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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광고,기타소득필요경비,지급조서

듀콩(Myung Hoon) 2016. 1. 31. 22:49

▶ 질의 내용

1. 페이스북 광고 게재시 부가세 공제여부

페이스북 광고라 하면 아래와 같이 페이스북에 접속하면 친구가 아니더라도 기업체 광고가 뜹니다.

 

 

이런식의 광고를 페이스북에 요청합니다.

결제내역을 보더라도 부가세는 빠져있습니다.

페이스북 결제내역

 

▶ 답변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부가세과세거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만, 국외용역의 경우 부가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증빙에 보면 facebook본사는 아일랜드에 있는 더블린에 있는데 국외용역을 제공받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습니다. 당연히 국내거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있을 것이고 공제도 가능합니다.

2. 페이스북 광고주 홈페이지에  사진 이벤트시 당첨자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세법의 필요경비 조건에는 상금.현상금 등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페이스북 사진이벤트의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아래 자료에 의하면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맞는 듯 보입니다.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낸사람: ****받는사람: ****날짜: ****
제목: ****
첨부파일: 첨부1.png, 첨부2.png, 첨부3.jpg, 첨부4.jpg

몇가지 질문 드릴것이  있어서 메일을 보냅니다
낮에 담당자분께서 유선상 말씀하시길'주무관청의 승인' 받고 개최한 이벤트에서만 필요경비 80% 인정된다고 하셨지만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인정이 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저도 이같은 내용을 국세청에다 문의드렸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첨부문서 1 보시면 국세청에 문의드리고 받은 답변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개최한 이벤트에서내부심사를 통해서 선정되었거나응모자간의 경쟁심리가 있었다고 한다면 
필요경비 80% 인정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응모자격이 제한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직원이나 직원가족들만이 응모할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 인증샷은 누구나 참여할  있었고 담첨자 선정에 있어서도 응모자간의 경쟁심리 (서로 맛있게 먹기이쁘게 찍기,멋있게 찍기 ,많이 올리기 등등) 경쟁심리가 충분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대상은 포토그래퍼가 직접 사진을 선정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
응모한 이미지는 홈페이지및 제작물로 활용될 수있다* 문구가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는 응모자의 저작권이 ***측에 귀속이 된다는 말씀 아닌가요? 그렇기에 당첨 상금은 저작권 사용료로도 충분히 보여집니다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무작위 추첨,랜덤추첨인 경우는  당첨금의 22% 제세공과금을 내야 하는게 맞지만 사진을 응모하고 내부심사로 선정되었을경우는 당첨금의 80% 필요경비로 인정해주어 20% 대한 22% 세금을 내게 됩니다.  총당첨금의 4.4% 세금을 내는것과 같습니다
https://www.facebook.com/gillettekorea/posts/920386744710560
밑에 링크를 보시면 최근에 '질레트'라는 면도기 회사에서 질레트 면도기로 면도하는 사진 이벤트를 개최하고있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제세공과금 공지가 보일겁니다 확인바랍니다. 이외에도  업체의 제세공과금 공지 내용을 첨부하겠습니다. 확인 해보시고  보노스프 인증샷도  필요경비 80%인정 여부를 다시 한번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 답변

질문에도 적어 주신 바와 같이, 상금.현상금 등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필요경비가 80%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한 사진이벤트는 일반적으로 추첨을 통하여 무작위로 담첨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순위를 메겨 대상, 금상 동상 등의 사상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필요경비가 80%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단순한 경품추첨 등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5만원이하의 기타소득의 경우 지급조서 제출여부

이벤트시 경품으로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등 5만원 이하의 경품을 많이 제공합니다.

300명에게 기프티콘 발송시 지급조서 의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이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고 지급조서를 미제출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광고선전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7만원 이상 구매시 롯데시네마 영화티켓 증정 등  상당수의 사람에게 제공하는데 이 경우 모두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매'라는 조건이 붙어 불특정 다수라고 보이지 않는데요 이 경우 광고선전비가 가능한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 답변

위 사례의 내용을 보면 불특정자수에게 이벤트를 통하여 경품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접대비는 아니고 광고선전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매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거래처만을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이나 광고선전비로 처리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급조서 제출의무와 관련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면제(소령 214 ①, 소칙 97)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소득이나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다음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생략~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이하 생략함

 

따라서 지급조서 제출이 면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