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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6.24_#16주요세무판례등

듀콩(Myung Hoon) 2015. 6. 23. 01:39

 

  무슨 일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은 젊어 보인다. 사람은 그 마음속에 정열이 불타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 정열이 식으면 그 사람은 급속도로 퇴보하고 무력하게 되어 버린다.-라로슈푸코-

   1.  주요이

1. 대우건설 감리 결과 중징계 통보

금융감독원이 4천억원 규모의 대우건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중징계 방침을 사전에 통보한 것으로 확임됨.

  다음달 7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사전심의기구인 감리위원회를 열고 대우건설의 회계처리 위반에 관한 제재안건을 심의할 예정, 중징계가 확정되면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검찰고발, 최대20억원 과징금, 3년간 감사인 지정 등 조치 가능.

2. 부산저축은행 소송2심 결과

회계뉴스 1번 참조

 

2.  심판례 및 질의회신

 

1. 차량보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조심20144148, 2015. 6. 5.)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2008년 국제 금융위기에 따른 유가급등 및 화물운 송노조 총파업으로 인해 물류업계에서는 수익성 및 관리 부담완화를 위하여 자차기사를 지입차주로 전환하였으며, 청구법인 또한 보유차량 의 노후화에 따른 차량의 대·폐차 시기(통상 67년 운행)의 도래로 인 해 자차기사를 지입차주로 전환시키고, 퇴사 운전기사가 운행하던 차 량을 퇴사 운전기사에게 장부가액으로 매각하였는바, 세무조사시 보험가액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

또한, 퇴사직원에게 무상임대한 트레일러에 대하여 무상양도로 보아 차량가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함.

[심판원 판단]

쟁점1(시가)에 대한 건 : 차량보험가액은 OOO에서 1년에 4회 분기별로 차량의 용도, 차명, 형식, 모양, 상태, 주행거리 및 연식 등에 따라 다양한 시장거래가액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책정하고, 보험사는 이 가액을 자 기차량손해의 계약체결 및 손해액 결정시 기준가액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 가액이 시중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을 때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적정가액으로 조정을 하는 것으로 보아 이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하겠다. 다만,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차량①·②의 차량보험가액은 실제 차량의 취득가액이 아닌 보험료 산출을 위해 실제 발생하지 아니한 취 득부대비용(취득가액의 48.8%)을 더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였고 내용 연수도 처분청이 임의로 11년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으므로, 동 취득부 대비용을 제외하고 내용연수도 8(영업용 화물자동차)을 적용하여 차 량보험가액을 재계산하고 이를 시가로 보아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무상양도)에 대한 건 :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 여 살피건대, 쟁점차량은 자동차원부, 계약서, 회계처리내역 등에 청구법인 소유의 자산으로 등재되어 지입차주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운송차량 운영형태가 지입차주로 변경되었고 다수의 운전기사에게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면서 청구법인만을 상대로 용역을 제공하도록 한 점, 쟁점차량에 대하여 지입차주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 행위가 금지된 점, 임대차계약 중에 계약을 해지시 청구법인에게 차량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차량③을 소유하면서 운전기사에게 무상임대하여 운영하도록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동 차량을 퇴직 종업원에게 합의에 따라 퇴직 위로금조로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임대료 상당액[(시가×50%)×정기 예금이자율]을 익금산입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차량의 거래형태를 무상양도로 변경하여 차량가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면서 종업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1에 대하여는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며, 쟁점2에 대하여는 무상양도가 아니라 무상임대로 본 것임.

2. 비거주자인 전문모집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카지노 고객 모집대행용역대가의 대리납부 해당 여부 ([부가] 서면법령부가-659, 2015. 5. 22..)

[질의내용]

전문모집인[외국인 개인(비거주자)이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자에게 국내 외국인 전용카지노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입배분액이 카지노 고객모집 용역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인지 여부

[회신]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국내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전문모집인과 고객알선계약을 맺고 고객 유치실적(매출)의 일정비율을 수입배분금으로 정산하기로 한 경우 그 수입배분금은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인적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전문모집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물적시설 없이 고객 모집 등을 위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전문모집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실관계 세부내용은 질의회신 내용을 확인바람

3.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세무처리([법인]서면-22118,2015.5.22★★★)

[질의내용]

정년퇴직 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매월 납입 보험료 전액을 납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가능한지

[회신]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 4. 20.

내국법인이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국세청 법규법인2013-397, 2013. 10. 24.

내국법인이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내용과 같이, 임원의 정년퇴직 후의 기간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상품을 계약한 내국법인이 피보험자인 임원의 정년퇴직시점에는 고용관계가 해제됨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사회통념 및 건전한 상관행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중 정년퇴직시의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정년퇴직전에 피보험자인 임원이 퇴직하여 해약하는 경우로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과 자산으로 계상된 적립보험료 상당액과의 차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첫번째 회신내용은 이해하기 좀 힘들지만, 환급금에 해당되는 부분은 자산으로 보험료 및 사업비해당부분은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내용.  

4.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였는지? (심사기타,2015-182015..05.20)

[처분개요]

처분청은 감사기간 중 AA상사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무자료 매출에대한 문제 가 염려되니 대처하라고 전화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표이사로부터당시 AA상사의 감사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경위서를 받아,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 고 수정신고 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 상여처분하고 2014.12.12. 소득금 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과세관청의 판단]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중고기계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감사기관, 거래처 관할관서 또는 청구법인 관할관서로 부터 전화확인, 현장출장, 해명안내 등 경정할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직 간접적인 동기 제공 사실이 없었던 점, 2010.2.18. 세법 개정시 기존의 통칙과예규를 단서규정 각 호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였는바, 거래처와 전화통화하거나 거래처가 감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한 것이 단서 규정 각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거래처는 거래대금 일부를 미지급한 상태이므로 청구법인 대표에게 무자료 매출에 대처하라고 통화했다는 확인서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 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단서에 따른사유를 말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으로부터 직접 해명안내를 받거나 전 화연락을 받은 경우가 아니며 단서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음에도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2010.2.18.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착수된것 을 알게 된 경우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다소 재량권이 많이 작용하였으나, 개정 후에 는 그 사유를 6개로 세분하여 명확히 하였으므로 법에서 정한 경우만 규제대상이 되어 야 할 것이다.

  기존 판례를 보면 과세관청으로부터 직접 조사나 안내문 또는 팩스 등을 수령한경우는 미리 안 것으로 보았으나, 이 건과 같이 거래처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았다는 사유로 미 리 안 경우로 본 사례는 없다. 다만 인천지방법원2010구합3293, 2011.5.18. 판례는 거래상대방 관할세무서에서 거래사 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직접 접촉한 사실이 있어 이를 인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경 우 과세관청과 직접 접촉한 사실이 없다.

5. 로열티 총 수취기간의 변경 없이 일부기간의 로열티 수취를 유예 ㆍ연장하기로 한 쟁점계약변경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1824, 2015. 5. 22)

[쟁점]

① 로열티 총 수취기간의 변경 없이 일부기간의 로얄티 수취를 유 예·연장하기로 한 쟁점계약변경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 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해외파견 직원에 지급한 쟁점급여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지주회사에 지급한 쟁점수수료가 업무와 무관한 비용인지 여부

[심판원판단]

쟁점①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 은 쟁점계약변경이 채무면제에 해당하고, 설령 채무면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출채권의 유예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부당행위계산이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하기 위하여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상당한 사유가 있고,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로서 거래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당초의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법인의 생존과 효율적 운영 차원에서 의미 있는 행위라고 인정될 경우 이를 비정상적인 계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인 바, 쟁점계약변경은 로열티의 면제가 아니라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른 일부 수취대상 기간(2010.7.1.2012.6.30.)을 유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총 로얄티 수취기간에는 변동이 없고, OOO순매출액이 증가추세에 있어 청구법인의 로얄티 수취금액이 쟁점계약변경을 통하여 감소됨으로써 청구법인의 조세가 부당하게 감소된 사실이 없으며, 조세를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변경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OOO2007년 이후 3년 연속 적자였고, 과다한 차입금으로 금융비용이 증가되어 유동성의 악화로 현지 은행이 차입금 조기상환을 요구하는 등 쟁점계약변경은 OOO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 이는 점, 쟁점계약변경은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간 최대의 이윤을 얻고자하는 합리성 있는 계약변경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 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러 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대법원 2011.5.13. 선고 201058728 판결)에 의할 때 쟁점변경계약은 로열티를 면제한 것이 아니라 유예에 불과하다

쟁점②

청구법 인은 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청 구법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나, 기술공여계약서상 청구법인이 OOO로열티 수취를 위해 직원을 장기간에 걸쳐 파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2012년 기준 파견직원 6명 중 4명은 관리직이고, 2명은 기술제공과 직접적으로 관 련이 없는 직원이며, OOO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어느 법인에서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80%를 부담한 점, 파 견직원들은 OOO취업증을 발급받았고, OOO에서 지급한 급여는 OOO 원천징수하여 중국 과세당국에 신고하는 등 로열티 수취를 위한 파견 기술자들의 기술정보 제공활동은 사실상 난징법인의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파견 직원이 현지법인에 고용된 것으로 외국인 취업 증에 나타나는 점, 파견직원의 근로제공 장소가 외국 현지법인인 점 등에 비추어 파견직원의 인건비는 OOO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파견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 한 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약정사항에 명문화하는 것과 실질이 부합하도록 거래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쟁점③

처분청 은 청구법인과 OOO경영자문계약이 형식적인 계약으로 실질적인 경영 자문을 받은 것이 없고, 경영자문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용역이 주주활 동의 일환에 불과하는 등 쟁점경영자문료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 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법인이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 경 우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금융지주회사법」제15조 에 따르면 지주회사가 자회사에게 영리목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OOO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에 경영자문 용역제공을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지주회사인 OOO로부터 각 사업연도에 걸쳐 실제로 제공받은 경영자문 용역을 구체적인 실물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경영자문료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견은 관련 심판례 세무내용 참조.

 

6.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경우 에는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함 (심사부가2015-16, 2015. 5. 7.)

[사실관계]

세금계산서 상 공급대상인 지하철역 전기공사가 실제 이루어져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공사를 한 실제 사업자는 ()OO산업이 아닌 김OO[()OO산업 이사]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국세청판단]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명의 위장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며(부가46015-328, 1999.2.6. 등 참조), 거래상대방이 거래적격자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 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7. 9. 30. 선고 97 7660 판결 참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데 대하여 청구 법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된 수사결과 등으로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단정하기 어려운점, 결제조건 및 공사내용에 비추어 명의의장사업자와 공모하거나 묵인하면서까지 거래를 유지할 사업상 요인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제반사항에 비추어 판단..

 

7. 수입자동차 인증시험용역을 제공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부가] 사전법령부가-22225, 2015. 3. 20.)….

(사실관계)
○ ☆☆☆공단(이하 “질의법인”)은 환경부 산하기관으로서 수입자동차및 원동기의 등록에 필요한 인증시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인증시험 신청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 수입화물(자동차)의 인증시험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화주(차주)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
자동차수입자의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소음 인증시험 업무 수행이 화물의 등록에 필요한 용역에 해당하므로 관련법령에 의하여 시험수수료를납부한 인증시험신청 대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적법한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수입자동차 등록에 필요한 인증시험 용역을 제공한 경우 수입자동차 화주(차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인지, 인증시험신청업무 대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수입자동차 인증시험신청업무대행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수입자동차 화주(차주)를 위하여 수입자동차 인증시험신청을 하고 질의법인이 해당 인증시험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수입자동차 화주(차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위수탁세금계산서 발급.

8.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장기할부조건부로 공급하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 등 ([부가] 사전법령부가-29, 2015. 3. 31..)

(사실관계)
o
▲▲▲(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의료장비를 수입하여 국내 병원에 판매하고

-
판매 이후에 보증계약이 종료된 장비에 대하여 부품판매, 유지보수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음
.
o
유지보수서비스의 경우 통상적인 계약기간은 3년 내지 7년이고 계약시점에 서비스 제공 기간 및 금액이 확정되며
,
-
유지보수서비스는 계약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용역 대가는 월별로 분할하여 지급받고 있는 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
o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서비스의 경우 업그레이드 사유가 발생하는 특정시점에 용역을 공급하는데 주로 계약 초기에 업그레이드용역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며

-
업그레이드 대가는 유지보수서비스 대가에 합쳐서 월별로 분할하여 지급받고자 함
.
(
질의내용
)
o (
질의1) 사업자가 업그레이드 서비스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우선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별로 나눠서 받기로 하는 경우 업그레이드 서비스의 공급시기

o (
질의2) 질의1에서 각 월별로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경우 월별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다른 항목과 합쳐서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발급할 수 있는지
.
【회신】

사업자가 의료장비용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또한, 공급시기가 동일한 두 가지 용역에 대하여 하나의 세금계산서에 품목을 다르게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장기할부조건부인 경우 용역의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대가를 받기로 한때, 완성도 또는 조건부지급조건인 경우 용역완료 이후 받기로 한 대가는 용역을 완료한 때.

9. 기타

-모회사 보유 자회사주식은 가업승계시 가업상속재산이 아닌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함.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재협의 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주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써 무상으로 주식 신탁 시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나, 수탁자가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때에 과세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식에 대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이며, 기 회신사례(증권, 서삼46015-11831, 2003.11.21외 다수)

-출자자의 사망으로 사업이 곤란한 경우 순자산가액으로 평가

-상환우선주 상환시 증권거래세 비과세 함

 

3.  조세뉴스 등

1. 셀트리온 임원 자녀에 대한 증여세 취소

미성년자인 이들이 새 의약품 개발 등의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샀고 이후 제품 개발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품의약품안전처)임상시험 허가 및 대규모 외자유치 등으로 재산가치가 늘었다며 증여세를 부과하였지만, 재판부는 "셀트리온은 원고들의 주식 취득 전부터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이미 수년간에 걸쳐 의약품 임상시험 진행 단계와 헬스케어 등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한 회사 관련 내용을 공시했기 때문에 이를 내부정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식약청 허가가 모두 2012 7월 이후에 이뤄졌고 주식 취득 당시에는 임상시험이 진행되는 것에 불과했으므로 식약청 허가와 이에 따른 대규모 외자유치가 예정돼 있었다거나 이에 관한 의미 있는 정보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 상속세등 경정청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주식을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일괄하여 매각함으로써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매각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상증령8132호에 따라 경정청구 가능함. 상증세는 신고자의 신고후 6개월내가 세무서장의 법정결정기한이므로 이 기간내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 가능함.

3. 합병 후 사업폐지로 인한 자산의 처분손실(★★)

합병시점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그 시가가 동일한 경우로서 적격합병(2010 7 1일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후 「법인세법」제44조의33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로 인해 발생한 관련 자산의 처분손실에 대해서는 그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법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96, 2015.04.09).

  합병후 피합병법인의 자산처분으로 인한 손실은 피합병법인의 소득에서만 공제가능함. 구별할 필요 있음.

4.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개념(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기 기 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의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적극적인 소득 은닉행위로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수입 의 외부 노출을 막기 위한 거래 명의의 위장, 장부의 허위기장,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 하는 행위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그러한 유형의 부정한 행위를 수반 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 에 그치는 것은 적극적인 소득 은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 였다

 

4.  회계뉴스

1. 저축은행 분식회계 회계법인 책임없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60314291

 “감사인이 부담하는 주의 의무의 핵심은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 의무를 계획·수행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며 “감사 기준 준수 여부는 재무제표에 중대한 왜곡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적절한 감사 절차를 수행해 그 결과를 적절하게 기재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전제했다. 또한, △부실 대출이 서류상으로는 차명으로 실행돼 특정 대출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려웠던 점 △감사인이 모든 대출 상환 출처를 밝힐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대출 채권에 대해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설정을 요구해 이를 반영한 점 등을 들어 회계법인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회계법인 측을 대리한 조용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회계법인이 기업을 면밀히 조사할 권한이 없는데도 그동안 분식회계에 대해 과도하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접대를 받는 등 불법 행위가 없었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등 노력했던 점을 인정받은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투자자가 이 같은 판결에 항소할 경우 회계법인의 감사 책임 유무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2011년 이후 저축은행 연쇄 영업정지로 후순위채 투자자 수만명이 피해를 입은 것을 계기로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장판사 이인규)는 제일저축은행 후순위채에 투자해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들에게 회계법인이 모두 259000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지난 2월 부산1·2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60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같은 재판부는 회계법인 다인과 성도에 각각 439000여만원과 16700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대법원은 지난해 3월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외부 감사 과정에서 수조원대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회계사들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