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특허권양수, 고용증대세액공제, 특관자 미수이자 원본가산
특수관계자 특허권 등록 및 양수(법인, 조심-2020-부-8457 , 2021.01.22 , 완료)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5.31. 개업하여 하수처리시설 등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3.2.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순환식 폐쇄성 수역 정화설비’ 특허권(특허번호 : 제1824877호, 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을 OOO에 취득하고, 2018.3.15. 권리이전 등록하여 청구법인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으며,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특허권에 대한 상각비 OOO을 계상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연구개발부서 등을 통해 쟁점특허권을 직접 연구개발한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OOO을 대표이사 OOO에 대한 상여로 ..