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감액한 후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을 익금불산입 할 수 있는지?(법인, 서면-2021-법규법인-4610 [법규과-380] , 2022.01.28) [ 요 지 ] 내국법인이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재무상태표 상 자본잉여금에 인적분할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현물출자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이 계상되어 있으며, -현물출자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은 전액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식발행액면초과액(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