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특허권 등록 및 양수(법인, 조심-2020-부-8457 , 2021.01.22 , 완료)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5.31. 개업하여 하수처리시설 등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3.2.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순환식 폐쇄성 수역 정화설비’ 특허권(특허번호 : 제1824877호, 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을 OOO에 취득하고, 2018.3.15. 권리이전 등록하여 청구법인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으며,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특허권에 대한 상각비 OOO을 계상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연구개발부서 등을 통해 쟁점특허권을 직접 연구개발한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OOO을 대표이사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취득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부인하여 2020.10.12. 청구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대표이사 OOO에게 OOO을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개인의 노력으로 쟁점특허권을 취득하였고, 법인의 자산을 활용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과정에서 대표이사 OOO이 쟁점특허권을 연구․개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쟁점특허권의 연구일지, 지출증빙 등)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운영하면서 하수처리장치 등과 관련된 특허권을 다수 취득 및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특허권도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개발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의 개발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OOO와 경영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경영자문 내용에 따라 대표이사의 명의로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하였는바, 연구․개발 활동의 구조가 변경되었다기 보다는 특허권의 출원자만을 달리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을 대표이사에게 유출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에 따른 익금불산입액의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 가감 여부(상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000 [법령해석과-498] , 2021.02.09)
1. 사실관계
○ ○○산업단지조성으로 비상장법인인 질의법인 보유 공장이 2015년에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되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함
차) 현금 33억 대) 토지 및 건물 2억
대) 정부보상금수익 31억원
○질의법인은 2015년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에 따라 공장의 양도차익 28억원을 익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하였으며, 해당 금액을 3년 거치 3년 분할하여 익금산입(유보)할 예정임
○2016년 중 주식이동이 발생하여 질의법인 발행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
2. 질의내용
○ 비상장주식 평가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에 따라 공장의 양도차익 중 익금불산입한 금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 회 신 ]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7의 특례를 적용받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가감하지 않는 것이며, 같은 영 제56조에 따른 순손익액 계산 시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도 가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는지 여부(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5 , 2021.02.04)
【질의】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사후관리기간(5년)이 경과한 이월과세액을 법인의 부채에 가산하는지 여부
(제1안) 부채에 가산함
(제2안) 부채에 가산하지 않음
【회신】제1안이 타당함
사업양수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조특, 서면-2020-법인-1569 [법인세과-4371] , 2020.12.24)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함에 있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업의 양수 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에 있어 승계한 기업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 경위, 신설법인 설립 전후의 운영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기준시가로 신고된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부인하고, 처분평가액으로 과세한 사례
청구인은 쟁점기간 중 쟁점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하여, 처분평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례적 사실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2014.2.2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르면,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가 평가기간 이내에 있어야 하고 처분평가액은 평가기간 내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한 적법한 감정평가액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부인하고 감정가격인 처분평가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20인8078, 2021.01.25.).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를 회수함이 없이 장부상 미수이자 또는 가지급금 원본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쟁점미수이자 회수로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법인과 청구인은 쟁점미수이자를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는 회계처리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미수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를 실제 회수함이 없이 장부상 미수이자 또는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이는 가공자산에 불과할 뿐이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의2 나목은 가공자산에 불과한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하는 한편,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특수관계인에게 소득처분함으로써 미회수 인정이자를 법인의 수익에 포함시키고, 동일액을 특수관계인의 소득에 산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가지급금 미수이자인 쟁점미수이자를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2020중1482,2021.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