1심 | 2심 | 3심 |
서울행법2014구합71481, 2015.08.28 | 서울고법2015누62349, 2016.07.07 | 대법원2016두48256, 2019.10.18 |
국패 | 국패 | 국패 |
(3) 대법원 판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의2 제2항은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해 지출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에 관하여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그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 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이 사건 조항을 근거로 삼아 원고가 2010. 12. 30.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퇴직연금사업자에 납입한 부담금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그 납입일이 속하는 2010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없고, 원고의 이 사건 부담금 납입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들의 각 처분 중 이 사건 금액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의 해석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시사점
대법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에 임원이 근무하는 기간에 납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한도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전액 손금에 산입하고, 그 임원이 퇴직하는 시점에 그 동안 납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합계액을 전부 퇴직급여로 보아 임원퇴직급여 한도 규정을 적용하여 한도초과액은 퇴직한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손금산입 한도초과 금액이 퇴직한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하지 않은 사업연도에 한도초과를 따진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결하였다.
그 후 어떤 법인이 임원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있는데, 2020사업연도에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정관상 임원의 퇴직급여 추계액(1억원)보다 더 큰 금액(예: 5억원)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일시 불입할 예정인데, 해당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 손금 산입이 가능한지를 질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불입액은 전액 손금에 산입하고 퇴직시점에 임원퇴직급여 한도규정을 적용한다고 회신(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74 [법령해석과-4183], 2020.12.18.)하였다. 2020.12.22. 국세청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선납액을 손금불산입한다는 종전 예규(법인세과-1020, 2010.10.29.)를 삭제하였다.
6. 사 례
㈜한공은 2021사업연도에 사업실적이 좋아서 법인세 부담을 줄일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한공은 임원에 대한 2021년분 외에 2022년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10억원을 선납하기로 하였다. 이 경우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선납액도 모두 2021년의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풀이]
임원이 근무하고 있다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선납액도 모두 손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임원이 퇴직하면 퇴직시까지 납부한 금액을 임원 퇴직급여로 보아 한도초과 여부를 따지므로 임원 퇴직시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고,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하므로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실적이 좋은 사업연도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임원퇴직급여 한도액보다 더 납부하였다면 실적이 안 좋은 사업연도에는 덜 납부해서 퇴직시 한도초과가 나오지 않도록 조절할 필요가 있다.
용역 제공이전에 선금으로 현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
미용실에서 고객이 선금 결제하고 미용 용역을 추후 제공할 예정인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 용역을 제공하면서 고객이 선불권(선금) 결제한 경우 선금으로 현금을 받은 시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나,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면 추후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서면전자세원 2021-749, 2021.02.18.).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696, 2020.12.29.내국법인이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 무상 취득시 세무처리 방법
[요지]
내국법인이 상법상의 적법한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익금산입 대상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음
해 설
내국법인이 상법상의 적법한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익금산입 대상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음(서면-2020-법령해석법인-3696, 2020.12.29.). → 자기주식을 소각목적으로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는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함. 한편, 자본감소 목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저가로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익금산입하지 않도록 회신하고 있음(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45, 2004.04.08. 등).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626, 2021.01.07.
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이 아닌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지급받은 각종 지원금을 사용하여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 지출액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증권계좌대여관련 명의신탁 증여 판결(상증,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976 , 2020.12.15 , 진행중)
[ 요 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특정 금액을 한도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김OO는 2014. 3. 13. 원고 명의로 OO은행 보통예금계좌 및 OOOOOO증권주식회사 증권계좌를 개설한 뒤, 2014. 3. 20.부터 같은 해 4. 30.까지 위 증권계좌를이용하여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발행 주식 54,112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다가, 2014. 5. 22. 및 같은 해 6. 18. 이 사건 주식을 전량 매도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9. 3. 13.부터 2019. 4. 14.까지 △△△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주주가 원고가 아닌 김OO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김OO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고 이 사건주식을 954,334,234원으로 평가하여, 2019. 6. 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증여의제 규정(이하 ‘증여의제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 및 가산세 합계 390,322,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19. 6. 26. 이 사건 처분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9.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명의신탁 합의 부존재
원고는 2014. 3.경 김OO가 남편인 김△△모르게 원고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30,000,000원에서 40,000,000원 가량의 주식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여 이를 허락하였다. 그런데 김OO는 원고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한 뒤 약속한 금액을 넘어 약 950,000,000원에 달하는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였는데, 원고는 약속된 금액을 넘는 주식 매입을 승낙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중 30,000,000원에서 4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와 김OO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2) 조세 회피 목적 부존재
가) 김OO는 부동산 담보대출금 200,000,000원, 김△△으로부터 받은 690,000,000원, 자녀 김▲▲로부터 받은 72,000,000원 합계 962,000,000원을 자금(이하 ‘이 사건 주식매수자금’이라 한다)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위 주식매수자금 중 담보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720,000,000원은 김△△이 자신이 근무하던 △△△의 자금을 횡령하여 마련한 것이었다. 김△△은 △△△에서 경영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가 OOOO 주식회사(이하 ‘OOOO’라 한다)를 합병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김△△과 김OO는 위 합병결정이 공시되면 △△△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한 뒤 횡령금 720,000,000원을 이용해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이다. 결국, 김OO는 김△△의 횡령사실 및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이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은 없었다.
나) 이 사건 주식매수자금 중 200,000,000원은 김OO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이고, 나머지 720,000,000원은 김△△이 횡령한 범죄수익을 은닉할 목적에서 장물을 김△△, 김▲▲, 김OO 사이에 주고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매수자금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닌 점, 2014년 당시 △△△에서 실시한 배당은 주당 100원으로 이 사건 주식 전부에 대해 배당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배당금 총액은 5,411,200원에 불과해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기준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도 없었던 점, 증권거래세는 거래 시 자동적으로 공제되므로 증권거래세 회피가능성도 없었던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설령 김OO가 72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중 600,000,000원 부분은 배우자 공제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애초에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아 증여세 회피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주식매수자금 중 김OO가 대출받은 200,000,000원 부분 역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증여세 회피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매수자금 중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닌 800,000,000원 부분은 증여세 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 중 이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약정의 존재 여부
가)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김OO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증권계좌를 개설하도록 허락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김OO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를 이용해 증권계좌를 개설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원고와 김OO 사이에는 김OO가 원고 명의로 개설한 증권계좌를 통해 매수한 주식을 원고 명의로 신탁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김OO에게 30,000,000원에서 4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원고 명의를 사용해 주식거래를 하도록 제한하였음에도 김OO가 원고 몰래 위 한도를 초과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매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OO가 2019. 4. 19. ‘원고의 명의를 빌릴 때 30,000,000원에서 40,000,000원의 자금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식거래 하는 동안 거래 내용에 대해 말하거나 통장을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원고는 주식거래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2019. 4. 19. 김OO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김OO는 △△△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당시, 원고가 30,000,000원에서 4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김OO에게 원고 명의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승낙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2019. 3. 4. 작성한 확인서 및 김OO가 2019. 3.12. 작성한 확인서에는 김OO가 김△△모르게 비자금을 조성하겠다며 원고의 명의를 빌려 주식거래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식거래 한도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원고는 위 증권계좌 명의인으로서 언제든지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만약 원고가 주식거래 한도를 지정하였다면 수시로 김OO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2016.경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출석하여 김OO에게 명의대여한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2017. 4.경에도 OO경찰서에 출석하여 동일한 내용을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각 조사 당시 김OO의 거래내용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수년간 김OO에게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⑤ 김OO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새로 작성하고, 원고가 김OO를 고소한 시점은 모두 2019. 4. 19.경인데, 당시에는 이미 원고와 김OO가 원고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지한 뒤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김OO 사이에 특정 금액을 한도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고,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두1223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가 문제되는 당해 재산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 명의신탁 후에 실제로 어떠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OO는 김△△의 횡령사실 및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사실을 은폐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볼 여지도 많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당시 김OO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김OO는 그러한 주된 목적 외에도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김OO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김OO가 이 사건 주식매수자금 중 690,000,000원을 김△△으로부터, 72,000,000원을 김OO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주식매수자금 중 김OO가 남편인 김△△, 자녀인 김OO로부터 지급받은 위 각 돈은 위 규정에 따라 김OO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② 따라서 김OO는 김△△, 김OO로부터 증여받은 762,000,000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2019. 6. 10. 김OO에게 위 762,000,000원에 대한 증여세 합계 22,000,000원이 부과되었다. 따라서 김OO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당시 위 760,000,000원에 대한 증여세를 회피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또한 △△△는 2012년, 2013년 각 이익배당을 실시하였는바, △△△가 이익배당을 실시할 경우, 김OO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배당소득과 관련한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김OO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배당기준일인 2014. 12. 31.전에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처분한 점, 만약 김OO가 위 배당기준일까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의 2014년 이익배당금은 1주당 100원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은 5,411,200원에 불과해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0,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김 정이의 2014년 귀속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알 수 없어 단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라) 이처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당시 김OO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명의신탁된 이 사건 주식 전부에 대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 주식매수자금 중 일부가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거나, 배우자공제대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 중 그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